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아동 성착취물 소지한 공무원 임용제한에 헌재 '불합치' #성착취물 #공무원 #헌법재판소 #범죄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8-04 17:44  | 조회 : 910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384(금요일)

대담 : 김지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성착취물 소지한 공무원 임용제한에 헌재 '불합치'

#성착취물 #공무원 #헌법재판소 #범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헌법재판소관련 사건입니다. 성착취물과 관련된 강력한 처벌 여론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임용자격제한과 관련된 헌법불합치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 처벌조항의 강화는 바로 N번방 사태를 통해서 도입이 되었지요. 헌법재판소의 판단 논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적 후속 조치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김지수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지수 변호사(이하 김지수)> , 안녕하세요.

 

이승우> 오늘 성착취물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뤄볼 건데요. 일단 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단 배경이 된 실제 형사사건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지수> 201911A씨는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 및 5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확정 받았습니다. 당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경우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승우> N번방 사건 전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이런 단어를 썼었고 지금은 이거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렇게 표현이 바뀐 거죠?

 

김지수> , 20206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표현이 성착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승우> 동일한 내용의 취지 조항인데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김지수> 그래서 당시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금지 조항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승우> 제적 금지가 되는 거죠. 임용 자체가 금지되는 거죠.

 

김지수> , 아예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B씨는 20198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확정 받았습니다. B씨 역시 일반직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승우> 기존의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공무원이었다 하더라도 자격을 박탈한다. 이런 형태의 규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기존 법률을 대상으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던 것인데,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김지수> 기존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4 나목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승우> 공무원만 제한 조항이 있고 공공기관은 전혀 이런 제한 조항은 없었네요. 성착취물 관련 사건과 공무원의 자격에 관련된 헌법 소원인데,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김지수> 앞서 말씀드린 A씨와 B씨의 사건을 받아든 헌법재판소는 이 두 사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판단을 내렸는데요. 2023629일 재판관 62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고, 내년 531일까지 해당 조항을 대체할 입법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이승우> 재판소의 판단 이유는 뭡니까?

 

김지수>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해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우> 반대 의견이 두 분이라고 하셨죠? 그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지수> 반대 의견을 낸 두 명의 재판관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지수> 헌법재판소가 모든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서 임용을 제한한 것은 아니고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에 대해서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청구인들이 모두 소지죄로 처벌되어 공무원 임용을 제한받았기 때문에, ‘소지죄에 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뤄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갈리는데요.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는 견해는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인 공무담임권에 대한 대한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될 기회를 원천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요. 또 공무원은 성실 의무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는 성착취물 소지 전과자에게 공무원 임용의 기회를 열어줘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이유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반대 의견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승우> 헌법재판소가 이 공무담임권 제한과 관련돼서 헌법 불합치를 선고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입법에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다시 만들어 달라.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보면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만약에 방치된다라고 하게 되면 공무원 임용과 관련돼서는 제한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내년도 531일 이후에는 임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는 거죠?

 

김지수>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적용 중지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을 내린 때로부터 바로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서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계속 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내년 531일까지는 이 조항들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53, 내년 531일까지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렇게 되면 소지죄 전과자 경우에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게 됩니다.

 

이승우> 관련돼서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해당되는 조항은 정리를 해서 마무리 되고 내년 5월달 넘어서 이거 관련돼서 법 개정이 안 돼서 제한 임용 안 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런 얘기는 신문 기사나 언론 보도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법률 부분으로 넘어가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거죠?

 

김지수> , 맞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성착취물 소지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단순 구입·시청 행위는 소지에 해당하지 않고,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하거나, 다른 곳에 배포하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 성착취물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이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소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김지수> 감사합니다.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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