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 대담 : 김미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통일,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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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나이’ 관련 내용입니다.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 기타 각종 행정과 관련하여 나이는 다양한 법률적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차이로 촉법소년인지, 범죄소년인지 나뉘는 소년법과 형사책임연령을 생각해보면,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법적 개념인지 알 수 있지요. 이 연령 계산과 관련된 주요 규정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미강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미강 변호사(이하 김미강)>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지난달부터 나이 정책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작은 혼란을 겪고 계신데, 왜 이렇게 바꾸게 된 건가요?
◆ 김미강>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나이의 종류는 총 3가지인 것을 알고 계시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로 세 가지 종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 나이란 태어나면 0살로 기산한 후 태어난 해에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로 세는 나이로, 연 나이의 경우 태어나서 몇 번째 해인지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 나이는 일상에선 거의 쓰이지 않지만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위해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는 나이란 태어나면 1살로 기산하는 소위 ‘한국식 나이’로 태어난 해에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여 나이를 세게 됩니다.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한국뿐인데요. 과거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도 썼지만 이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만 나이’가 있는데요. 만 나이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으로, 태어나면 0살에서 시작해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돌아올 때 마다 1살씩 나이를 더합니다. 만 나이는 언뜻 복잡해보이지만 계산은 간단합니다. 생일이 지났으면 한국 나이에서 1살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한국 나이에서 2살을 빼면 됩니다.
◇ 이승우> 관련해서 계산할 때마다 그 분의 생일을 알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좀 골치 아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 김미강> 서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수 있는 나이인데요. 통상적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던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는 태어난 해에 바로 1살이 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 나이’와 2살까지 차이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세는 나이와 각종 법령이나 계약서 등에서 사용되는 연 나이, 만 나이가 섞여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가령 백신패스는 연 나이를 쓰는데, 백신 접종은 만 나이를 쓰기도 하고, 세는 나이에 맞춰 호칭을 정리하다보니 빠른년생들은 소위 ‘족보 브레이커’ 얘기를 들으며 호칭 정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4년 남양유업과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피크제 적용과 관련하여 56세가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 논란이 되어 위 논란이 법적 소송까지 번졌고 대법원에 이르러서야 최종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는 만 55세로 해석한다고 결정할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으로 발생되는 것이죠. 이러한 혼선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법령이나 계약서에 사용되는 나이 기준을 만나이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이제 ‘만 나이’ 말고 다른 나이를 쓰면 안 되는 건가요?
◆ 김미강> 소위 ‘만 나이 통일법’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 ‘만 나이 통일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법에 별도로 ‘나이 세는 법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만 나이 사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개정된 민법 제158조 및 행정기본법 제7조의 2에 따라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혜택이나 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나 어린아이가 약을 복용할 때 등 사회 곳곳에서 나이 표기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만 나이로 통일하면서 바뀌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청취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김미강>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되면서 오히려 사회 여러 곳에서 혼란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처음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었을 때도 오랜 기간 혼선이 있었던 것처럼 만 나이도 자리잡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 내용들에 대하여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성인이 되는 나이도 달라지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현재 법적으로 성인의 시점은 이미 ‘만 나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성인은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야지 법적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가 달라질지도 궁금하실텐데요.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역시 법적 성인이 되는 나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아동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2023년 만 6세의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은 내년 2024년 4월에 입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병역의무 이행시기나 국민연금 수급시기 등이 달라진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위 시기들은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어서 만 나이로 바뀌어도 시기나 기간에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 이승우> 이제 만 나이로 통일됐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나이를 쓰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곳에서 다른 나이를 쓰죠?
◆ 김미강> 다만, 모든 법령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외적으로 여전히 일부 법령은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문언을 다시 풀이하면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연 19세가 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여전히 만 18세여서 청소년으로 간주되는 폐단을 없애고자 지난 2001년 5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정의를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 바꿨습니다.
◇ 이승우> 이거 통일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나눠 놓는 겁니까?
◆ 김미강> 이게 원래는 만 나이여서 사실 그대로 있었으면 통일이 됐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만 나이 체제에선 대학에 들어가 선배들과 술집에 가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신입생은 법률상 청소년이라서 술을 마실 수가 없었는데, 만 나이로 하면 또래 집단이라도 생일이 언제냐에 따라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 나이로 바꿔서 같은 또래면 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이승우> 관련해서 또 다른 규정들도 있습니까?
◆ 김미강>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들은 모두 청소년 보호법을 좇아 연 나이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대표적인 법률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피해 청소년의 나이 기준 역시 만 19세로 변경함으로써 보호 대상인 청소년 기준을 넓히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위 개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미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강>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