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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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반발? KBS는 제 소임을 다했는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6-28 17:35  | 조회 : 661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6월 24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움직임에 대한 언론학자들의 견해는 어떤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이하 심석태)> 네, 안녕하세요.

◇ 최휘> 방통위가 KBS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려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어떤가요?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시죠.

◆ 심석태> 네, 그렇죠. 수신료를 전기요금 걷을 때 지금 통합 징수를 하게 돼 있죠. 이게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 징수를 하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니까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고치면 되는데, 행정절차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시행령을 고치려면 이렇게 고치겠다라고 하고 입법 예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4일에
시행령 개정안을 방통위에서 전체회의에 처음 상정을 했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상정하자마자 그날 개정안을 의결을 해서 이틀 만에 바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입법 예고가 된 상태고요. 입법 예고 기간이 행정절차법을 보면 4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입법 예고 기간도 10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물론 법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아예 생략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수신료 징수라는 게 수십 년간 계속돼 온 것인데 이렇게 갑자기 크게 긴급 사안이 생기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우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 최휘>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겠다는 근거가 뭔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서두르는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 심석태> 서두르는 배경은 차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분리 징수 부분은 분리 징수를 하는 근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원래는 통합 징수를 하기 전에는 전기요금하고 수신료가 따로 징수되던 거죠. 그러다가 1994년에 통합 징수를 시작을 했는데, 아주 원칙적으로 보면 전기요금 따로 텔레비전 수신료 따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맞는 거니까 분리 징수가 원칙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KBS는 아시다시피 방송법에 따라서 설립된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리고 방송법에 보면 수신료를 징수해서 KBS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또 수신료는 방송법에 규정이 돼 있기를 TV 수신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준조세라고 할 정도의 특별부담금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그 액수도 KBS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회 승인을 받아서 정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징수 방법까지 법에 자세히 나와 있고, 이걸 시도지사에게 위탁해서 징수할 수도 있고, KBS가 특정 기관을 임의로 지정해서 그 기관에다가 징수 의무를 위탁할 수도 있도록 법에 근거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거를 따라서, 다시 말해서 방송법에 근거를 따라서 KBS가 한국전력을 징수 업무 위탁 기관으로 지금까지 지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통합 징수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겠다는 거죠. 분리 징수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걸 근거로 시행령에서 분리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바꾸겠다는 거죠. 

◇ 최휘> 그런데 여론을 좀 살펴보면 ‘KBS 안 보는데 TV 수신료 내야 하나요?’ ‘집에 TV도 없는데 이 수신료 내야 하나요?’ 온라인에서 이런 글들을 좀 본 것도 같거든요.

◆ 심석태> 그렇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야 부담금을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아무리 금액이 2,500원으로 작다고 하더라도 나는 텔레비전을 잘 보지도 않는데, 그리고 요새는 텔레비전을 주로 직접 텔레비전 수신기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라든지 휴대폰 단말기라든지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또 그다음에 KBS를 직접 지상파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또는 IP T V라든지 이런 다채널 서비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KBS에 왜 또 돈을 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KBS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 상당히 중요한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적 기구라고 생각을 하면 단순히 그렇게 온라인상에 나타난 여론조사,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일 거고요. 더구나 근본적으로 보면 어떤 정책 결정을 이렇게 온라인 찬반투표를 통해서 추진한다. 이런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니고 이번 정부만도 아니고 사실 이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걸 통해서 정책적인 사안을 온라인으로 의사를 받아서 정책에 반영한 적이 있기는 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복 투표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 자체의 문제,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KBS 수신료 문제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최휘> 온라인 찬반 투표가 분리 징수 권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KBS 입장도 살펴보면 방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서 KBS 입장은 어떤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심석태> KBS에서는 일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KBS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정책 결정을 한 것은 일방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아마 지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미 지금 현재 시행령 개정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놓은 상태죠.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은 어차피 헌법재판소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논의를 해봐야 할 텐데, KBS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KBS가 보통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찬성하는 사장에 대해서 찬성 쪽이든 반대 쪽이든 대체로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현재의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나가야 수신료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사장을 몰아붙이는 모양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은 KBS PD협회, 기자협회 같은 쪽에서는 사장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까지 와서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갈등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까. 어떤 타격이 있을까도 궁금하거든요. 

◆ 심석태> KBS 수신료가 2,500원으로 정해진 것이 1981년입니다. 그때 물가하고 지금 물가를 비교해 보면 당시에는 매우 큰 돈이었죠. 그러니까 1981년에 2,500원을 지금까지 올리지 않고도 KBS가 저렇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를 들을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사이에 텔레비전 수신기 보급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리고 1994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을 통해서 통합 진수를 시작을 한 건데통합 징수를 하기 전에 징수율이 50% 정도였다고 해요. 그게 지금 통합 징수를 하면서 97%까지 올라간 건데, 실제로 수신료는 1981년 이후로 한 번도 올리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신료 인상을 몇 배를 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수신료를 걷어들이기에 좋은 제도였던 통합 징수 제도를 만약에 없애버린다면 최소한 적어도 통합 징수를 하기 전에 5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고요. KBS에서는 지금 현재 한 6천억 정도 되는 수신료가 1천억대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과장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가구 구조라든지 사람들의 KBS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렇게 급감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주장은 아니지 않을까. 만약에 KBS에서 6천억 정도 되던 수신료 재원이 1천억 원대로 떨어진다고 하면 KBS가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는 힘들어지겠죠. 

◇ 최휘> 그렇군요. 또 지금 KBS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수신료 재원이 급감하게 되면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심석태> 그렇습니다. KBS가 아무래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KBS에 수신료 재원이 없어지면 결국은 광고를 늘리든지 다른 콘텐츠 판매를 늘리든지, 그렇게 사람들의 여론에 좌우되는 영향이 더 커질 텐데 시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KBS가 일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시청률이 높지 않을 것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힘들어질 것이고, 또 KBS가 재난방송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 최휘>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KBS가 그동안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다라고 보시나요?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사실 있거든요.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방송이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 심석태> 사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눈앞에 나와 있는 것은 KBS의 수신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지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수신료의 가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까. 수신료의 가치를 만약에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정권이 공영방송을 이렇게 흔들 때 왜 공영방송을 흔드느냐라고 나서서 보호해 주려고 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 오히려 여론조사를 해보면 분리 징수를 찬성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걸 보면 별로 지금 시청자들은 수신료의 가치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공영방송의 가치를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공영방송의 가치를 의심받게 만든 원인이 있을 텐데 지난번에 TBS 사태에서 김어준 씨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지금 공영방송들이 일반적인 상업적 매체가 하기 힘든 일, 그리고 모든 시청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송. 이런 쪽으로 과연 우리가 원칙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최휘> 그렇습니다. 또 분리 징수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떤지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방송 언론계와 대중 사이의 견해차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있을까요?

◆ 심석태> 결국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이럴 때에 시청률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만드는 방송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공영방송은 어느 정권이든지 집권하고 나면 사장 바꾸고 또 이사진 바꿔서 사장을 바꾸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방송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관처럼 자꾸 인식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방송 업계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가령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정권에서 하고 있는 현재 분리 징수 노력, 분리 징수 움직임이 방송 장악이다. 이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 비판을 넘어서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최휘>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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