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지식재산권 침해, 어떤 처벌 받나? #지식재산권 #무역위원회 #손해배상 #범죄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6-26 18:06  | 조회 : 1060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3626(월요일)

대담 : 안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어떤 처벌 받나?

#지식재산권 #무역위원회 #손해배상 #범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지적재산권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과 무역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성훈 변호사(이하 안성훈)> ,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님. 행정팀 책임 변호사로서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준법 감시나 준법적인 제도 적용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계신데, 오늘은 무역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갖고 오셨어요.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무역위원회가 낯설거든요. 도대체 여기 뭐하는 데입니까? 좀 궁금합니다.

 

안성훈> 많은 청취자 분들이 미국의 무역위원회는 꽤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미국의 무역위원회는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라고 하는데요.

 

이승우> 저도 들어봤어요. 막강한 권한을 들고 흔들던데요?

 

안성훈> 맞습니다. 그런 기관이 한국에도 있는데요.

 

이승우> 설마 무역위원회가 같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안성훈> 그렇습니다. KTC(Korea Trade Commission)라는 무역위원회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이승우>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성훈> 무역구제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한국에 들어오는 제품들이 한국의 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는, 그러니까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세이프가드라고 해서 관세 조치나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덤핑이 심하게 들어오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덤핑 방지 관세를 매길 수도 있고요. 보조금을 외국에서 지원한 물품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고 했을 때 보조금에 상당하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막강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우>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네요. WTO 체제에서 행사할 수 있는 무역 관련된 비관세적 장벽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인가요?

 

안성훈> , WTO에 근거해서 관세 조치, 비관세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승우> 엄청난 기관이군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무역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을 통해 나가는 수출품 또는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지식재산권과 관련돼서도 구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어떤 기능을 합니까?

 

안성훈> 우리가 미국 무역위원회를 알고 있는 사례들도 전부 지식재산권 관련한 소송들이거든요.

 

이승우> 어떤 것들이 있었죠?

 

안성훈> 10년 전에 애플과 삼성이 특허 관련 분쟁이 있을 때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을 해서 이슈가 된 적도 있었고요.

 

이승우> 특허 법원이나 특허 심판원에서 한 게 아닙니까?

 

안성훈> 일단 ITC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이승우> 실질적으로 1차적인 판단은 삼성전자 물품을 국내로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 된다. 이걸 갖고 서로 그러면 ITC가 싸운 건가요?

 

안성훈>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물품을 반입해서 안 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과 대만 업체가 현대 기아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이 있었고요. 예비 판정은 특허 침해에 대한 판정부터 미리 하고 시정 조치는 나중에 하는 사전적 절차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건으로 대웅제약 보톡스 사건이 있었는데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보톡스 균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신청한 사건에 관해서 제조 공정 도용을 인정해서 21개월 수익 금지 조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승우> 두 회사 다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 기업이죠. 그런데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그 관련돼서 ITC 판단을 받게 된 거다.

 

안성훈> ,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쨌든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국 KTC도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서 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우> 그러면 무역위원회 한국무역위원회 KTC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법적 근거는 뭔지, 이걸 차분차분 설명을 해주세요.

 

안성훈>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그리고 저작권, 지리적 표시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같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 수출입을 하게 될 때,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게 될 때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하게 되면 수출입이나 수출입을 위한 제조나 그리고 수입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도 있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조사제도입니다.

 

이승우> 불공정 무역행위 금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따져보면 특허법 위반 그다음 디자인보호법 위반, 상표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그리고 지리적 표시. 그러니까 지역 특산물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지리적 표시권 또는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도 포함되나요?

 

안성훈> , 물품 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승우> 해당되는 물품 등과 관련돼서 수출 또는 수출 목적으로 국내 제조까지도 제한되는 거죠?

 

안성훈> , 맞습니다.

 

이승우> 굉장히 광범위하게 제한을 시키는 거네요.

 

안성훈> 굉장히 광범위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공정무역조사법에 제41항에 대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식재산권이라고 표현되는 모든 권리들이 총망라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규제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승우> 이게 적용되게 되면 수출 기업은 심대한 타격을 받겠네요?

 

안성훈> 맞습니다. 특별히 특정된 제품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우> 특정 제품을 특정 국가에서 수입을 계속하고 있는 국가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서는 해당되는 회사가 망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안성훈>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게 주된 유통 경로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우> 국내도 사실 보면 여러 가지 의료 관련된 기구들도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들도 많고 다양한 국가에서 제조품이 수입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해당 산업과 관련돼서 수출 수입 관련된 기업, 무역하는 회사 또는 무역을 통해서 물품을 소비자들한테 공급하거나 비투비, 비즈니스 관계로 공급하는 회사 전부 다 해당되는 저촉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는 형태의 아주 중대한 기구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실제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청취자분들께 무역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안성훈> 저는 예전에 무역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 사건 전담 조사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요, 직접 조사한 사건 중 하나를 그 구제 실효성의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S사가 국내 T사를 대상으로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한 교환렌즈 영업 비밀 침해 조사 사건이었는데, T사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 비밀을 사용하여 교환렌즈 제품을 제조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T사에 대해 6개월간 수출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쟁점이 단순히 T사의 A제품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T사의 A제품이 T사의 B제품을 이용하여 개발되었는데 그 B제품이 S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되는, 요약하면 간접적 형태의 영업비밀 침해사안이었는데요. 교환렌즈가 여러 가지 모델들 제품들이 있는데, 그중에 S사의 어떤 제품을 T사가 B제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침해했다는 취지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쟁점을 효율적으로 누락 없이 정리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그리고 감정인을 선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 재현을 거치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결국 무역위원회가 T사의 S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그 침해 물품이 해외로 수출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간 그 치매 물품 등의 수출 및 수출 목적 제조 금지를 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승우> 위원회가 사실상 무역 거래 행위에서의 공정위군요?

 

안성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관련한 형사사건 민사 사건이 계류가 되어있었는데, 관련한 형사사건 민사사건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그 결론이 모두 나기 전에 조사를 마치고 판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우>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안성훈> 감사합니다.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