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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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나오는 임시신생아번호 6.26(월)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6-26 07:18  | 조회 : 60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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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미신고 '유령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임시신생아번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시신생아번호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시스템'에 신생아의 출생일·성별·출생병원·보호자 인적사항이 기록되는 번호를 말하는데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전환이 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자가 태어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접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5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어떠한 공적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아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젭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미신고 영유아 2,200여 명 중 20여 명에 대해 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드러난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나머지 2천여 명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임시신생아번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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