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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 얼굴 공개한다... ‘음주살인 운전자 신상 공개법’ 발의 4.18(화)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4-18 10:24  | 조회 : 56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아홉 살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0대가 몰던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청담동에서 하교하던 9살 초등학생이 숨지는 등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는 18건에 이르고 25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이에 국회가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음주살인 운전자 신상공개법'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10년 내 두 번 이상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심의를 거쳐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강력 범죄와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만 신상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요. 여기에 음주 치사 등을 추가해 '음주 운전은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라는 경각심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스쿨존에서 음주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면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흘렀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는 반복되고 있죠. '스쿨존' 음주 교통사고 건수가 최근 4년간 21건으로 줄지 않는 만큼, 기존 처벌에 더해 신상 공개까지 하자는 겁니다.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음주 운전을 막을 특단의 조치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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