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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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인사검증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는가? 우리 언론은 제대로 보도하는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06 11:50  | 조회 : 476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3월 4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

‘정순신 아들 학폭’, 인사검증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는가? 우리 언론은 제대로 보도하는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이하 김언경)> 안녕하세요. 

◇ 최휘>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더글로리> 같은 이야기가 우리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는데, 하루 만에 정 변호사의 아들이 고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내용이 보도됐죠. 이후 정 변호사는 지원을 철회했고요. 이 내용을 살펴보셨다고요?

◆ 김언경> 그렇습니다. 이번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는 언론이 보도한 자녀의 학교폭력 전적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비평의 폭을 학폭 보도 관련한 내용으로 좁혀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강원도에 있는 유명 자사고에 진학중이었는데요. 당시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했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중퇴를 하긴 했지만, 1년여 소송으로 처분이 지연되었고요. 결국 그는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적절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결국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대학에 정시로 입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보도되면서 2월 25일 지명 하루만에 정변호사는 지원철회를 발표했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후 2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조속히 마련” 지시했고요. 대통령실은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보강하겠다고 발표하고 ‘허위 기재 시 불이익’ 경고 명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인사 검증은 법무부에서 했으며, 법무부에서 해당 사실 전달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책임지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정무적 책임 느낀다”고 했습니다. 

◇ 최휘> 네, 인사 임명부터 철회, 후속 입장을 쭉 순차적으로 정리해주셨는데요...보통 자녀의 잘못으로 인해 부모가 낙마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논란이 이어지기 마련인데요. 이번엔 그런 분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김언경> 우리가 주요하게 짚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우선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자녀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서면사과 및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학교 측에서 내리는 9단계 처분 중 퇴학 다음으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학폭대책자치위 및 판결문을 보면 모두 명백한 학교폭력이라고 봤으며, ‘반성 없음’과 ‘부모에 의한 지연, 2차 가해’, 진술서 및 사과문을 부모가 수정하여 가해 사실 부인했다는 점 등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교내봉사 및 출석정지 역시 ‘기말고사’를 이유로 거부했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이후 전학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1년 여간 처분을 지연했고요. 재판 내내 ‘인과관계 없다’ ‘피해자 기질에 이상’ ‘단순히 별명 지칭’ 등 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정 변호사 자녀의 전학은 이뤄졌으나 이미 졸업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 최휘>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을 미리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형성 되어있는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언경> 2012년부터 생기부에 학폭 기록, 대입에 생기부 반영하도록 이미 대책이 강화되어 있었지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버티면서 벌어지는 2차 가해 방지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기록은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그 시기 이후 학폭 발생 및 처분 나오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순신 씨 자녀와 같은 방식으로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으로 지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도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정순신 측이 악용한 가해자의 학폭위 재심 청구는 2020년 폐지되고 행정심판으로 통합됐으나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급증했고, 재심 청구는 2016년 500건에서 2019년 781건, 행정심판 청구는 같은 기간 302건에서 828건, 가해자 주장 인용률은 32.4%로 피해자 29.2%보다 높다는 것이죠. 또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9가지 처분 및 생기부 기록 등 가해자 기록 보존과 처벌엔 공을 들여왔으나 피해자 보호엔 소홀한 현행 대책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 최휘> 학교폭력 대책이 역부족했음을 짚어주셨고요. 이번엔 인사 검증, 이대로 좋은 건지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언경> 맞습니다. 인사 검증 주체인 대통령실과 법무부 모두 ‘자녀 부분은 수집, 검증 대상 아니라 몰랐다’, ‘질문지에 후보자가 소송 없다고 썼다’고 밝혔습니다. 2월 28일 한동훈 장관은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은 맞았던 것 같다.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학교폭력 사건은 2018년 보도로도 나왔던 사건입니다. 검증을 조금만 철저히 했더라도 이 문제는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자녀의 잘못을 부모에게 전가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본인이 자녀의 잘못을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본인이 검사였다는 점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는데, 이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 최휘> 말씀하신대로 2018년에 정 변호사의 자녀 학폭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점을 살펴보려 합니다. 관련해서 인용한 보도, 많았나요?

◆ 김언경>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빅데이터 시스템 빅카인즈에 따르면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만에 정순신 키워드가 포함된 보도 1,0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야말로 폭발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보도는 임명, 논란, 사의, 임명 취소 경위 및 각계 반응 중계 중심으로 한 보도들입니다. 이번 인사 검증의 문제점을 여야 모두가 비판했고, 언론사들도 정치적 성향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지적했는데요. 제가 아쉽다고 판단되는 것은 단순히 논란이 있다는 것으로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보도된 것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가 학폭 가해자였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 및 소송을 통한 지연 전술의 심각성. 구체적인 가해 양상, 소송에서 정순신 측이 견지한 ‘피해자 탓’ 등 2차 가해의 문제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 가해자가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한 진지한 지적을 담은 보도들이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2018년에 보도되어 모를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 언급 보도가 채 100건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정순신 변호사의 사고와 해명은 많이 보도되고, 그의 아들과 가족이 한 행동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 최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 김언경> TV조선의 [따져보니/인사검증 부실 논란…문제는?>(2/27)를 보면요. 사전질문서 항목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이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정순신 변호사는 "없다"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아들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2019년 대법원에서 패소로 확정됐는데 허위로 기재한 것이죠. TV조선은 검증하는 쪽에서 하나 같이 하는 말은 "본인이 아닌 가족 검증은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이지만 “기자들이 보통 인사 검증을 취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가,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간 판결문이 있는지를 조회해보는 겁니다. 아들 소송 판결문엔 법정대리인인 정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름만 넣어봐도 아는 건데 그것조차 안 해봤단 얘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익명으로 보도해 알기 어려웠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TV조선은 당시 직속 상사였던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인 한 장관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뒷말이 나온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 최휘> 2018년 당시 보도 내용이 어땠는지 짚어봐야겠는데요?

◆ 김언경> KBS는 2018년 11월 2일 두 개의 보도를 합니다. [단독/ ‘학폭’에 자살 시도…가해자는 학교에 피해자는 병원에>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여기에는 개 돼지라고 부르고, 특정신문을 본다고 빨갱이라고 불렀으며, 동아리에서 쫓아내는 등 1년 가까이 괴롭힘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사건을 정리해준 뒤 “현재 피해 학생은 병원과 집을 오가고 있고, 가해 학생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아버지는 고위직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KBS 측에는 이 사건에 검사로서 관여한 바가 없으며 피해 학생 측에는 서면으로 사과를 했다고 밝혀왔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KBS는 같은 날 <단독/재심·소송·가처분 신청…시간 벌기에 피해 학생 ‘고통’>에서도 아주 상세한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대학 진학에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학교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과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지루한 소송전을 펼치고 있으며, 그럴수록 피해학생들의 상처는 더욱 커져만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가해 학생을 대신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어떤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 학생도 자신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큰 피해를 준 행동이라고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라며 변명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실행되지 않고 시간만 흐르는 사이 피해 학생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최휘> 마지막으로 한 미디어에서 KBS의 이번 보도에 대해 “순수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도 크게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이 있다고 기사를 냈거든요. 이런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 김언경> 미디어펜에서 2월 2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철호 前 KBS직원연대 대표가 "이미 정순신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떠오른 게 1월 중순"이라며 "대표적인 일간지인 동아일보에 나왔는데, 정순신 아들 학폭 자료를 갖고 있던 KBS가 그때 보도하지 않고 내정된 직후 보도한 것 아닌가" "KBS나 MBC가 현 정부에 대해 타격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편파 내지는 왜곡 방송한 것으로 지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렇게 의심 받아도 KBS는 할 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KBS가 "이건 책임 있는 언론의, 우리 사회 전체를 걱정하는 언론의 견제 기능이라기 보다 마치 정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시점에 보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걸 KBS가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런 지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영방송사가 공직자 검증을 하는 것은 어떤 정부이든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엄중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사가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 등을 보도할 때는 최소한 내정이 되었을 때 보도하는 것이지, 그야말로 하마평이 오가거나 검증 단계에서 언론이 누군가에 대해서 모두 드러내 보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 최휘> 네.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폭 문제, 자사고 학생부에 강제전학이 기재되지 않았고, 명문대학교도 학폭 사실은 인지했지만 합격 문턱엔 아무런 거름막이 없었다는 현실 문제까지 관련 보도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인사검증에 대한 강화 시스템,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 모두가 주목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언경>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김언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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