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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란? 3.2(목)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02 09:22  | 조회 : 83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정치적 파장이 여전합니다. 당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결 같은 부결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는, 국회의원의 특권인데요.

만약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국회에 ‘체포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검찰이 법원에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정부가 이를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요청 이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해당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있지만 부결될 경우 법원은 곧바로 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검찰은 지난 2월 16일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배임 및 옛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부결됐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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