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다문화 가정이라고 집단폭행, 학폭 피해 요청도 어려워 #학폭 #다문화 #학교폭력 #범죄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2-10 14:18  | 조회 : 2089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3210(금요일)

대담 : 박다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집단폭행, 학폭 피해 요청도 어려워

#학폭 #다문화 #학교폭력 #범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학교폭력관련 사건입니다. 청취자분들 중 옛날에 ‘LA 아리랑’, 최근에는 김씨네 편의점이라는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보셨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2020년 기준 국내 다문화 가족의 자녀 수는 약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문제 중 하나인 학교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에서 외국인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는 박다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다솜 변호사(이하 박다솜)> , 안녕하세요.

 

이승우>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관련된 학교폭력 문제는 상황이 어떤가요?

 

박다솜> 최근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관련한 학교폭력 문제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경우 급우들로부터 놀림을 받아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가 화가 나서 가해학생을 밀거나 때려서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관련한 학교폭력의 경우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많고, 처벌과 관련하여 인종차별 문제도 얽혀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다루어보겠습니다.

 

이승우> 그러면 전체 학교폭력 사건에서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사건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나요?

 

박다솜> 2022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년 대비 5.4%가 증가하여 2012년 이래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비율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비율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이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 역시 전 학년도 대비 상승하였고 학업 중단율은 고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심지어는 선생님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문화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승우> 선생님들도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실제 사건으로 들어가보죠. 어떤 사건을 준비해 오셨나요?

 

박다솜> 201811월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다문화가정 출신의 14살 중학생이 같은 학년 학생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추락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학생의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행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는 피해학생의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수치심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우> 다른 사건도 소개해주시죠.

 

박다솜> 20207, 경남 지역에서 몽골 국적의 여중생이 또래의 학생들로부터 속옷만 입은 채 손발이 묶여 집단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가해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담배꽁초를 강제로 먹이는 등의 가학행위를 했고, 폭행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국적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해자들은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상에 유포했습니다. 처음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없이 심의를 진행하였고, 가해자들에게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처분만 내렸습니다. 피해학생은 당시 가해학생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알지 못하여 이의제기 조차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판에서 가해자 4명 모두에게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심각한 학교폭력을 당하더라도 다문화 학생들은 대부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괴롭힘을 참다못해 반격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전후 사정이 참작되지 않은 채 학교폭력 가해자로 엄격하게 처벌받기도 합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님조차 한국어가 서툴러서 제대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승우> 오늘 다룬 사건과 관련된 현행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박다솜>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유형 중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체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뒤에서 지속적으로 수근대는 행위 역시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게 된다면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의무교육과정, 즉 중학교 3년까지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퇴학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그리고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전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절차적 하자를 다투어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관련 심의에서 당사자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역시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승우> ,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라는 관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청취자 분들께서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 이민을 가서 겪었던 여러 설움과 고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거나 직접 경험하면서 분노했던 기억을 갖고 계실 겁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학교에 제대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입학하기에 앞서 충실한 언어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없다면, 인종차별적 폭력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다문화 자녀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인적 장치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 어린 아이들은 상처입고 스스로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탈북자, 100% 외국인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회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화두가 될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또한 변호사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문화가정과 학교폭력에 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박다솜> 요즘 학교폭력으로 처벌을 받는 연령대가 초등학교 1학년까지로 낮아졌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각종 참작할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정도와 형평에 맞는 판단을 하여야 하고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리게 되면 당사자가 다문화 학생일 경우, 적절한 언어 통역 및 절차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승우>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박다솜> 감사합니다.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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