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낙태와 양다리' 아내의 과거 알고 충격, 이혼 가능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1-10 11:03  | 조회 : 57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현재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거나 상대방이 고의로 속였을 경우에는 혼인 전 사유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
-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 허위사실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결혼 7년 차, 어린 딸아이가 있습니다. 아내와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요. 아내는 얼굴도 예뻤고 배려심도 많아서 소개받은 날, 첫 눈에 반했죠. 그런데 지난해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를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가 없을 거라 생각은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인기가 많았겠죠. 그런데 단순히 연애만 한 게 아니라 사귀던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까지 했다고 합니다. 더 끔찍한 건 낙태 시점입니다. 저와 결혼하기 두 달 전입니다. 저와 1년 정도 연애를 했으니 그 남자도 동시에 만나는 소위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 아내는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영원한 비밀이 어딨겠어요. 아내 친구가 제 친구와 결혼했고 그렇게 말이 제 귀까지 들어온 겁니다. 아내 친구의 말은, ‘그 남자와 사귀고 임신까지 해서 저와 결혼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내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낙태와 양다리’, 아내의 과거로 매일 부부싸움을 하고 아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펄쩍 뛰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한 친구 부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린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해도 잘 안 됩니다. 낙태가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양다리를 걸친 건 확실하고요. 아내의 지저분한 과거는 이혼사유가 될까요?” 결혼 전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임신과 낙태를 했다는 걸 알면서 갈등이 커진 것 같아요. 김아영 변호사님, 배우자의 과거.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그 이혼 사유는 혼인 기간 중의 사유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한마디로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은 결혼 중으로 끌어오지 말란 것이죠. 우리 민법의 가족법의 전체적인 특징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족의 안정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전의 사유가 혼인을 하는데 있어 쌍방 당사자 간에 서로 혼인을 결심하는데 전제가 되고 아주 중요한 사항, 또 혼인 전 자신의 신변에 대한 사실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려함에도 말하지 않았다, 또 말하지 않은 사유가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라든지, 상대방이 고의로 속였다든가하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사유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사연으로 돌아와보면, 아내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들 동시에 만났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낙태까지 했다면 어떨까요? 이 부분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김아영: ‘자기야, 나는 몇 번째야?’라고 묻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양소영: 확실히 김아영 변호사님은 신세대네요. 

◆ 김아영: 조선시대에도 자유연애를 했다는데, 설마 아직도 이런 것이 궁금한 분들이 계신가 싶은데요. 남편이나 아내나 결혼 전 연애 횟수, 성관계 유무에 대해 말할 필요도 없고 물어볼 의무도 없고 말할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이런 사건을 듣고도 이 사람과 결혼을 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결혼 전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했었다, 사실혼에 가깝게 오랜 기간 동거했다, 출산 여부, 전과가 있다, 감옥에 다녀왔다, 이런 사항들은 결혼을 결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중요한 사항은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고요. 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취소를 하거나 혹은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양다리 같은 경우에는 교제 기간이 겹치는 것은 도의적인 부분으로 치더라도, 임신과 낙태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저도 김아영 변호사님하고는 의견이 비슷한데요. 그런데 지금 아내는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친구 부부를 고소하겠다’. 물론 친구 부부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면 아내 입장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김아영: 우선 친구 부부가 거짓말을 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고요. 만약 정말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위 두 죄 모두 성립이 되려면 공연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쉽게 말씀 드리면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내의 친구가 자신의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이것이 다시 사연자인 남편분에게 전달된 것인데요. 아내의 친구의 경우 이미 남편이 다시 사연자에게 말했기 때문에 공연성, 즉 소문이 퍼진 조건에 충족됐습니다. 그래서 아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내의 친구의 남편, 즉 사연자분에게 직접 알린 친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살펴볼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의 피해자인 아내분의 남편에게 알린 것인데요. 사연자가 자신의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낙태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과연 공연성이 인정될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직속 상관에게 알렸을 경우에 상관이 이 사실을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알릴 공연성이 없다는 판단을 한 여지도 있고. 친척이나 친지, 또 가족에게 말했을 경우에도 가족의 흠을 다시 소문을 낼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남편의 친구분이 공연성이 충족되는지는 부정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내분께서 법적으로 친구 때문에 가정이 깨졌다는 것 자체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재판부가 과연 이 손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도 조금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일정한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낙태 사실을 알린 것 자체가 혼인 파탄의 유일한 사유라기보다는, 아내의 과거문제 자체가 남편이 이혼하거나 결혼 생활이 파탄나는 데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부분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인정될 수 있기 어려워 보입니다.

◇ 양소영: 마지막으로, 사연자분에게 이혼을 준비한다면 우리 김아영 변호사님이 어떤 조언을 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 김아영: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배신으로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자책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이런 점이 못나서’,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 ‘내가 너무 바보라서 상대방을 무턱대고 믿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옥죄는 모습을 보면 옆에서 도와드리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요. 사연자분께서도 이혼으로 결혼생활을 정리한 이후에도 이성이나 사람에 대한 신뢰 믿음을 잃고 지내시지는 않을지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배우자를 믿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신 것들이 잘못이 아니라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훌륭한 자세였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혼을 하시더라도 자책하는 마음이나 타인에 대한 신뢰를 잃는 마음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양소영: 김아영 변호사님의 위로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김아영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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