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양육비 나 몰라라 '나쁜부모' 형사고소하려면? 감치명령까지 '산너머 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08 12:02  | 조회 : 58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2021년 1월 12일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규정이 도입돼
- 감치 결정을 선제 요건으로 하는 법규정 개정의 필요성 있어
- 채무자가 소송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경우 공시송달절차로도 감치를 인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와 나쁜 엄마를 첫 형사고발 하는 일에 강효원 변호사와 제가 함께 공동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는데요.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 많은 상황에서, 형사처벌이 처음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형사고발의 의미가 매우 커서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미지급자를 형사고소 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죠?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예, 처음입니다. 형사고소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은 양육비이행법 제2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은 2021년 1월 12일에 개정돼서 도입됐습니다. 이 조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사소송법상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이 규정이 2021년 1월에 도입이 된 거군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이제 형사고소를 할 시기가 된 건가 보죠?

◆ 강효원: 감치 명령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해보셨지만, 아무 실익이 없어서 형사고소까지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 강효원: 이번 고소 사례는 2건이구요. 한 분은 여성 양육자이고 한 분은 남성양육자입니다. 먼저 여성 양육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판상 이혼을 하시면서 미성년 자녀 두 명에 대하여 친권, 양육자로 지정받으시고, 한 명당 5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10년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으셔서 2020년이 되어서야 1차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셨고, 그래서 2020년 8월에 12회에 걸쳐 월 100만 원씩을 지급받으라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는 그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셨고요. 양육자는 결국 감치 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에게 2021년 8월에 10일의 감치가 내려 졌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채무자는 감치 압박을 받았는지 감치 소송이 길어지자 2021년 7월, 그러니까 감치 명령이 내려지기 한 달 전부터 12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구요. 현재 미지급 총액 총액은 1억 1,4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 양소영: 1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10년 동안 양육비를 안 주었는데 결국에는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거 아닙니까?

◆ 강효원: 남성 양육자 분은 재판상 이혼을 하시면서 미성년 자녀 두 명에 대하여 친권, 양육자로 지정받으셨고 한 명당 5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혼한 지 2년 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셨고, 현재 양육비 미지급 총액은 4,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양육비 채무자는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등재된 상태입니다. 이분도 역시 2020년 9월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았고, 또 감치 신청을 해서 감치 결정을 받았습니다만 채무자의 위장전입 때문에 실제 감치 집행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위장전입 때문에 감치결정을 공시송달로 받은 사례인데요. 비양육자가 의도적으로 소송서류를 받지 않아 총 7회 송달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해서 결국에는 공시송달로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 양소영: 감치 결정은 공시 송달을 잘 안 해 주는데 그래도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결정을 해줬군요?

◆ 강효원: 그런데 감치 결정 후에도 채무자의 위장전입과 거짓말로 소재 파악이 안 돼서 감치 집행을 못 했습니다.

◇ 양소영: 결국 집행을 못 했군요.

◆ 강효원: 감치 소송을 하면서 아마 재판부에서 감치 소송 중에 비양육자가 실제 어디 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 조회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를 하도록 재판부에서 허가해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소송을 피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공시 송달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알았지만 그래도 관할 경찰서가 결국 다르다는 이유로 감치를 집행하지 못하시고 6개월이 도과해서 효력이 상실했습니다.

◇ 양소영: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치 결정이, 사람을 찾지 못하면 이렇게 결정을 받기도 힘들고 어렵게 결정을 받아도 그 실체를 찾지를 못하면 위장전입이 되거나 결국 집행이 안 돼서 6개월이 도과하면 어렵게 받은 감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거짓말이나 위장 전입을 동원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형사고발이 양육비 지급을 하는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 강효원: 양육비 채무자들이 가장 겁을 내는 제재조치가 감치 아니면 형사처벌이라고 합니다. 감치 집행이 될 거 같으면 바로 양육비를 주시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형사처벌은 자기의 전과 기록이 어쨌든 남는 거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할 때도 불명예스럽거나 뭔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이 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이렇게 형사고발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단계가 감치 명령이잖아요. 근데 감치까지 가는 길이 멀고도 험한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 강효원: 감치 소송을 해야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치 결정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치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양육비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소송 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가 참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송달이 보통 안 될 경우 송달 사실을 법원 게시판에 공시해서 일단 소송을 진행시키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감치 같은 경우는 일반 민사나 가사 소송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났을 때 사람을 유치장에 구인을 하고 집행적인, 신체를 구인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참여 없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재고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아니면 공시 송달로 감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집행이 어려우니 실익이 없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공시송달로 결정이 잘 안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소송 절차에서 감치 소송이더라도 여러 가지 소재 파악을 위해서 사실 조회 신청을 하면 채택을 해 주시고, 또 파악한 주소로 송달을 많이 보내봤지만 의도적으로 피하는 고의성이 보이면 공시 송달로도 판결을 많이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데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까요?

◆ 강효원: 감시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개정되어야겠다는 생각은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을 때 바로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특례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감치 결정을 제재 조치의 선결 요건으로 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 사례의 경우에 어떤 제재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감치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이한 제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치를 어쨌든 받으셨으면 그다음에 제재 조치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이런 거를 또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참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의 이런 사례가 있는데, 실제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어도 이게 한 번 금지가 된다고 해서 영원히 양육비를 다 받을 때까지 금지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간에 제한이 있고 그래서 1차 금지가 됐는데, 그 기간이 도과하면 물론 재심사를 해서 연장을 할 수 있지만 그 연장률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심사하기 전에 기간이 도과하면, 출국금지가 해제된 상태에서 재심사가 된다고 해서 이 제재 조치가 과연 양육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인가 의문이 듭니다.

◇ 양소영: 어쨌든 없었던 제재 조치가 도입이 되어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이것들이 더 실효성이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도 여전히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의 분들이 90% 정도 이르고 있다는 통계 수치를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 갈 길이 먼 것 같네요. 어쨌든 이번 형사고소 건으로 인해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한 제재가 좀 더 강화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효원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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