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채팅앱으로 다른남자 만난 아내, 상간남 소송했더니 부부싸움 폭행 따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0-24 10:51  | 조회 : 611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형법에서 정당방위는 제21조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 상간남, 상간녀로 지정된 자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할 책임 있어
- 법원은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유책주의를 현재까지 유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아내가 바람이 났습니다. 연락 두절에 외박까지 휴대전화를 뒤졌더니 만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일 년 전 채팅 어플로 만났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상간남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상간남 소송 소장을 받은 이후에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유부녀인 걸 소장을 보고 알았다면서, 자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난 게 아니라 이미 끝난 사이인데 아이 때문에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폭력 사진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집요하게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잔소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 싸움을 크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물건을 부수고 아내를 때렸고 이웃의 신고로 경찰까지 왔습니다. 아마 그때의 사진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싸우면서 저를 때리고 밀쳐서 따귀를 때린 적이 두 번 정도인 게 전부입니다.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저도 후회합니다. 하지만 매번 싸움에서 아내도 저를 때렸고 대응 차원에서 때리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은 정당방위 아닌가요? 당시 저에게도 아내가 할퀸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남기진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도 상처를 보셨고요. 제가 이대로 상간남 소송을 진행할 경우 폭력 문제로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내는 지금 협의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요.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연은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군요. 그런데 이분이 아내를 폭행한 일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폭행 부분을 먼저 짚어볼까요. 아내도 자신을 때리고 할퀸 부분이 있으니 정당방위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형법에서 정당방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제21조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요. 둘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 자체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셋째, 치매에 대한 방위가 사회 상규에 비추어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고 당연시 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쌍방 폭행의 경우에는 단순히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폭행 현장을 벗어나는 등, 다른 수단이 있었다거나 그 반격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는 이유로, 즉 상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 양소영: 사연자의 경우면 어떨까요?

◆ 김선영: 그래서 사연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내가 때려서 대응 차원에서 때렸다고 하시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가격해 오는 공격을 그냥 막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응 차원이라는 것이 순수한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당방위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상간남 소장을 받은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소장을 보고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았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끝난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부터 짚어볼까요. 어떤가요?

◆ 김선영: 제3자의 경우에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부정행위를 해서 부부 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유부녀나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소위 상간남, 상간녀로 지정된 자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만남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고. 그리고 주변 지인을 통해서 그리고 상호 주고받은 문자 등을 통해서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안 사실을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의 경우에도 제3자가, 사연자의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 소송에서 남편의 폭력이 있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유지되었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사연자의 아내가 제공할 수밖에 없는 사진을 제공하면서 부부 간의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만 보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배우자 있음을 몰랐다는 주장과는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상간남이 사연자 아내로부터 사연자가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 양소영: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사실 보통은 소장을 받으면 아무래도 그 사람에게 물어보게 될 것이고. ‘당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유부녀가 ‘사실은 내가 유부녀이긴 한데 우리 가정은 이미 끝난 사이다’라고 그제야 변명을 들려준 것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애매하긴 하네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만약 김 변호사님 얘기대로 그런 사실을 그전에 알았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폭력으로 인해서 끝난 사이다”, “이미 파탄 난 것이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 김선영: 폭력 문제는 배우자 내부적으로는 유책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배우자의 폭행의 정도, 그리고 부정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를 해서 쌍방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동등하게 보고. 결과적으로 혼인이 파탄이 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배우자 내부적으로도 일방의 폭행이 있다고 해서 부정행위가 합리화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래서 폭행이 합리화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사연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폭행이 빈번하지 않았고 아내분도 따귀를 때리는 정도의 폭행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결혼 생활을 이어온 것이라면 사연자의 폭행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배우자의 폭행과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제3자가 말하는, 소위 폭력으로부터 아내를 구제하겠다는 수단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연자의 폭행으로 별거가 오래되었고 실제로 남남처럼 살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부부 내부 문제를 원인으로 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거나 감면받기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 양소영: 김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진짜로 폭행이 심해서 결과가 오래됐고 남남처럼 살았다면 이것이 이미 파탄한 관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사안으로 해서 파탄 관계였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군요. 결국에는 혼인은 부정행위로 인해서 파탄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아내는 협의 이혼을 원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아내 쪽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이혼이 될까요?

◆ 김선영: 일단 누구에게 책임이 있든,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 소위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파탄주의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법원은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유책주의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가 과거 아내에 대한 폭행이나 상호 폭행으로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혼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 양소영: 사연의 마지막을 보면, “아내도 아이도 잃게 될까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계신 사연자에게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실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 김선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감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데,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빌미로 수시로 갈등을 유발하거나 향후에도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봐서, 쌍방 책임이 동등하다고 봐서 이후에 이혼을 아내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이후의 상황에 폭행이 이루어진다면 아내의 유책과 남편의 유책이 동등해져서 이혼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김선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