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양육비 주지 않으면서 해외여행 다니는 전 남편의 이중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07 11:32  | 조회 : 120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4월 7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주변 사람들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 감치 명령 받았으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도
- 감치 명령 받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가부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 함께 합니다.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사업을 하던 전 남편과 5년 전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후 일 년 동안은 양육비를 잘 주었지만, 이후로 ‘사업이 어렵다’ 하더니, 2년이 지나자, ‘사업이 망했다.’며 양육비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정부모님 도움을 받아 초등학교 1학년, 다섯 살인 두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월급만으로는 점점 자라나는 아이들 학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 전 남편에게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전 남편은 ‘사업이 망했는데 어쩔꺼냐, 맘대로 하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생활이라면,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전남편이 너무하다는 생각에 ‘감치명령’을 신청했는데요, 이번에는 ‘돈이 없다, 그까짓거 몸으로 때우면 그만’이라면서,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사업이 어렵다던 전 남편이 사실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출업을 하면서 수시로 외국을 드나들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년 전부터는 새로운 여성과 만나 최근 그 여성이 임신을 해 6개월 후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태어난 자신의 자식들을 나몰라라 하면서, 좋은 사람인냥 행세하는 전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서, ‘당신과 만나고 있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답니다. 오랜 기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남편을 처벌하거나, 해외 출입을 막고, 남편의 이중성을 알릴 방법이 없을까요?” 사업이 망했다고 하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더스 사연인데요. 문제를 짚어주시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까요.

◆ 김선영: 처벌되는 게 원칙입니다. 형법 제307조가 공연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라도 이를 사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서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을 하면서 그 행위가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드파더스라는 단체에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서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판단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공익성을 인정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2심에서는 판단이 바뀌어서 양육비 미지급이 단순히 개인 간 채무가 아닌 공적 사안이긴 하지만 사적 제재를 제한 없이 허용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고 얼굴 사진이나 직장명까지 포함하는 것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보아서 벌금 100만 원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라는 것을 보면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일정한 형에 대해서 선고 자체를 미룸으로써 2년이 지나면 유죄 판결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 양소영: 공익소송으로 같이 변호인단에 참여를 해서 진행했던 사건인데 이것은 단체가 부모들의 변화를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1심에서는 인정을 받았던 건데 우리 사연자분은 개인이 이와 관련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익성이 인정되기가 좀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이 명예훼손을 사실 적시와 관련해서 인정되는 것은 이런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역차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내용으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장기간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해 지금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절차를 통한 신상 공개 방법을 소개해주시죠.

◆ 김선영: 배드파더스 단체 대표가 비록 유죄 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이런 시민단체들의 경각심을 일으킬 하고자 하는 노력들로 인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국가기관을 통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2021년경에 양육비 이행 확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순서대로 보면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사례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담보할 만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을 하거나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담보 제공 명령이나 이행 명령을 받고도 비양육자가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감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권자 즉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감치 명령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이 요건이 해당이 되는군요.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니까 여가부 장관에게 채권자가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공개가 됩니까.

◆ 김선영: 그 내용을 보면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그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거나 언론에 일정 요건을 갖춰서 요청을 하면 언론에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신 윤석열 당선자께서 공약으로 사진까지 공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게 법안이 개정이 되기를 바래보고요. 사연의 경우에 지금 질문 주신 게 또 하나가 남편이 수출업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있으면서 해외 출국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출국금지와 관련한 내용 법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 김선영: 이 부분도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경우는 아니고 미리 안내드린 명단 공개처럼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 중에 양육비 미지급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다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얼마 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선영: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제1호는 그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그리고 이혼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회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을 해서 이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이니까 너무 높아서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금액 기준 자체를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2022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양소영: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개정이 됐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양육비가 더 절실한 사람은 양육비 금액이 기준이 낮은 저소득층이잖아요. 고소득층인 사람은 월 200씩 이면 3천만 원을 금방 넘기는데 50만 원이나 80만 원 된 사람은 3천만 원 넘기려 면 힘든데 어떤 면에서 보면 실질적인 평등이 아닌 것 같아서 금액 기준보다는 횟수 기준이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저도 의견을 내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법안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양육비 미지급인 배드파더스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결론적으로는 미지급한 사람들이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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