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자식처럼 키운 강아지를 남편이 이혼 후 데려간대요. 제가 키울 수 있을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1-09 11:20  | 조회 : 167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 개념, 양육권 논할 수 없어
-법원 판단 구하기 힘들어... 이혼조정신청 통해 합의해야
-재산분할소송 통해 유지기여도 주장해야
-소유권 정해지면 다른 일방은 반려동물 만날 방법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반려동물 관련된 사연 준비돼 있는데요. 사연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 부부는 유기견 봉사활동을 갔다가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아이도 없었던 터라 강아지를 자식처럼 키웠죠. 그런데 신혼집 전세 만료를 앞두고 저희 부부는 서로 의견이 달라 수차례 싸우고 결국 협의이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까지 논의했는데요. 신혼집 전세금과 살림 마련은 반씩 비용을 부담했으니 다시 반반씩 나누기로 쉽게 합의했는데요. 문제는 강아지입니다. 남편도, 저도 강아지를 키우겠단 의지가 강합니다. 저는 전업주부여서 남편보다 강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제가 도맡아 키웠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고집 피우면 이혼소송도 생각 중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제가 강아지를 키울 수 있을까요? 만약, 남편이 강아지를 키우게 된다면, 저는 앞으로 강아지를 볼 수 없는 건가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충분히 이해됩니다. 일단 서로 안 키우겠다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보이고요. 오늘 사연처럼, 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권을 두고 갈등을 빚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 안미현: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도 했고. 동물권이 신장되고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추세다보니 반려동물을 자녀처럼 키우는 부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연인관계였는데 같이 강아지를 키우다가 헤어지게 됐다, 이 강아지를 누가 키워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기사화되고 있는 걸 보면 이 문제가 요즘 화두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유럽 등 외국에서는 실제 이런 분쟁이 늘고 있다면서요?

◆ 안미현: 그래서 최근 기사화됐던 것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이 스페인 마드리드 판결이었는데요. 이혼하는 부부에게 키우던 개를 공동 양육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때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강아지에 대한 공동소유자가 아니라 공동양육자로 인정한 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거든요. 

◇ 양소영: 그러면 강아지의 법적 지위를 달리 본 겁니까?

◆ 안미현: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많은 나라에서 강아지는 자녀의 개념이 아니라 가방, 차, 이런 것과 같은 무생물, 물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양육의 개념이 통용될 수 있는 법적지위는 아닌 거죠. 

◇ 양소영: 굉장히 의의가 있는 판결이군요. 공동 소유자가 공동 양육자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아직까지 반려동물을 물건이나 무생물로 볼 것 같은데, 관련법이 있는 건가요? 

◆ 안미현: 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프랑스가 있습니다. 이미 2014년에 반려동물을 동산이 아닌 ‘살아 있고 느끼는 존재'로 취급하도록 법을 바꿔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혼한 부부가 반려동물에 대해 '공동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미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우리 사연자 부부도 강아지 양육권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강아지 양육권, 법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 안미현: 부부가 강아지를 자식같이 키운 것은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는 우리 민법상 그냥 ‘물건’이잖아요. 

◇ 양소영: 아직까진요. 

◆ 안미현: 네, 그래서 양육권을 논하는 자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법원에서 강아지 양육권을 가지고 심도 깊은 판단이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지금 사연에서 부부가 강아지를 자식까지 키운 건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는 우리 민법상 그냥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양육권을 논하는 자녀의 개념은 아니어서 강아지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는 엄밀히 말하면 법원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부부의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있고, 강아지 양육에 대해서만 의견 합치가 안 된 거여서 사실상 협의이혼도 엄밀히 말하면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확인하는 게 사실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내용이지 강아지 양육권에 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협의이혼도 충분히 가능은 한 것이죠. 

◇ 양소영: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안미현: 지금 부부가 이혼의사는 합치했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반반씩 나누시는 걸로 합의가 된 거로 보여요. 그래서 강아지 양육부분에 대해서만 합의하면 되는데, 이때는 강아지 양육이라는 세부적인 한 부분만 문제가 남은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저는 보통 이혼조정신청을 권유하고. 법원에서 합의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봅니다. 조정신청이란 게 법원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아지를 누가 키울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이 사연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절차로 생각이 됩니다.

◇ 양소영: 이게 지금 협의가 안 되신 분들이 사실은 조정이 될 리가 없어서 그러면 결국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 재산분할 개념으로 가게 됩니까?

◆ 안미현: 강아지는 물건이니까 사실 재산이나 다름없잖아요. 이 강아지의 소유권이 누가 있느냐라고 보고 재산분할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법원에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것도 역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기여도, 이렇게 됩니까?

◆ 안미현: 일단은 지금 강아지가 물건이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가를 봐야 될 텐데, 통상적으로 누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가, 강아지를 데려올 때 비용은 누가 치렀는가 정도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동물등록제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강아지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연에서는 유기견 봉사활동 나갔다가 입양하신 걸로만 되어 있어서 비용을 누가 치르셨고 동물등록을 누가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연에서 알 수 있는 건 아내가 강아지를 주도적으로 키웠다, 아내가 강아지랑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이 부분에서 소유권 다툼이 된다면 아내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양소영: 재산분할 개념으로 보니까 일견 말이 되네요. 유지 기여도라는 게 있으니까. 양육의 개념은 아니더라도. 

◆ 안미현: 그리고 고민되는 부분이 그렇다면 강아지의 재산가액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사건을 맡으신 판사님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럼 입양하거나 분양하는 업체에서 어느 정도 금액인가 하는 부분이 판결에 쓰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네요. 

◆ 안미현: 굉장히 곤란할 수 있어서 사실은 변론 절차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재산분할로 처리하기보다 계속 해서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처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만약 재산분할로 된다면 남편은 이 강아지를 앞으로 못 보는 것 아닙니까?

◆ 안미현: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면 한쪽은 원칙적으로 못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키워야 되는 강아지가 되어 버렸으면, 강아지의 경우 아내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아내의 허락 없이는 면접교섭의 개념이라든가 주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양소영: 동물법상에서 이런 규정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안미현: 점차 보완되어야 할 부분 같아요.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고 분쟁이 발생하니까. 

◇ 양소영: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미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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