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800억 세금이 벌금으로 새고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28 13:07  | 조회 : 179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 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요. 최근 실태 조사 결과 정부 부문, 그 중에서도 공무원 영역에서의 장애인 의무 고용율이 목표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에서 개선을 위한 권고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종삼 국장(이하 양종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 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양종삼: 공공부문 1,025개 기관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장애인 고용률, 고용미달에 따른 부담금 납부현황과 체험형 인턴 등 단기채용 현황, 교육대학교의 장애인학생 입학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 최형진: 조사 결과 문제점이 있었다고요?

◆ 양종삼: 장애인고용법이 제정되어 3.4%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법 취지에 무색하게 기관들의 채용노력 부족 등 의무고용 미달로 2020년에는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약 8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간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되면 자체 경비로 부담금을 충당하지만, 공공부문은 예산으로 대신 때우게 되면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인턴제 등 단기 일자리로 장애인을 채용해 의무고용 실적을 채우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최형진: 구체적인 수치로 알 수 있을까요?

◆ 양종삼: 정부의 장애공무원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미준수 비율이 17년 17.2%, 18년 20.7%, 19년에 27.7%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더 심한 편인데, 의무고용 미준수 비율이 17년 44.3%, 18년 43.4%, 19년에는 44.9%에 이르는 등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하는 부담금의 경우 19년에 약 400억 원이었으나, 20년부터 부담금 납부가 유예되었던 공무원 부문까지 포함되면서 약 8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이, 교육 분야 공무원 채용에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 양종삼: 20년 장애공무원 의무고용 미달로 납부 예정인 부담금 약 400억 중 교육청에서 납부할 금액이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장애교원을 모집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저조해 매년 필요한 인원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교육대학교의 장애인 학생전형을 확인해 본 결과, 장애인학생에 대한 모집비율이 1.45% ~ 3.22%로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인 3.4%에 미달하고 있었습니다. 장애교원 수급을 위한 첫 단추인 장애인학생 모집전형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 최형진: 권익위에 접수된 관련 민원 사례가 있습니까?

◆ 양종삼: 장애인분들이 올리신 내용을 보면, 일반기업의 경우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들 마저 장애인 채용계획이 없다거나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직을 구인하는 사례가 많다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최형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양종삼: 우선, 공공기관별로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에 따른 명단공표 기준을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달성 점수 비중을 상향하도록 하는 해 공공부문이 솔선해서 의무고용 이행을 제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 분야의 장애공무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장애교원 증원계획을 수립하고,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역량진단 평가 시 장애학생 선발비율 및 지원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장애교원 모집 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 양종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토대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양종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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