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이 달 급여가 달라졌다면? 연말정산이 4월 급여에 미친 영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29 12:20  | 조회 : 3070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해마다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 결과 환급이나 추가 납부할 부분이 발생하면서 2월이나 3월 월급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4월에도 연말정산분이 급여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때문인데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렸던 분이 계셔서 이 부분 먼저 해결하고 갈게요. 청취자님 상담입니다. ‘오늘이 오길 너무 기다렸습니다. 지난 주 근로자의 날 시급은 토요일로 겹치더라도 유급 휴일로 지급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그럼 근로자의 날 말고 법정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30명 이상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면 별도의 유급휴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건 순수 시급제와 일급제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급제, 일급제로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용이면서 임금의 계산만 시급이나 일급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비상용, 일용직 분들에 대해 시급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후자의 경우, 토요일이 겹치면 주시는 게 맞는데요. 월급제 근로자와 똑같이 임금의 계산만 시급제, 일급제로 한다고 하면 토요일은 지급 안 해도 된다는 해석이고요. 그리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유급 휴일이 겹칠 경우,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지급할 수당이 없다고 말씀 드립니다.

◇ 최형진: 일주일 동안 기다리신 것 같은데 명쾌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본격적인 내용 살펴보기 전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4대 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먼저 소개 해주세요. 

◆ 김효신: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죠. 그래서 직장인이라고 면 4대 보험에 무조건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이라면 고용산재보험은 안 되고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꼭 가입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배우자의 동생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던데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 경우, 신고를 하면 신고서를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가입이 되는 시스템인데요. 나중에 그 분이 권고사직으로 나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는 행정 전산망을 통해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안 된다. 나중에 받은 보험료는 다 돌려준다는 겁니다. 

◇ 최형진: 그런데 4대 보험 별로 내야 할 보험료가 있잖아요. 이건 금액이 정해져있습니까?

◆ 김효신: 이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4대 보험 떼는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요. 우리가 받는 월 기준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은 9%, 건강보험은 6.86%, 실업급여는 1.8% 정도 되어서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 최형진: 그동안 임금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보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보수소득이라는 말이 있죠.

◇ 최형진: 이게 임금과 다른 겁니까?

◆ 김효신: 임금보다는 작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얘기하는 반면, 아까 말씀하신 보수나 소득은 비과세소득을 빼놓고 말한 거거든요. 비과세에서는 연구활동비 20만 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을시 육아수당 10만 원, 식대 10만 원, 본인 차량을 업무에 활용할 경우 차량유지비 20만 원 등 대표적인 비과세 수당을 제외하고 과세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물론 임금으로써 모든 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신고하는 보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형진: 임금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군요.

◆ 김효신: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만 인정되면 다 포함되는 큰 개념이죠.

◇ 최형진: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 연말정산분이 반영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4월까지 갑니까?

◆ 김효신: 작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2020년도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을 다 신고하잖아요. 그걸 신고하고 나면 아까 말씀해주신 소득세법,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2월이나 3월 급여에 반영되는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3월 10일까지 전년도에 받은 총소득을 신고함으로써 4월 보험료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보험료에서 작년에 신고한 보수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면 건강보험료를 덜 낸 거니까 더 많이 내야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 보험료를 고지하거나 돌려주는 등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 최형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직장인들의 4월 급여가 달라지는 거군요.

◆ 김효신: 그렇죠. 공제액에서 건강보험료에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가 나온다면 전 달보다 실수령액이 낮아지거나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 최형진: 오늘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청취자 상담입니다. ‘근로계약서 안 썼으면 퇴직금 못 받아요?’

◆ 김효신: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은 구두계약도 인정되는 것이고요. 대신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의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계약서 안 썼다고 해서 퇴직금 못 받는 건 아니고요. 다만, 계약서 미작성이나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아야 할 분이나 근로자 분에게는 계약서 안 씀으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신 일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은 필요하겠죠.

◇ 최형진: 입증이라고 하셨는데요. 입증은 근로자가 무언가를 준비해놔야 하는 겁니까?

◆ 김효신: 그렇죠. 근로계약서를 안 씀으로 인해서 입사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입사일을 잘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확정적인 것을 기록해두거나, 요즘에는 급여를 계좌이체로 받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어려운 점은 현금으로 급여 받으시는 분들이죠. 

◇ 최형진: 예전에요?

◆ 김효신: 지금도 물론 현금으로 받으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왈가왈부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 최형진: 그럴 때는 입증을 준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입니다.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전에 1년 지나야 발생했던 연차가 입사 후 한 달 지나면 생긴다고 하던데, 맞는 얘깁니까?’

◆ 김효신: 맞아요. 이건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하신 분에게는 예전에 있던 월차가 살아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차는 한 달 만근하면 하루 휴가 생겨서 그걸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건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15일이 생기고 15일을 가지고 사용하셔야 하는 거예요.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서 연차 수당이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맞습니까?’

◆ 김효신: 이건 정말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사례예요. 왜냐하면 연차 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다만,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연차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선사용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연차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 최형진: 이건 사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군요.

◆ 김효신: 이건 사실 너무하신 처사죠. 소규모 기업에서 연차에 대한 부담은 있으시겠지만, 발생하는 족족 15일, 11일 등을 급여로 포함해서 거의 최저임금에 육박하게 만들면 사실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서로 간 양해해서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 주셔야 하는 거죠.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대부분 주류 회사는 5인 이상인데도 근로자의 날 못 쉬고, 연월차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모든 주류 업계 사람이라면 공감할 거예요’라고 하셨는데요. 주류 업계가 이런가요?

◆ 김효신: 주류 업계뿐만 아닙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시는 업계에서는 다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반 요식업을 하는 가게도 그렇고요. 월차나 근로자의 날 일 했다고 해서 별도의 휴일 수당을 챙겨주는 게 정착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직원 분들이 들고 일어나셔야 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근로자의 날 수당이 생기는 거니 사장님한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정당하게 요구해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아무런 행동 없이 회사가 당연히 줄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준다, 그러니 조금 행동하셔야 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 최형진: 그렇지만 현실로는 행동하기 어려운 거니까요.

◆ 김효신: 그렇죠. 그럼 또 신고하기도 어렵잖아요. 결국 퇴사하고 나서 3년 치에 대한 신고만 할 수 있다는 건데, 퇴사하고 신고해서 왔다갔다 하시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 최형진: 그것도 힘들어요. 다음 상담입니다. ‘개인사업자 사무실에서 20년간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사업자를 변경했어요. 최종적으로 2013년부터 그대로인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직원 분들은 가만히 계신데, 사업자 분이 계속 바뀌셨나 봐요. 그럼 사업이 양도되어서 근로관계는 포괄 승계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분이 마지막에 퇴사하실 때의 사업자 분이 근속기간을 다 인정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주셔야 해요.

◇ 최형진: 20년간을 다 인정해주셔야 하는 거죠.

◆ 김효신: 그런데 기간이 오래됐고 개인사업자라고 하시니까요.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10년도 11월까지는 퇴직금이 없었어요. 4인까지는요. 2010년도 12월부터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요. 12년도 12월 31일까지는 50%, 13년도 1월 1일부터는 100% 발생해요. 그래서 이 점을 챙겨보셔야 해요. 20년 치를 다 받을 수 있는지는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 최형진: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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