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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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PD: 전진영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홍콩에 더 이상 시위는 없다" <홍콩현지인터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7-31 09:52  | 조회 : 764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완기 홍콩 법정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중국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 처벌하는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을 맞았습니다. 6월 마지막 날,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62명 만장일치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6월 30일 밤 11시부터 즉각 효력이 발휘됐죠. 이에 홍콩 독립 발언이라든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됐고요. 홍콩인 뿐 아니라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외교당국이 홍콩에서의 시위나 지지에 주의해달란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 달은 맞은 홍콩 상황, 어떤 것들이 변했을지 현지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기 홍콩 법정변호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박완기 홍콩 법정변호사(이하 박완기):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시행 딱 한 달이 됐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홍콩 현지에 계시는 입장으로서 어떤 변화를 실감하고 계시나요?

◆ 박완기: 가장 크게 변한 것은 홍콩에서 더 이상 시위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안법이 처음 시행된 7월 1일에 벌어진 시위를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시위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안법 적용범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될 만한 정치적인 발언들은 SNS 상에서 자제하고 있는 것 같고요.

◇ 전진영: 그렇군요. SNS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SNS에 홍콩 독립 문구를 올린 홍콩 청년들이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단 뉴스가 나왔거든요. SNS에 어떤 내용을 올렸길래 체포가 된 건가요?

◆ 박완기: 네, 먼저 간단히 체포된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 홍콩 경찰의 국가보안법 전담 조직인 국가안보처가 7월 29일에 유엔롱, 샤틴, 투엔문 등의 지역에서 4명의 학생들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4명중 3명은 남자고, 1명은 여자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학생들은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조직을 만들어 홍콩공화국을 건립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국가안보처에서 밝혔습니다. 홍콩 현지 언론에 따르면 4명의 학생들이 소속된 조직이 지난 21일에 페이스북에 창제독립당이라는 조직 건립을 선포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식민지를 거부하며, 해외에 홍콩 독립을 선전한다, 라는 내용을 글을 실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자신들이 해외에 있는 ‘Studentlocalism,’ 우리말로 학생동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구성원들로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포된 학생 중에는 토니 청이라는 학생동원의 창립자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이 4명은 보안법 20조와 21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20조는 국가 분열을 조직, 계획, 참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고, 21조는 국가분열을 선동하거나 20조를 위반한 자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표현에 분리독립에 관한 내용을 게재했고, 분리독립을 위해 사람들은 선동하고 교사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홍콩보안법이 집회현장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적용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건데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조슈아 웡이 온라인상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려는 홍콩인들에게 오싹한, 그러니까 무서운, 두려운 효과를 줄 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홍콩 언론이나 국민들 이번 사안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 박완기: 네, 말씀하신대로 온라인상에 올린 글 때문에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것이 처음이라서 홍콩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의 변호사들과 법학자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랜디 셱(Randy Shek)이라고 하는 주로 형사소송과 인권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 법정변호사가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국가분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이 보안법이 남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을 높인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홍콩대 법대 학장인 후 후아링(Fu Hualing) 교수는 보안법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용되어야 하지, 젊은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들고 한 발언을 한 것으로 체포한다면 보안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어 질 거고, 또 중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국제엠네스티 아시아지부장인 니콜라스 비퀄린(Nicholas Bequelin)이라는 지부장이 이번 체포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 전진영: 법이라는 게 적용하고,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변호사의 말 대로 국가분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보안법이 시행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홍콩보안법 적용을 받아서 실제로 체포되거나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박완기: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난 1일에 있었던 집회에서 홍콩독립이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있다고 혐의로 체포되는 등 보안법 위반 혐의로 7명이 체포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 이번에 4명 체포된 건데요. 일반적으로 체포 후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조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파일을 만드는 데 보통 몇 개월이 소요됩니다. 그 이후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 의견을 받게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수개월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난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79일간 지속된 민주화운동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산혁명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홍콩대 법대 교수 한 명이 최근에 해임되었습니다. 28일 홍콩대에서는 법대에서 헌법을 강의해 온 베니 타이 교수를 해임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 시위에 참여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빌미가 되었다고 하고요. 베니 타이 교수는 2014년 시위와 관련해 작년 4월, 1심에서 공공소란죄로 징역 1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8월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 전진영: 관련 소식을 저희가 어제 전해드리기는 했는데, 베니 타이 교수가 본인이 해임됐다는 것에 대해서 캐리람 행정장관을 상대로 상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 박완기: 네,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베니 타이 교수가 주장하는 게 자신을 해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부세력이 개입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임 결정에 불복하면서 캐리람 행정장관을 상대로 대학의 결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왜 캐리람 행정장관을 상대로 하냐면, 홍콩대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립대학이고, 따라서 행정장관이 총장의 직위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 교수는 총장으로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캐리람 행정장관이 잘 이행하지 않았고, 해임을 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대학 내부 결정이 외부 인사들로 인해서 뒤집어진 정황이 분명하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따라서 행정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승산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SCMP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타이 교수 본인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홍콩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절망적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재판을 신청을 해도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본인도 판단하는 것을 보면 체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에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이민 관련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영국에서 영어만 되면 무제한으로 이민을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영국 이민을 장려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홍콩보안법 통과된 이후로 홍콩 내에서 실제로 이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민을 해봐야겠다고 의지를 보인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졌나요? 어떻습니까?

◆ 박완기: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면,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되기 전까지 홍콩 시민들에게 발급했던 여권, British National Overseas, BNO 비자라고 하는데요. 그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콩 인구 750만 명 중에 이 BNO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290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상당수죠. 영국에서 최근 말씀하신 대로 홍콩 사람들, 홍콩 시민들을 받아주겠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정책 중에 BNO 여권을 소지한 본인들 포함해서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영국 정부에서 동일하게 권한을 적용하겠다고 해서 전체 숫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젊은 사람 중에 해외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숫자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학생들도 해외 유학을 지금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외 이민에 필요한 양민증 발급권 수가 전월보다 63%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사람들이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등으로 이민을 문의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었다고 합니다. 1997년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기도 했었는데요. 몇 년 후에 홍콩으로 돌아온 경우가 있었고, 또 그런 것을 보면 홍콩을 영구히 떠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경기가 좋지도 않고, 고용도 하지 않는 상황인데 보안법 우려로 무작정 외국에 이민을 가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요.

◇ 전진영: 아무래도 고려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삶의 터전 자체를 뒤로 하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충분히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궁금한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러니까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라고 불리는 영미권 5개 국가의 기밀정보 동맹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하겠다고 최근에 밝혔거든요. 이에 대해서 중국도 보복조치로 그러면 우리도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홍콩에서 법정변호사를 하고 계시니까요. 이런 범죄인 인도조약이나 형사사법 공조조약 중단되는 부분이 홍콩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입니까? 

◆ 박완기: 이 두 가지 조약이 중단된다고 하면 앞으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콩을 통해서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많은 돈이 홍콩을 거쳐서 타국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중에 상업 분쟁, 그 과정에서 상업 분쟁, 상사 분쟁, 또 상업 사기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리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도 기업들이 대형 사기를 당해서 자산을 추적하고 있고, 범죄인을 추적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중단된다면 범죄인들을 추적하고 처벌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전진영: 아무래도 변호사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홍콩 현지 소식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완기: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박완기 홍콩 법정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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