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3-05 11:56  | 조회 : 826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3월 5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노-사 협의 없는 휴업, 임금 삭감은 불법
- 미용사, 학원 강사 등 4대 보험 안되는 근로자도 휴업 수당 받을 수 있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 되는 노동법! 알돈노~ 코너 준비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무 관련 주제를 살펴보면서 고용노동부가 유급으로 휴업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 몇 번 얘기 나눴는데요. 최근 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과 함께 이겨내 보겠다는 각 회사의 의지가 신청 숫자로 나타난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반갑습니다.

◇ 최형진: 먼저 문자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88번님, “음식점 하는 영세 자영업자인데요. 저희 건물에 확진자가 나와서 매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매출이 1/10로 줄었어요. 대출보다는 조금 더 와 닿는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정말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워낙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법적으로 말씀드리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 최형진: 이런 분들, 오늘 방송 귀를 기울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출이나 모임 등이 줄기도 하고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자영업자 분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작게나마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유급으로 휴업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 김효신: 사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진자 나온 이후부터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업주가 휴업하면서 휴업수당을 준 금액에 지원하는 비율을 기존 최대 2/3였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을 3/4으로 높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상향된 금액을 2월 1일부터 7월 31일 동안 6개월 동안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받으시는 근로자 분을 휴업시키면서 휴업수당으로 70%니까 140만 원 주셨다고 하면요. 예전 같았으면 2/3니까 93만 원 지원했지만, 2월 1일부터는 인상돼 105만 원 지원해주겠다는 말입니다.

◇ 최형진: 한 마디로 지원금이 늘었네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액이 상향된 거고요. 최대 지원금액은 커지지 않았어요. 1일 최대 지원 금액이 6만 6000원, 그다음에 월 30일 기준 198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상향되는 기간 정한 거고요. 어쨌든 지원비율을 높였다는 점에서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라는 점이 됩니다.

◇ 최형진: 지금 들으시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김효신: 온라인으로 하시면 제일 간편합니다. 휴업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계획서라는 것을 먼저 제출해주셔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 고용보험 사이트, ei.go.kr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휴업 지원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먼저 계획서를 제출하고,그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휴업을 실시한 다음에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나중에 그 지급한 액수를 근거로 제시한 다음에 지급되는 거거든요. 대개 다들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1350 고용노동부콜센터 전화하면 거의 전화통화 안 되거든요. 차라리 조금 더 검색을 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직접 통화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 최형진: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고용문제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 악화로 무급휴가를 요구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법적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사실 노동부 지침에서 발표를 했죠. 국가의 폐쇄 조치, 확진자가 나와서 폐쇄 조치가 있으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그럼으로 휴업수당 지급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경영 악화나 확진자가 나오는 게 우려돼서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70%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지침이 대입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문자로 주신 분 중에 건물에 확진자가 나와서 폐쇄조치 며칠 하면 손님들이 거의 끊겨 버리거든요. 이 경우에는 정말 사업주의 귀책사유로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오로지 한 군데에 납품하는 곳이 있는데, 납품업체가 문을 닫음으로 해서 연쇄적인 파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볼 수 있느냐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업수당 70% 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지만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으면 70%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조항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상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어떻게 잘 헤쳐 나갈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상황이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심각하죠?

◆ 김효신: 그렇죠.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 적용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요. 특히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심지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우리 사업주 분들은 이 시기만 넘으면 바로 업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무급으로 휴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휴업수당이 지급 안 되니까 무급 처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하시는 직원 입장에서는 차라리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 처리해주시면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 무급으로 휴업으로 하니까 급여도 못 받고, 본인의 경제적 여건은 너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조치가 지금 나오기는 했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형진: 조금 현실에 적용되도록 그런 조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효신: 그래서 말씀드리면 어제 추경하면서 발표를 했는데요. 4개월간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4개월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 7만 원 더 지급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지만 그나마 가뭄에 비가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최형진: 9658번님께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월급이 20% 덜 준다고 통보했습니다. 불법 아닌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맞습니다. 법은 사용자의 일방적 조치로 인한 임금삭감이 절대 통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경영 악화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사업주가 임금삭감 20% 통보하고 본인의 동의 없는 것은 분명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너무 일방통행 식의 조치보다는 서로 간에 이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통보는 안 될 겁니다.

◇ 최형진: 일단은 불법 사유가 되는 겁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동의 없는 일방통행적 임금삭감은 법 위반, 임금체불입니다.

◇ 최형진: 이런 경우는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 김효신: 네,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요. 당연히 법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4787번님, “착한 건물주 찾지 말고 아예 자영업자들에게 얼마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건 안 되나요? 너무 힘드네요.” 하셨네요.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오늘 문자 게시판을 통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9474번님,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데요. 퇴직금올 인정되나요? 아니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 김효신: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퇴직을 해야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은 중간에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퇴직하실 때는 지금보다는 급여가 더 올라가실 거예요. 최종 3개월 분 계산을 하면 분명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퇴직금에 있어서 퇴직금을 분할지급하게 되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은 나중에 퇴직할 때 또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퇴직금으로 지급한 돈은 뭐냐? 그때 돼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금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그게 부당이득이냐, 되냐, 안 되느냐에 대한 민사상 소송, 다툼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시키지 말고 나중에 퇴직하실 때 지급하시는 게 맞습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아는 분이 학원 선생님인데요.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고, 4대보험도 안 들어 있다고 합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받고 있고,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무급휴가 2주째 진행 중이라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근무한 지 6년째 됐는데 만일 이럴 때 휴업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또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 김효신: 네, 학원강사 분이 4대보험 안 드시고 이런 문제는 역시나 원초적인 문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 감독 아래 출퇴근 시간의 구속을 받고, 어떤 기본급들이 정해져있고, 이런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요소에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다고 하면 인정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휴업수당 되는 것이고, 나중에 퇴직금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최형진: 6년 정도 일하셨다면 요건이 되실 것 같습니다.

◆ 김효신: 그렇죠. 이것은 전속성, 계속성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 최형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1번님의 사연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원 강사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안 되는 미용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휴업수당이나 지원금 못 받겠죠?” 라고 하셨는데요. 역시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입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우리 미용업계에서는 헤어디자이너 분들의 근로자성을 거의 인정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용사분들 역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휴업수당 주장과 퇴직금에 대해서 주문할 수 있고,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인정이 잘 안 되는 분위기라고 하기는 하지만, 미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근로자성이 당연히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효신: 안 그래도 지금 이런 경우를 한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스텝 기간에는, 예전에는 스텝 기간도 교육생이라고 해서 근로자성을 인정 안 해줬는데요. 지금은 스텝 기간만은 근로자성을 인정해주거든요. 그런데 스텝하고 나서 디자이너로 승격될 때 시험 보고 뭐하고 계속 제재 조치하고, 하면서도 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거든요. 인정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휴업수당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 김효신: 그렇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헤어디자이너 분들이나 학원 강사 분들에 대해서 약간 고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근로자성을 본인이 안 원하시는 분하고, 정말 근로자나 다름 없이 일하시고 임금도 저임금이고, 이렇게 되면 근로자성을 인정해주는 게 맞거든요.

◇ 최형진: 네, 그렇습니다. 9776번님, “대형마트에서 매출액 비례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코로나19로 마트 객수가 줄다 보니까 저의 매출도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경우 마트 측에, 혹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 김효신: 지금 자영업자 대상으로 나온 것은 저리의 경영자금 대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분들 고용을 계속 해주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지원금 7만 원씩 나가는 것은 별도로 나왔지만, 사실 자영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게 또 말씀드릴 게 죄송한데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9351번님, “병원에 다닙니다. 일주일 5일 근무 중에 하루를 무급으로 쉬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의사도 하루 쉰다고 결정해서 진료를 없애 서포터를 하는 저는 회사 통보로 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결정이 합리적인 통보인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 김효신: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5일 중에 1일은 무급으로 하고 그냥 문을 닫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최형진: 역시 통보였거든요.

◆ 김효신: 회사의 통보라고 하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무급으로 처리하기에는 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 최형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합리적인 통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효신: 그렇죠. 이게 지금은 우리 사업주 분들, 제가 계속 상담해드리고 하지만 일방적인 통보는 절대적으로 지양하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말씀해주시고, 뭔가 이해를 구하시고 하시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방통행 식은 지양해주셨으면 합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8947번님, “택시기사입니다. 사납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됐는데요. 회사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퇴직금을 3개월에 걸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건 불법 아닌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그렇죠. 이 역시 퇴직금은, 어쨌든 퇴직하게 되면 우리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은 3개월로 나눠서 지급하겠다는 것은 우리 근로자 분의 동의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 최형진: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차후에 그만두고라도 나중에 이 부분을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 김효신: 네, 신고는 가능하죠. 그런데 퇴직금을 다 수령하시면 되는 건데, 3개월에 나눠서 지급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에 대해서는 서로 잘 협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문자가 오늘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6238번님, “부서에서 반차 연차 사용을 반강제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 김효신: 역시 연차, 반차 휴가는 우리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사업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은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차, 연차를 의무적으로 강제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거죠. 다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만약에 그러신다고 하시면 뭔가 다가 아니고 일정 부분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어디인가를 찾으셔서 그 부분만큼만 사용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이런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통보는 지양해야겠죠.

◆ 김효신: 이런 겁니다. 연차 15일 발생해서 지금 2일 쓰고 13일 남았는데 코로나 종료될 때까지 13일 다 소진해라, 무조건 소진해야 한다, 이거는 근로자로 봐서는 너무 불이익한 조치 아닙니까. 이중에서 일주일에 하나씩만 써서 3주 동안 3일만 쓰는 걸로 해보자, 이해를 구하면 그에 대해서 마다할 근로자 분들 많이 없으시거든요.

◇ 최형진: 회사와 사업주와 일하시는 근로자 간의 적당한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효신: 지금이 그럴 시기인 것 같습니다.

◇ 최형진: 6346번님, “2019년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에 환급 금액까지 확인되지만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환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는데요.

◆ 김효신: 이거 궁금하실 텐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나오셨으면 대개 이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이월급여에는 익월에 많이 5일, 10일, 20일, 25일 급여일이 많으시니까요. 오늘이 5일이니까 5일 급여면 오늘 같이 지급될 거고요. 아니면 급여일에 지급될 거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회사에 직접 여쭤보시는 게 더 빠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최형진: 0325번님, “코로나19 소독작업 한다고 지난주 금요일에 전 직원이 쉬었는데 그때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차 대체는 합의가 없었다고 하면 무효 아닙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연차 대체 합의는요. 근로기준법 62조에 의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 개별적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다 무효거든요.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없는 이상 다 무효죠.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확신 방지 차원에서 방역작업 하시고 연차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없는 연차대체는 무효니까 연차 사용 안 한 것으로 됩니다만, 조금 전후사정을 잘 하셔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1740번님께서는 “모든 법이 너무 사업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자 편이라 어쩔 때는 사업 운영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효신: 근로기준법에 규정 취지가 근로자 보호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선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해주셨지만 사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편향적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그 단서에서 사업 경영에 어려움을 미치기만 하면 변경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규정 중 단순한 몇 가지 규정만 듣고 판단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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