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코로나로 휴강 휴원, 대학 등록금 유치원비 환불 가능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3-04 11:44  | 조회 : 2070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3월 4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대학등록금은 월단위로 면제나 감액 가능...2-3주 휴강 온라인수업하면 감액 어려울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손이 가는 뉴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최형진: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죠. 전국 유, 초, 중, 고등학교의 개학이 9일에서 2주가량 미뤄졌습니다. 23일에 개학인데요. 자녀들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유치원이나 학원비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손정혜: 원래는 3월 2일 보통 개학을 해야 하는데, 23일, 그리고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현장에서는 유치원비, 학원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요. 유치원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의 비용이 문제가 되지만, 특히 사립유치원비 같은 경우는 국가가 강제해서 유치원비에 대한 부분은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휴교, 휴원은 권고했지만, 그에 뒤따르는 비용 문제는 지금 정산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장장 3주, 2주, 이렇게 되지만 혹여 한두 달이 더 경과했을 때는 학부모들이 최대 수십만 원, 최대 수백만 원까지 내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이 장기 휴원에 들어가면서 유치원비를 내야 하느냐, 이런 불만이 많고요. 또 청와대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유치원 교육비, 국민들의 요청대로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 손정혜: 일단 교육청의 기본적인 입장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월로 나눠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학사일정을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이라서 원비 환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휴원을 했지만, 그 안에서 긴급 보육을 하기도 하고요. 관련된 직원들이나 유치원 교사들이 계속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은 완전히 면제를 해라, 감액을 해라, 이런 부분이 어렵고, 국가지원금은 나오는 상황인데, 문제는 학부모들께서 국가지원금 외에 특성화비나 간식비, 이런 것들은 반납이 되어야 한다, 셔틀비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사립유치원은 또 국공립하고 다르게 재량사항이고, 사적인 영역이라서 강제하기 어렵다고 해서 전적으로 사립유치원 경영자에게 자율권한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현실적으로는 이월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달을 경과했을 때는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지금 유치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손정혜: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과 관련된 학원법이 있고요. 학원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 상황인데, 학원법 같은 경우는 교습비 환급 규정이 있습니다.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을 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지금 반 정도는 휴원 상태인데, 앞으로 다시 개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들도 만약에 이렇게 장기화 사태가 되면 우리는 폐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19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폐원을 막기 위해서라도 영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하면,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소비자인 학생과 부모가 선택해서 보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학부모가 교습 시작 전에 환불을 요청하면 전액을 환불하게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요. 1/3 경과됐으면 2/3를 환급하게 되는 정도로 반환 사유 일수, 일할 계산해서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은 학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학원은 조금 더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급 문제는 분쟁이 덜할 것인데요. 문제는 학원 입장에서는 손실보존대책 없이는 우리는 지금 자립이 어렵다, 이렇게주장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고요. 특히 대치동 일부 학원가는 휴원 공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염병 대책도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대치동 학원가는 휴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부산에서 일대일로 학원 수업을 받다가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학원은 강제로 휴원할 수 없게 됩니까?

◆ 손정혜: 이게 교육부에서는 강제는 아니고, 권고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불이행했을 때 제재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강제하기가 어려운 게 만약에 손실보전 대책 없이 강제한다는 것은 손실을 그대로 학원이 부담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환불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은 다니다가도 환불을 요구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유치원이나 학원은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손정혜: 일단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법에 따라서 규율이 되는데요. 관련된 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법에 따르는데, 아예 법에 수업료는 결석으로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학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고, 유치원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법률상으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결석하는 일은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회계의 처리상 감액, 면제에 대한 규정이 너무 없다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유아교육법이나 이런 것들은 선택의 문제보다 의무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원법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 최형진: 추후에 개정될 수도 있겠네요?

◆ 손정혜: 일단 한 달이 지나고 나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2주, 3주라고 하면 사실은 학사일정을 조정해서, 또 여름방학을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달 지나고 나서는 아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상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학부모뿐만 아니고요. 대학생들도 등록금 환불 요청에 나섰다고요?

◆ 손정혜: 워낙 비싸고요.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실시한다, 1~2주만 연기한다고 하지만 수업료가 워낙 수백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대학등록금 환불에 대한 요청이 있고요. 환불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액을 해줘야 한다, 온라인 강의도 실질적으로 실제 통상시의 교육수준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액 요청이 있는 상황이고요. 대학등록금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월 단위로 면제나 감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2주 내지 3주, 월 단위로 휴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등록금 면제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원격수업을 한다고 대학들이 지금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충돌이 되는데,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30주 이상 교육을 하게 되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원격수업, 또는 방학일수를 조정해서 조금 학사일정을 늦춰서 환급되지 않는 수준으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을 못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대학등록금의 한두 푼도 아니고요. 일반 학과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쳐도, 이공계나 예술계 같은 실험이나 실습, 또 실기 수업이 주가 되는 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도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까?

◆ 손정혜: 만약에 장기적으로 월 단위,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습비라는 것은 실습 차원의 개념이잖아요. 이게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감액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학등록금 규칙에 따라서는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경찰서에서 대구 지검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요?

◆ 손정혜: 일단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 있었고요. 고발된 죄명은 감염병관리법 위반 등이 있는데, 경찰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색 범위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해당하고요. 이유는 명단을 일부러 누락했기 때문에 누락된 범위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명단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수사의 필요성을 검찰이 요청했으나, 검찰에서는 고의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어떤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과실로는 어렵고, 고의성,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고의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어떤 감염병 예방업무를 방해했는지, 공무집행을 어떻게 방해했는지에 대한 특정 소명이 부족하다고 반려한 상태입니다.

◇ 최형진: 검찰이 신천지 교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검찰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대구지검도 이 영향으로 영장을 반려한 겁니까?

◆ 손정혜: 검찰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이 입장이 다르다는 보도도 나오는 상황인데, 대검의 분명한 입장은 수사의 필요성과 관련해서일단은 이 상태가 진정되어야 하고, 감염병 예방에 대한 업무의 필요성이 높을 때는 수사에 착수하지만, 만약에 강제로 수사를 개시했는데 이게 오히려 신천지 교인들을 더 숨게 만든다고 하는 악영향이 있으면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강제수사를 개시했을 때도 결국,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고려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특히 바로 범죄가 소명되거나 이러면 강제수사가 바로 착수되지만, 고의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느 누가 책임자이고, 책임자 중에 지금 신천지 교회의 입장으로는 우리는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교육생 명단은 우리가 임의로 제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을 뿐, 고의로 방해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되는지는 면밀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지금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방과 후 강사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업이 중지됐어요. 저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방과 후 강사님들께서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수업이 취소되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 손정혜: 프리랜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이 크고요.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금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정책은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랜서 교사, 학원강사들은 사실상 휴업을 하고, 수업을 하지 않으면 생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개개인에 대한 지원책도 이번 추경예산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네, 맞습니다. 신천지 이야기 계속 나눠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대구시의 고발 조치 후에 또 추가로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 손정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단을 9000명을 제출했는데 검찰 고발되고 나서 1914명, 그러니까 2000명 정도 더 냈고요. 시설도 처음에는 22개라고 보고를 했는데, 42개로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런 부분이신천지가 정부당국에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고,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했던 행동인데요. 추가 명단을 제출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인적, 물적 협조를 하겠다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를 본인들 스스로 구축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추가 제출한 명단에도 누락된 시설이나 인력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조금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최형진: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고발과 함께 사단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더라고요?

◆ 손정혜: 신천지 교회라는 부분은 보시면 종교법인으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사단법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법인설립 허가가 나온 상태이고요. 2011년에 영원한 복음예수선교회라고 법인명을 지었다가 그해 10월에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선천예수교, 이렇게 이름이 깁니다. 이렇게 사단법인 설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민법에는 이런 법인이 공익적 목적을 해치거나 또는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 외의 활동을 하게 되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전례를 살펴보면 한유총도 공익의 목적에 반한다는 취지에서 설립허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감염병관리법 위반, 이런 여러 가지 공익을 해치는 목적이 있다고 해서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 최형진: 일단은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손정혜: 민법에 규정이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이게 고의성이냐의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고, 특히 이게 문제가 생겼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그 책임자가 사단법인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요.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취소를 하더라도 행정소송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 최형진: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 손정혜: 일단은 사단법인이 취소되면 신뢰도, 상징성이 해체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런 법인이 중요한 것이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종교나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부가세도 면제되기도 하고요. 사단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도 면제되는 효과들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사단법인이 공익의 목적을 해친다, 해산되게 된다고 하면 이런 세제혜택이 사라집니다.

◇ 최형진: 한유총 같은 경우는 해체되면 아무래도 일원들의 활동에 제약에 생기는데요. 신천지는 조금 다르지 않은가,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 손정혜: 하지만 그래도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예산과 자금이 집행되어야 하고, 어떤 수익이 발생해야 그 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천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허가 취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부당하다,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해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마스크 때문에 연일 시끌시끌합니다. 이 상황에서 일부 마스크 판매점이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 마트에서는 카드결제가 손해라며 현금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카드 결제 거부는 불법 아닙니까?

◆ 손정혜: 여신전문금융법, 그리고 세제 관련된 법령상으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또는 현금 결제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게 된다고 한다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이것을 신고하시는 분들은 또 포상금규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금 내라, 신용카드 결제 거부하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하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요. 지금코로나19사태는 전 국민적인 문제이고, 세계적인문제이고, 이럴 때 마트들이 솔선수범해서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면 동네에서 평판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런 현금결제를 유도하면 이마트는 이 와중에도 영업한다고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지금 코로나19 혼란을 틈타서 각종 사기범죄도 잇따르고 있고요. 이런 옳지 않은 행동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힘을 합쳐서 함께 극복을 해나가야겠죠. 오늘 오! 뉴스 1주년인데 그동안 오! 뉴스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손정혜: 감사합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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