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코로나 감염도 산재 가능 [알.돈.노 : 코로나 노무상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2-27 11:41  | 조회 : 976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2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출퇴근 중 코로나19 감염, 산재처리는? 
- 코로나 산재 인정범위, 업무 관련성 있을 것
- 가족 친지로 인한 감염은 제외
- 자택격리됐다면 대부분 유급휴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 되는 노동법 알돈노 코너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연차, 임금 등 일자리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걱정이 큽니다. 바깥출입을 자제하면서 줄어든 외식, 소비로 생계 걱정을 하게 되는 소상공인분들도 계시고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직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들 함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반갑습니다.

◇ 최형진: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직장인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김효신: 우선 격리조치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진 않고요. 각각의 제도를 말씀드리면 유급휴가비는 우리 직장에서 근무하시던 중에 다르게 격리된, 코로나19 때문에 격리된 직원분들에게 그냥 무급이 아닌 유급휴가를 먼저 제공한 사업주에게 나중에 정부가 그 비용, 급여를 보전해주는 형태입니다. 반면에 생활지원비는요. 자영업자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 그다음에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 즉 무급휴가를 받은 직원 분들이나 일용직 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이런 지원되는 부분도 잘 아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신청 방법 알려주시죠.

◆ 김효신: 유급휴가비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원수준은 개인별 일급 기준으로 하는데요. 1일 13만원이 상한액입니다. 대신에 신청 시기는요. 격리했을 때부터가 아니고요. 격리해제된 이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격리 기간 동안 유급으로 인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사업주한테 지원하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격리 해제일 이후에 유급휴가 제공한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지사에다가 신청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되겠고요. 반면에 생활지원비는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 복지센터라고 하죠. 거기다가 신청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1인가구는 45만원 정도고요. 4인가구는 123만원, 월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5인 이상은 146만원 정도 되는데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이면 한 달분이 지급되는 것이고요.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별로 비례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다른 질병재난본부 홈페이지, 거기나 각 구청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생활지원비에 대한 홍보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동선이나 이런데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계셔서 그런지, 이런 제도도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출퇴근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 김효신: 그렇죠. 감염질병의 경우에는 사실 발병원인이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코로나19로 감염됐을 때는 4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질병 판정인의 심의 거쳐서 산재로 인정해주겠다고 지난 2월 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업무활동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 경로가 일치될 것, 그러니까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하고 바이러스 전염 경로가 일치돼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확진자의 동선과 그 시간에 같이 있었다는 것만 입증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수행 중에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이것도 아까 거의 동일한 얘기고요.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이 세 번째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의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산재라고 하는 게 업무상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최형진: 이렇게 네 가지 말씀해주셨는데요. 격리나 입원하시는 직원분과는 별개로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합니까?

◆ 김효신: 맞습니다. 지금 워낙 경제가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대개 바깥 출입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주 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 노동부에서는 두 가지 경우로 휴업했을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부의 폐쇄조치가 있었다. 그러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니까 이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직원의 휴가 신청이 없었는데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하게 된다는 경우에는 우리 말씀드린 월급의 70%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사업장지침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941번님, ‘직장인이 코로나19로 자택에 격리되면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택 격리조치 경우에도 유급휴가비나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생활지원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격리조치 되어서 회사로부터 그냥 유급으로 인정받으신다고 하면요. 그냥 인정받으시고 회사는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무급휴가다, 유급으로 인정 못 받았다라고 하시면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다가 생활지원비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래도 지금 통상적으로 직장인이 코로나19로 자택에 격리됐다면 유급휴가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 김효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유급휴가로 해주는 사업장이 많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사업주가 지원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 최형진: 그렇게 되면 급여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겁니다.

◆ 김효신: 맞습니다. 그냥 유급으로 인정받으시는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1123번님, ‘상황이 이런데도 회사가 재택근무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산부도 있는데 혹시 코로나 걸리면 산재처리 가능합니까?’ 하셨거든요.

◆ 김효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가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산재라는 게 업무상 연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는 와중에 감염되셨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최형진: 또 출퇴근 경로와 확진자 경로가 일치해야 합니다. 2368번님,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기간도 근속일수, 퇴직금 산정일, 연차 발생 기간에 포함되나요? 현재 9개월 근무 후 1년 육아휴직 이후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면 재직일수에 휴가기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대신에 육아휴직을 하셨으니까 육아휴직 이전에 받으신 평균임금 가지고 계산하셔야겠죠. 그 부분은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퇴사하시더라도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는 게 일단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넘기시는 건 충족시켰어요. 9개월 하시다가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퇴사 사유가 중요한 겁니다. 본인이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나 이런 것에 의해서 퇴사하시게 되면 당연히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이 충족되겠지만 자진퇴사 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 최형진: 그렇죠. 1760번님, ‘음식점에서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격리돼서 대체인력을 못 구해 영업을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아무래도 이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아니라 확진자가 나왔다면 어느 정도의 사업장 폐쇄조치가 내려지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 경우라든지, 그 경우에는 우리 무급휴업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20% 이상 초과해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인원들을 조정 안 하고 고용 유지를 해주신 분들한테는 직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최대 2/3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원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2340번님, ‘사측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휴업 시 급여를 따로 지급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휴업 시에 근로자에게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휴업을 명해서 휴업할 때와 그냥 사측에서 휴업할 때, 다른 겁니까? 머리가 아프네요’하고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 김효신: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폐쇄조치가 있었다. 건물에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2~3일 정도 폐쇄조치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니까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냥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폐쇄조치나 이런 게 아니라 사업주의 자체 판단으로 그냥 휴업해야겠다,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용산에서 다른 건물에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 옆 건물이 선제적으로 이틀 동안 폐쇄조치가 들어갔죠. 이 경우에는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한 거기 때문에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잘 되시겠습니다.

◇ 최형진: 정부가 명해서 폐쇄조치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김효신: 어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냐 없냐. 사업주의 귀책사유는 사업주의 경영상 세력범위 안에 있는 사항에 의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진자에 의해서 폐쇄조치, 이것은 회사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 최형진: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은 현재 휴원에 들어간 곳이 많고요. 초중고의 경우에는 1주일의 개학이 연기됐습니다. 사실 이럴 때 가장 어려운 분들이 맞벌이 부부인데요. 도움 될 만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 김효신: 지금은 사실 가족돌봄휴가라는 것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돌봄휴가라는 건 연간 최대 10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게 지금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 안 되고요. 6개월 이상 재직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실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도 있고 연차사용이나 이런 제도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데 실상으로 중소기업이나 조금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방비 상태로 거의 제도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부터 강제 휴원조치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긴급지원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지금 다른 여러 군데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서로 간에 배려나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하고 정부에서는 제도를 지금 300인 미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현실을 조금 깨닫고 홍보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지원책을 실질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7173번님, ‘안녕하세요, 택시기사입니다. 촉탁이라고 만62세 이상은 1년마다 사표를 제출하고 재계약을 하는데요. 이것은 합법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사표를 냈더라도 이 경우 본인이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첫 번째는 기간제 제한의 예외사유가 되느냐의 여부입니다. 우리는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초과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죠. 만약에 초과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돼 있습니다. 무기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만55세 이상이 되면 이 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의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지금은 그냥 요식행위로써 사직서 제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그냥 반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분명히 1년 단위로 처음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쓰시고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65세 전에 일을 하신 경우,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시는 거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현재까지 만65세 이후에 채용돼서 그만두신다고 하면 고용보험 가입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또 해당 안 되실 수가 있고요.

◇ 최형진: 현재 질문 주신 이 사연에는 1년마다 사표를 제출하고 재계약하는 부분, 촉탁직, 이건 합법이고요. 일단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

◆ 김효신: 네, 65세 미만이시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6085번님, ‘4대보험 되는 직장이고요. 이번에 연월차 하면서 급여를 하루 일당만큼 공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인지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연월차를 하면서 하루 일당만큼 공제하시고 주신다고요? 이런 경우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포괄임금계약에 의해서 연차수당이 아무래도 임금에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월차를 사용하게 되면 하루 일당만큼 급여에서 차감하고 주겠다라는 건데요. 포괄임금 계약에 의해서 만약에 연차 선사용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계산상 이론상 우리 법상으로는 맞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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