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부가세 확정신고 1월말까지, 간이과세 해당사유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06 11:23  | 조회 : 1044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1월 6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최자영 다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금에 관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화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다림세무회계의 최자영 대표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자영 다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이하 최자영): 안녕하세요. 최자영입니다.

◇ 최형진: 오늘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일단 부가세 신고는 지난 여름에 이야기 나눈 적 있었습니다. 갑자기 또 찾아온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 최자영: 네, 부가세 신고는 지금 신고 때가 돼서 제가 준비한 건데요. 우선 부가세 하면 되게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금이라 조금 어려운 건가, 부담스러운 건가 생각이 드실 텐데요. 부가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부가세라고 부르는 부가가치세는 어떤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이윤에 매겨지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게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에 묻어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고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소득세처럼 1년 동안에 벌었던 돈을 가지고 그 총 수익금액의 비용을 빼는 게 아니라 건건이 합니다. 매출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한 지출이나 매입이 있었다면 그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부가세를 10%로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새해면 매년 하는 게 있는데, 저는 노트를 꼭 한 권씩 사거든요. 노트 사서 올해 뭘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워요. 제가 만약에 어떤 노트를 1만10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걸 판매하신 판매자님은 그중에서 1만원이 본인의 매출이 되는 거고요. 1000원은 부가세로써 받아놓으셨다가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실 때 나라에 세금 신고할 때 내가 1만1000원에 팔았는데 그중에 1000원이 부가세라서 이렇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런 절차가 되는 거죠. 이게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점심 사먹을 때도 거기 안에 부가세가 다 붙어있는 거고, 하다 못해 여기 있는 펜, 샤프에도 부가세가 있는 거고요. 다 부가세가 있습니다.

◇ 최형진: 부가세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익숙하면서도 세금이라서 그런지 좀 불편한 느낌은 들거든요. 부가세는 모두가 다 내는 세금입니까?

◆ 최자영: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신고는 사업자 분들이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모든 물품이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다 있는 거라서 그게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소비자가 다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익숙하지만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다. 모든 삶에 붙어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세금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하셔야겠네요.

◆ 최자영: 그렇죠. 내가 돈을 다 받더라도 이중에 10%는 부가세로 나라에 돈을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으실 돈의 10%를 고려하셔서 가격을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렇군요. 1우러 첫 번째 주제로 부가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곧 신고기간이 도래합니까?

◆ 최자영: 예, 맞습니다. 부가세가 1년에 신고를 여러 차례 나눠서 하는데요. 1월에 있는 부가세 신고가 가장 큰 부가세 신고입니다. 어떤 신고냐면 우선은 부가세 신고는 일반적으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신고 기간이 약간 구분되는데요. 어쨌든 1월 달에 있는 신고는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확정신고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요. 원래 신고는 1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 25일이 빨간날이거든요. 이렇게 공휴일이 끼어있을 경우에는 연장이 돼서요. 올해는 1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하고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설연휴 쭉 보내신 다음에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1월 28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게 법인사업자랑 개인사업자는 신고하는 날짜는 같은데 과세기간은 약간 다르거든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상반가 하반기를 구분해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7월 25일에 신고하시고요.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이번에 1월 25일까지 신고인데 연장해서 1월 28일까지. 법인사업자 분들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이번에 신고하시는 것은 10~12월 이 3개월치에 대해서 확정신고 하시게 되고요. 개인사업자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다, 나 지난여름에 신고 안 했는데 뭐 잘못한 건가?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 저희 라디오 들으시면서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아마도 간이과세셨을 것 같아요. 일반 개인사업자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사업자가 아니라 과세사업자는 맞는데 간이사업자 선택하셨거나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7월 달 신고가 없고요.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2019년에 발생한 모든 것을 통합하셔서 이번에 한 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관련해서 지금 6338번님께서 '작년 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때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여름에 부가세 신고를 안했는데 그냥 이번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맞는 얘기죠?

◆ 최자영: 예, 맞습니다. 작년에 신규 사업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간이과세 선택하셨던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또 그전에 4800만원 미만이셔서 간이과세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간이과세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하시면 되고요. 이참에 저희가 간이과세이신 분들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신규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하시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납부하게 되는 거니까 왠지 간이과세면 신고에 관련된 게 편하다 생각하셔서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배제 업종들도 있어요. 반드시 간이과세가 아니고 일반과세 생각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시거나 또 1년 동안에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신 경우에는 간이과세 하실 수도 있고요. 간이과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게 3000만원 미만이실 경우에는 아예 납부도 안 하셔도 돼요. 지난 1년 동안에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이신 경우에는 납부 자체가 배제됩니다. 납부 안 하셔도 되니까 사실 그 부분이 제일 크죠. 그런데 간이과세가 사실 아주 좋다고만은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간이과세자 분들은 가장 불편하신 게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한테 물건을 사가거나 용역을 받아가신 분들의 경우, 나는 꼭 세금계산서 받아야 하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매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업자 분들이 간이과세시면 불편하시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발급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거래하는 대상자가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반드시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간이과세 선택하시면 안 되시겠죠. 또 그리고 간이과세자 분들은 환급이 안 돼요. 초기 사업자 분들의 경우에는 초기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사업하시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업이 일정 궤도에 가기 전에 매출보다 매입이 훨씬 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간이과세는 환급 자체가 없고요. 매출액의 일정 퍼센티지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초기투자가 많으신 분들은 간이과세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과세 선택하셔서 환급받으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매입이나 투자가 많은 분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라도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세무 쪽 상담인지 고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997번님인데요.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이 다른 것은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서 현금가는 1만원인데 카드 가격은 1만1000원인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요.

◆ 최자영: 네, 있죠. 사실은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부가세 부분은 간이과세라고 하더라도 부가세는 내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간이과세이실 경우에는, 매출하시는 분들이 간이과세이실 경우에는 10%를 납부하긴 하지만 전체 금액의 일정 퍼센티지, 어떤 업종은 20%, 어떤 업종은 30%를 정한 다음에 거기의 10%를 납부하는 거라 일반 과세자 분들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사업자 분들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이것을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서 증빙을 안 받으시는 경우라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떻게 결제하시든지 간에 현금을 받으시든 신용카드를 받으시든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든 금액이 변동이 없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 최형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금으로 하면 좀 더 싸게 해주겠다.

◆ 최자영: 아마도 그것은 저희의 선의로 생각하시자면 아마 부가세 때문이 아니라 카드 수수료 부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겠습니다. 

◇ 최형진: 그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최자영: 저희가 신고 관련해서는 항상 같은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신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우편 신고도 가능하고, 인터넷 홈택스 신고도 가능하고요. 부가세 경우에 모바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신고 가능하고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25일 전에 세무서 방문하시면 세무서에서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업종별로 도와주는 시간이 좀 다르긴 합니다. 각자 관할하는 세무서 확인하셔서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8509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카드결제를 하시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에다가 10% 부가세 내면 되는 건가요?"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최자영: 되게 간단한 질문 같은데요. 사실 정말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매출 하시는 분들이 카드결제가 대부분이면 사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가세 납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카드 수수료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에 관련해서 부가세 신고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수단별로 확인하셔야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부가세 신고는 신고서를 확인하시면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신용카드 등 발급 부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놓치시지 않으시려면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혹은 6개월 동안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발급하셨는지, 혹은 신용카드를 얼마나 발급했는지, 혹은 현금영수증 발급한 건 없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 하나도 없이 순수한 매출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각자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각자 거래하시는 카드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정진섭님께서 ‘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인데요. 작년에 연간 4800만원 넘게 신고되었는데 올해는 4800이 안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요?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 최자영: 이미 간이과세 기준은 지난 기간을 가지고 산정하거든요. 4800만원 넘으셨다면 현재로서는 일반과세자가 맞으시고요. 4800만원 미만이 지난 다음에 지난 1년 동안에 4800만원 미만이니까 나는 간이과세로 전환할래요, 라고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우선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 최형진: 9648번님, ‘학원을 운영 중인데 저희는 분기별로 수납하는데요. 12월 1월 2월분을  12월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은 용역이 공급됐을 때인지, 아니면 현금을 받았을 때인지 궁금합니다’

◆ 최자영: 현금영수증은 받으셨을 때 기준으로 하는 게 맞으시고요. 그때 기준해서 부가세 신고하는 게 맞는데, 소득세 신고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소득세는 용역을 했을 때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 최형진: 마지막 질문인데요. 3300번님, ‘10년 이상 보유 2주택 이상자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된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13년 된 2주택 매도했습니다. 양도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셨네요.

◆ 최자영: 지난 12월 16일에 있었던 것 때문에 유예기간이 나왔거든요. 12월 안에 처분하신 거라면 2월 말까지 신고납부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10년 이상 보유하셨던 주택이라고 한다면 중과 대상은 안 되시는 거니까요. 일반 주택처럼 계산하셔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세는 틀리면 과세 차이가 너무너무 많아요.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하셔서 신고 정확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새해 첫 세무 상담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자영: 감사합니다.

◇ 최형진: 다림세무회계의 최자영 대표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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