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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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건설현장 추락사고 왜 반복되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9-02 13:49  | 조회 : 1739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19년 9월 1일 (일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산재예방] 속초 아파트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본, 건설현장 추락사고 왜 반복되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지난달 14일이죠. 이제 보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 아파트 건설 공사현장에서 리프트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이 사고로 승강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분들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이를 막겠다고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특히나 이런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이하 손진우)>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저희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이것으로도 한 번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이렇게 또 봽네요.

◆ 손진우> 네, 이런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라디오에 출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 김양원> 저도 위원장님 좋지만 이런 일로 자꾸 뵙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 사고 관련해서 또 말씀을 나눠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속초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리프트 추락 사건. 간단히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 손진우> 지난 14일 오전 8시 27분쯤에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에 31층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용 엘리베이터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38살 변 모 씨 등 2, 30대 노동자들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아래에서 지상 작업을 하고 있던 사망하신 변 모 씨의 동생 분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 김양원> 네, 크게 다치셨어요.

◆ 손진우> 그리고 같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두 분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분들, 이주노동자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소위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에 있기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일단은 병원에서 종적을 감춘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에 경찰이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제도라는 것을 신청해서 진행하게 되면 치료를 마땅히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을 숨긴 게 아닌가 싶어서 더욱 안타까운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이번 사건은 아파트 건설현장의 자재를 운반하는 엘리베이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지난 27일, 1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요. 건설용 리프트 시설물의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 김양원> 결국은 또 인재군요.

◆ 손진우> 네, 그렇죠.

◇ 김양원> 저희가 막연하게 3명 사망, 3명 부상,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또 이주노동자셨어요. 아마 불법 체류 중이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쳤는데도 혹시나 또 치료 받다가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돼서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종적을 감췄다고 하시니까 또 다른 문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수시로 기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 손진우> 아무래도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 발판을 어떤 것들을 사용하게 하는가, 추락 방지 시설을 어떻게 갖추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일체형 작업 발판이라고 해서요. 시스템 비계를 대표적인 방지 시설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사용이 되어야 하는 건데요. 일상적인,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아시바라고 해서 이런 일체형 설비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일반 강관비계라는 것을 사용해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계단이나 난간, 이런 것들을 안 갖추고 실제 작업자들이 굉장히 위태롭게 매달려서 일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추락 방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 김양원>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추락 방지 장비, 시설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치가 안 되는 걸까요?

◆ 손진우> 일단은 일단 비계에 비해서 시스템 비계 자체가 한 1.5배 정도 가격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어쨌든 그래서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 공사나 혹은 공공공사에서는 아예 시스템 비계만 사용하게 하고,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 공사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 사업을 받을 때 절차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비용 축소보다는 오히려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싶어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용하지 않게 되는 현황들이 발견되고 있기도 합니다.

◇ 김양원> 비용 부분도 있지만,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안전을 위한 장치들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속초 리프트 추락 사고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이었어요. 사실 건설 현장이 위험하죠. 그런데 이 현장의 특성도 있지만, 핵심은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 산업 구조 자체가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 손진우> 네, 맞습니다.

◇ 김양원> 이른바 이것들을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라고 부르는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위험의 외주화를 불러오는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손진우> 일단은 건설업계는 타 산업에 비해서 선 입찰 후 수주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혹은 민간인 발주처에서 경쟁을 통해서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종합건설업체를 선정해서 건설을 맡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해당 건설업체의 이름으로 지역에 펜스를 쭉 치게 됩니다. 펜스를 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그 안에서 실제 공사를 진행할 때는 한 60개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 건설업체들을 또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 전문 건설업체들이 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밑에 하도급을 주고요. 또 그 밑에서도 재하도급을 주고요. 계속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건설노조에 계신 노동안전국장님 중의 한 분을 만나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6단계 정도 되는가, 하고 여쭤봤더니 6단계면 굉장히 양호하고, 실제로 10단계, 12단계, 이 정도까지 하도급이 진행되기도 한다, 중간에 공사 대금이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건비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런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이렇게 하청, 재하청. 하도급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문제가 그거잖아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 누가 책임인 것인가. 하청의 재하청을 받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거기도 업무 지시는 원청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받다 보니까 우리는 아니다. 원청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한 거다. 결국에는 이런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것들이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당연히 이렇가 보니까 이 업주에 대한 처벌을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속초 사고도 비슷한 사례라면서요?

◆ 손진우> 네, 마찬가지라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속초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추락 사고에서 변을 당한 노동자들은 모두 다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망하고, 크게 다친 분들은 재하청 업체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용 리프트 임대업체인 A사 측에 실제 하청을 줬고, 그런데 이 A사가 다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체 작업을 위해서 관련 전문 업체인 B사에 재하청을 또 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족들 같은 경우에 원주 지역에 있는 B 업체 회사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족을 찾아온 A 하청업체 대표는 B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 업무 지시는 B사에 있었던 거 아니냐, 저희는 사상하신 분들의 얼굴도 모르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전반적인 사업장 안전 관리에 대해서 유족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정작 사업 현장에 대해서 총 책임을 져야 할 원청업체인 서희 건설은 노동자들이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 김양원> 이 건설업의 특성인데요. 이런 구조 자체를 바꾸기에는 저희가 이런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이야기는 하기 어렵고요. 그렇다면 대안이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한 것 같아요. 법적 장치는 일단 있지 않나요?

◆ 손진우> 내년부터 작년 12월에 통과된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이 법에 따라서 건설공사 원청인 시행사 뿐만 아니라 공사를 발주한 사업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 보건과 관련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을 명시한 별도의 안전 보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길 시에 1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은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1000만 원의 과태료로 이것이 얼마나 강제될지를 생각해보면,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양원> 시행사, 발주사, 사업장, 이렇게 되면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업체에 책임을 묻는 건가요?

◆ 손진우> 내년부터 개정된 경우에는 어쨌든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 김양원> 지금까지는 원청에는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구조였는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이른바 원청이라 불리는 시행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저희가 이번 사고를 보면서도 느끼지만,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사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이런 인명사고의 경우에는. 그런데 누구를 처벌해야 할 것인가부터가 그동안 논란이 많았고요. 말씀주신 대로 내년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이런 부분도 조금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로 위원장님 안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이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손진우>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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