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MB의 모르쇠 51억, 권익위 증거로 새로운 국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03 10:56  | 조회 : 908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3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노영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날치알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오늘부터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가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갔죠.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협상이 조금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사실 잘 안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전국에 있는 3600여개 학교에서 대체급식 등으로 이걸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이쪽 얘기에 따르면 5일가지도 한 번 해보고 정 안 되면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1만426개 학교 중에서 4601개교가 오늘 급식이 중단되고요. 급식이 중단한 학교 중에서 3637개 학교가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준비하거나 도시락 지참으로 끝나는데요. 744개 학교는 기말고사를 다행히 본답니다. 기말고사 볼 때는 급식을 안 주거든요.

◇ 최형진: 점심먹기 전에 하교하거나.

◆ 노영희: 그렇죠. 그리고 220개 학교는 급식이 필요없게 단축수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차별적인데, 저 같으면 빵과 우유 안 줘도 되니까 급식을 안 주고 단축수업 하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학생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번 총파업 관련해서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2017년 6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초·중·고 2000여 곳의 급식이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 당국 간의 갈등, 쟁점이 뭡니까?

◆ 노영희: 가장 큰 갈등은 기본급을 조금 올려 달라. 그러니까 학비연대, 우리가 학교비상근인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각종 수당을 지급할 때 정규직과 차별을 좀 해소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를 좀 개선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급을 6.24% 정도 인상해주고 근속급과 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해소해줘야 하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까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교육당국에서는 6.24%는 너무 세다. 기본급만 1.8% 올리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갭이 커서,

◇ 최형진: 이건 접점을 찾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 노영희: 그렇죠. 그래서 접점을 찾지 못했고요. 결과적으로 광화문에서 사실은 4만여 명 정도가 파업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 최형진: 혹시 중간 접점을 찾아서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그런데 민주노총에서 좀 이 파업을 되게 주도하고 있고 강력하게 비정규직 총파업에 대해서 지금 의지를 다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에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이야기가, “3일 총파업, 이건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다. 오는 18일에 노동탄압 분쇄 노동법 개악이 있는데 그 개악 저지를 위해서 또 한 번 세상을 멈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금방 해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애들을 볼모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약간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최형진: 이번 파업이 정리가 된다고 해도 처우 개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파업 문제의 불안을 계속 떠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 걱정이 잦아들 틈이 없군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은 정규직 전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원래 고용불안을 해소해 달라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자회사의 정규직원으로 가거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런 식으로 신분을 바꿨다 하더라도 급여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어제는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였습니다. 배경이 뭔가요?

◆ 노영희: 그분들도 똑같은 말이에요.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건데요. 청와대가 1500명 집단해고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원 400여명이 7월 1일 청와대에서 약 100m 떨어진 그런 효자치안센터에서 집회를 원래 열었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라고 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가 있어요. 일부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이 회사로 옮기려고 했어요, 한국도로공사에서. 그랬더니,

◇ 최형진: 직접 고용하라, 이거군요.

◆ 노영희: 그렇죠, 싫다 이런 얘긴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은 이게 2013년도에 톨게이트 노조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해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승소했어요, 2심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대법원만 남기고 있는데, 갑자기 자회사로 가라고 하니까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7월 3일까지 노숙농성을 이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조합원 16명이 실신을 하고 다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울 톨게이트에서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노조원 42명이 6월 30일부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어요. 직접고용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땅으로 내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인 거죠.

◇ 최형진: 지금 톨게이트 노조원분들, 지금도 서울 톨게이트 위에서는 요금 수납원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우편집배원들이 오는 9일 총파업을 벌이고, 18일에는 민주노총이 전국 단위의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비정규직 파업은 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 피해가 없어야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선고가 나왔죠?

◆ 노영희: 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었는데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 했다는 혐의로 한진의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검찰에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구형을 할 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단 말이에요.

◇ 최형진: 3000만원인가요?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에 대해서 이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했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검찰 측보다 높게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이지가 않고, 특히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일부에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판결을 내리신 판사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것도 문제지만 대한항공 직원들로 하여금 불법을 저지르게 만든 것도 사실은 상당히 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실형, 물론 집행유예지만 벌금이 아닌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검찰 구형량보다 굉장히 높은 수위의 처벌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가 그래도 종종 발생합니까?

◆ 노영희: 사실 그렇게 발생하진 않아요.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검찰이 구형한 것의 1/2~2/3 정도 수준으로 보통은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벌금 3000만원 해달라고 했는데 이명희 씨에 대해서는. 그리고 조현아 씨에 대해서는 1500만원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온 것은 사실은 상당히 센 건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벌금을 내는 게 좋을까요, 집행유예를 받는 게 좋을까요?

◇ 최형진: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집행유예요. 돈이 없으니까.

◆ 노영희: 이래서 사실 이게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해서 벌을 주는 효과가 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명희 씨나 조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벌금을 내는 것보단 집행유예 선고받는 게 더 안 좋죠.

◇ 최형진: 그렇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열 등의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제 퇴원했습니다. 오늘부터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데.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받았잖아요.

◆ 노영희: 네, 그런데 오늘부터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항소심 재판은 그동안 계속되어 왔고요. 원래는 지난달에 끝이 났었죠, 중간쯤에.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새로운 사실에 대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51억 정도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뇌물 액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덧붙여진 뇌물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재판을 진행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게 오늘부터 증인심문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삼성 직원, 한국에서 이학수 전 삼성에 있는 분이 미국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51억 정도를. 그런데 그걸 미국에서 받은 삼성 직원들이 있어요. 그 삼성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나는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로 일관했기 때문에 사실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 이래서 그동안에는 만만디 상태였거든요. 그랬는데 권익위로부터 송장이 30장 정도 입수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당신들이 거짓말하고 부인을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 있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 최형진: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보석 조건상 병원에 입원은 제가 알기론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 노영희: 그래서 미리 입원하기 전에 변호사님이 법원에 신청을 했죠. 우리 이제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지난 27일부터 어제까지 5일 정도 입원해 있는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오늘 3일 재판에 만약에 안 나오면 이것은 또 한 번 보석 조건을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퇴원하네 마네 이야기가 많았다가 결과적으로는 어제 늦게 퇴원했습니다.

◇ 최형진: 51억원이 추가됐는데, 그러면 형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 노영희: 그렇습니다. 2007년 11월부터 2012년 4년 동안 61회에 걸쳐서 1115만 달러, 한화로 113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지금 뇌물범죄의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기본 양형이 4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고, 만약에 깎게 되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게 액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양형이 9~12년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이전에 1심에서 받았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다 원래 양형기준 상으로는 5억이 넘기 때문에 특별히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많이 늘어난 경우, 특히 100억을 넘는 경우에는 가중인자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1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년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1년 정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인정된다면.

◇ 최형진: 그렇군요. 이 사건과 조금은 관련이 있지만 좀 다른 질문인데요. 1·2심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이잖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렇고요. 1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항소심에서는 증인을 무더기로 출석해서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고요. 결국 구속기간 내 재판이 어려워서 이렇게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법을 잘 아는 윗분들, 일부러 이렇게 지연하는 거 아닙니까?

◆ 노영희: 당연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연작전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8월 달에 아마 풀려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케이스랑 좀 다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이미 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면 2심을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1심에서 당연히 구속의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반드시 구속에서 벗어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경우라도 이 사람이 재판을 안 받기 위래서 이렇게 버티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위헌법률 제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이건 만약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또 재판을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해당 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호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 최형진: 1349번님께서는 ‘MB는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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