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알면 돈되는 노동법' 배달대행 등 플랫폼 노동자, 노동법 적용 못받는 이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6-20 10:52  | 조회 : 1109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볍률사무소)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되는 노동법'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플랫폼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임금, 연차, 부당해고 등 일자리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반갑습니다.

◇ 최형진: 지난 일요일에 다들 축구 보셨을 텐데, 우리가 준우승을 했다는 놀라운 사실도 있지만, 배달대행업체 중 하나인 배달의민족, 이날 하루 배달 주문수가 150만 건 이상을 기록해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배달앱을 통해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분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 김효신: 여기서 우선 플랫폼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제가 플랫폼 들었을 때는 저는 구세대라 기차 승강장이 먼저 생각났어요. 예전에 기차 기다릴 때 플랫폼에서 기다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플랫폼은요. 거의 그냥 앱이나 SNS상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 구역에 이뤄진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시면 그냥 우리 IT 기반의 플랫폼 기반하는 앱을 통해서 업무수행을 요청받고 일을 하시게 되는 분들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형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배달대행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또 심지어는 집청소 등 가사노동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선착순 줄서기 하고 축의금 대행 하는 것, 우리 심부름 해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반려견을 보살펴주거나 산책시켜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고용 형태가 이뤄지다 보니까요. 과연 우리 국내에서 현재 플랫폼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몇 명일까 하는 통계조차 없어요.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데, 얼마 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추산을 한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고. 이게 47만~53만8000명 정도 될 거다. 갭이 엄청 크죠. 그 정도로 추산하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 최형진: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는 상황이군요. 플랫폼 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플랫폼 노동이 발달하게 된 이유, 아무래도 스마트폰 시장이 커져서 그렇겠죠?

◆ 김효신: 네. 우리가 플랫폼 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객, 우리가 말씀드린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운영 업체, 세 분이라고 할게요. 세 분이 니즈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고객분들은 그냥 앱 하나 깔아놓으면 거기에서 최저가나 내가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쫙 나와 있죠. 그걸 선택하는 게 정말 편하잖아요. 선택에 편리성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음에 시작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방식의 골라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물론 그런 분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 거고요. 중요한 건 플랫폼 운영 기업체들일 텐데요. 이 기업은 앱이라는 생태환경, 그러니까 플랫폼을 제대로만 갖춰놓고 대박만 터뜨린다면 이익이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노동 측에서 바라보면 직접고용에 따른 부담감, 위험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 최형진: 니즈가 딱 맞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했던 거군요.

◆ 김효신: 딱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 최형진: 그래서 배달대행 앱이나 다른 앱들이 급속히 늘어났고요.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궁금한데요. 근무조건은 어떤가요?

◆ 김효신: 정말 열악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배달대행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배달대행의 단가는 콜당 단가로 매겨집니다. 콜당 단가가 약 3000~3500원 정도 형성돼 있대요. 그러면 이분들은 플랫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배달대행 종사자들은 3000~3500원 정도의 콜당 단가X배달 건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받으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웹툰 작가들의 경우에는 그냥 매주 1회 연재하는데 회당 단가가 10~15만 원으로 책정돼 있으니까 하나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2회 3회 정도 돌려야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노동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 최형진: 계속 뭘 해야 하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계속 자기가 수입을 많이 올리려면 배달을 많이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빨리 달려야 하고. 빨리 달려야 하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또 단가, 왜냐면 여기 배달대행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무한경쟁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단가는 낮아지는 형태로 이분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원해서 일하시는, 플랫폼 노동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업, 투잡을 뛰시거나. 그런 분들은 나는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가 문제점은 뭔가 하면 전통적인 고용구조, 직접고용 해서 퇴직금이나 이런 거 발생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다가 플랫폼 산업이 발전하고 거기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노동조건이 열악해지는 부분, 그 부분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 최형진: 그러면 중요한 게, 노동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조금 다행일 것 같은데, 적용이 됩니까?

◆ 김효신: 사실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되고 있습니다. 못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면요. 배달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런 앱이 발생하기 전에는 음식점에서 배달을 하려면 배달 종사자들 고용하고 직접 배달시켰죠. 지금도 중국집이나 그런 데는 다 그러시는 데가 많죠. 그런데 지금은 배달대행업체하고 우리 종사자분하고 계약 맺고, 업체 앱 접속해서 배달하면 이분은 그냥 갖다가 고객한테 전달자 역할밖에 못해주거든요. 심지어는 가사노동을 제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하고 마주칠 접점도 없답니다. 그냥 언제 몇 시에 와서 어디어디 치워주세요, 하면 앱에 나타나 있는 요구사항 보시고 가서 일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의 형태가 되니까 이분들은 자영업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밖에 인정을 못 받는 거죠.

◇ 최형진: 한마디로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그래서 현행법 체계에서는 더더군다나 플랫폼 노동이라는 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의규정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기존에는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노동법 보호를 받았는데 지금은 대기시간이 근로시간도 아니고, 장시간 노동하고 심야 노동에 노출되어도 가산수당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휴가도 없고 계속 노동을 해야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 최형진: 안타깝습니다. 사회보장법의 인적적용 대상 이런 걸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효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해서 예전에 보면 우리 가가호호 다니시는 학습지 선생님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디 학습지 업체에 종사하시고 있으시면서 전혀 우리가 학습지 회사로부터 그걸 안 받았단 말이에요, 종속관계 인정 안 돼서. 대신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지위를 인정받아서 일하시다가 다치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다음에 고용보험에서도 가입될 수 있게 만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국회가 안 열리면서 법안이 통과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형진: 안타깝습니다. 이제 상담 좀 해보죠. 유튜브로 우빈엄마님, 애청자 분이신데. ‘저번주에 일하다가 다쳐서 공상 처리하게 됐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라서요. 그런데 산재와 공상은 후유증에 대한 것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하면서 처음 다친 거라 이것저것 찾아보긴 했는데 정확한 개념은 잘 몰라서요’ 하셨네요.

◆ 김효신: 맞습니다. 찾아보신 게 대강 그래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산재 공상은 처리하는 건 뭔가 하면, 공상처리가 나온 개념은 왜냐면 산재 발생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처리가 되면 우리 사업주분들은 산재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시는 걸로 오해하고 계세요. 왜냐면 우리 사보험이 그냥 보험사고 한 번 나면 내년에 보험료가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걸로 이해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니까 공상합의라는 것이 생겨서 어느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고 그냥 마무리 짓는 걸로 가는데요. 크게 안 다치시고 장애가 발생한 거나 후유증이 우려가 안 되시면 공상합의도 나쁘다고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실 때 나중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후유증이 분명히 생길 것 같다, 고 하면 산재로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공상합의를 했다고 해서 산재 신청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지만 산재 보상금에 있어서 그만큼의 감소가 일어나겠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답변이 잘된 것 같고요. 8487번님, ‘저희 회사는 50인 이상 사업장인데요. 내년부터은 52시간 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현재 잔업시간이 70시간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잔업시간이 줄어서 급여가 줄게 됩니다. 이럴 때는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재직기간이 길어서 퇴직금에 적지 않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네, 실근로시간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나중에 법정퇴직금이든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우리 실근로시간 줄어들면서 퇴직 중간정산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이 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정산 안 해주면 분명히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전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마련돼 있으니까요. 그걸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그럼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해야겠네요.

◆ 김효신: 네, 중간정산 사유가 되니까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9055번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회사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작년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하려고 했지만 1년 더 계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는 괴롭힘으로 인해서 2개월째인데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상사의 괴롭힘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건 회사하고 잘 상의해보셔서 어차피 몇 인 사업장인지도 불분명해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가 들어오고 괴롭힘을 당하셨다는 게 명백하게 확인된다면 보호조치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 최형진: 언제부터요?

◆ 김효신: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당장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되니까요. 그 점을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저번 시간에 우리 실업급여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인정이 되는 수급 사유가 13가지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콕 집어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퇴사될 경우에는 인정한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그냥 성희롱으로 인해서 고용환경이 악화되니까 나올 경우에는 되는데, 이게 괴롭힘하고 직장 내 성희롱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니까 다음 달에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정을 잘 활용하셔서 회사 내에서 그 환경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7월 16일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잘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3466번님,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원래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인데 6월부터 10월 말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8시 출근, 6시 퇴근, 금요일은 12시 퇴근으로 일시 변경됐습니다. 이때 금요일 연차를 사용 시 1일치를 차감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네, 안 맞습니다. 왜냐면요. 이 부분은 어차피 노사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이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8시부터 5시까지였는데 일시적으로는 다른 날에 8시부터 6시, 그다음에 8시부터 12시, 그런데 연차를 반차만 썼는데 하루를 다 깐다는 건 너무 불합리합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연차 쓰시는 분이 없게 될 거고요. 기필코 연차를 금요일 날 써야 하시는 분은 우리 일한 시간하고 다르게 8시간을 차감하게 되니까 크나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못 쓰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니까요. 이것은 4시간분만 차감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금요일에 근로시간이 줄어든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시간만 차감을 하시라.

◇ 최형진: 그러면 반차로 차감하는 건 정상적인 겁니까?

◆ 김효신: 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도 1일분을 인정해주지만 반차도 되고 하루분의 연차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요.

◇ 최형진: 잘못된 겁니다. 따지셔야겠네요. 5236번님, ‘안녕하세요, 계약직 사원입니다. 1년간 인턴으로 일한 뒤 재계약을 할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재계약에 대한 저의 의사를 묻기만 했을 뿐, 어떤 조건도 알려주지 않은 채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요. 계약 만료는 두 달이나 지났습니다. 이 경우 뒤늦게 회사가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했을 때 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건가요? 인턴 입장에서 계약조건을 상의하지 못한 채로 휘둘려야만 하는 처지가 슬픕니다’

◆ 김효신: 이 부분은요. 어차피 묵시적으로 갱신된 거기 때문에 기존 근로조건이 신규 1년 더 체결된 갱신된 근로조건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회사가 제대로 하려면 근로조건을 먼저 제시해주고 선택권을 부여해줬어야겠죠. 그런데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도 그대로 이어오면서 일을 계속해오셨기 때문에 기존 근로조건보다 더 악화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요.

◇ 최형진: 그러면 근로조건이 더 좋은 조건은 상관은 없는 겁니까?

◆ 김효신: 예.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니까요.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제시해주는 건 전혀 관계가 없지만,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건 분명히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2개월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1년 더 연장된 것, 1년 더 갱신된 계약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 최형진: 그러면 이렇게 연장이 될 때 계약서를 따로 쓰거나 하진 않는 겁니까?

◆ 김효신: 그 문구가 다 있어요. 원래는 민법상 계약이든 계약직 근로계약서건 간에 근로계약을 정해놓고 이 계약이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없을 때는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는 자동 연장 조항을 넣거나 자동 갱신 조항을 넣어놓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더라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자동으로 갱신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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