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5월 종소세 신고, 접대비와 조의금 얼마까지 비용처리 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5-17 11:15  | 조회 : 1058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최자영 다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세금과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상담사 모셔보죠. 다림세무회계의 최자영 대표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자영 다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이하 최자영): 안녕하세요. 최자영입니다.

◇ 최형진: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안내 정도 드렸거든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겁니까?

◆ 최자영: 우선 다시 한 번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는 6가지 소득,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저희가 짧게 이배근사연기 이렇게 부르거든요. 세무사들 공부할 때는 이걸 다 외워야 하기 때문에 이배근사연기 이렇게 불러요. 이 6개 소득 중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으시면 합산해서 종합해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걸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고요. 신고는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죠, 기본적으로. www.hometax.go.kr에서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모바일 홈택스도 가능해요. 홈택스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올해부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는 홈택스 서비스가 많이 확대됐다는 이야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시면 돼요. 세무서 가시면 큰 홀에 담당 공무원들이 있고 번호표 뽑아서 가시면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신고 도와드립니다.

◇ 최형진: 그 방법이 간단하겠네요.

◆ 최자영: 네, 네. 그런데 너무 어려운 것들은 그 자리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간단한 것들은 세무서 방문하시면 바로 처리 가능하고요. 서면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손으로 작성하셔야 하니까 어려우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유형에 따라서 어렵다 하시면 저 같은 세무대리인 만나주시면 됩니다.

◇ 최형진: 5114번님,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분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하셨네요.

◆ 최자영: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연말정산은 2월 달에 하잖아요. 2월부터 5월 사이에 누락된 게 있거나 아니면 그때 잘못하신 게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다시 하실 수 있어요. 하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이나 하실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홈택스 로그인하시면 첫 번째 화면 맨 왼쪽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신고하신 내역이 깨알같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 고치시면 되고, 새로 넣고 싶으신 것 있으시면 클릭하셔서 숫자 넣으시고,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시면 스캔 떠서 첨부파일 넣으시면 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일단 수정은 가능합니다. 5228번님, ‘지난해 4개월 반 근무했습니다. 소득신고 해야 합니까?’

◆ 최자영: 네, 4개월 반이면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 최형진: 이게 기간이 있나요?

◆ 최자영: 그런 건 아닌데요. 4개월 반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회사에서 임시로 연말정산을 해줘요. 그래서 소득 정산에 대해서 세금을 어느 정도 정산해서 이미 지금 근로자분께, 퇴사하신 분께 정산해서 지급하신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연말정산이 끝난 상태죠. 그런데 그 이후에 4월 달까지 쓰셨던 비용이라든지, 어떤 비용들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쓰신 비용들도 한꺼번에 연말정산에 반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추가적인 연말정산 자료를 넣어서 환급받으실 건 없는지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역시나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셔서 로그인하셔서 넣으시면 환급세액이 나오면 계좌번호 치시면 되고요. 추가납부세액이 있으시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또 상담인데요. ‘평소 세금 코너 잘듣고 있습니다. 종부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라서요. 직접 하고 있는데 신고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셨네요.

◆ 최자영: 직접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신고하시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업 규모가 크실 경우에는 반드시 복식부기를 하셔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복식부기라는 것은 그냥 회사예요. YTN도 복식부기하고, 규모가 크신 프리랜서분들도 장부를 만드셔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런 거 다 만드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복식이란 것은 차례를 맞춰야 하는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형식을 잘 갖춰야 하는 게 복식부기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작은 규모일 경우에는 간편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건 간편장부라고 하는데요. 본인의 유형에 따라서 복식부기라고 하시면 아마 혼자 하시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제가 저희 광고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세무대리 선임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고요. 만약 간편장부라고 하시면 간단한 비용들 정리하셔서 인터넷으로 간편장부 만드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에 이게 있었는데, 간편장부에 들어가는 비용들 중에 빼먹지 않고 쓰셔야 하는 것들,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장부 만드실 때 비용처리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빼먹으시는 것들 중에 기본적인 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분들이 별도로 내시는 건강보험료도 비용처리 하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넣으시면 되고요. 또 접대비.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접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접대비들 중에서 경조사비 있죠. 결혼하셔서 내시는 분들, 아니면 조의금 내시는 것들, 이런 것들도 건당 20만 원까지는 됩니다. 그럴 경우도 접대비 처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200만 원까지는 연간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잘 챙겨놓으셨다가 비용처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쏭쏭밤님, 유튜브로 질문 주셨는데.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E유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해 회사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간간이 일하는 상황입니다’ 하셨네요.

◆ 최자영: E유형은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보시면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E유형은 단순경비율이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장부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혹시나 신고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과세관청이 E유형처럼 소득 규모가 작으신 분들은 정해져 있는 경비율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보통 단순경비율은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이신 분들한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경비율, 정해진 비율만큼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는데 비율이 되게 높아요.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의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80%, 60% 이렇게 비용처리가 돼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 원인데 단순경비율이다. 그러면 80%다, 그러면 800만 원 싹 다 비용처리 되고 200만 원에 대해서만 수입으로 봐서 세금계산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퇴사하셨는데 단순경비율에다가 하신 분들은 근로소득, 아까 4월까지 근로하셨다가 퇴사하신 분 저희가 사연 들었는데 그분처럼 근로소득에다가 단순경비율 수익금에 합산하셔서 세금 신고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시면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세무서 바쁘다고 하시면 가까운 세무서 앞에 있는 세무서 사무실 찾아주셔도 되고요. 어려우신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 최형진: 저도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 대리인분 통해서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세무 처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 최자영: 네, 어려워요. 그리고 장부를 간편하게 아무리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1년 동안 쌓아놨던 것들 중에 찾아내야 하잖아요. 지난 1년을 다시 되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기억도 해야 하고 쉽지 않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1400번님, ‘월세도 소득공제 되나요? 직장인입니다’ 하셨네요.

◆ 최자영: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월세 소득공제는 제한이 있어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분한테 말하기 좀 껄끄럽다. 주인은 이걸 신고하기 원하지 않는다고 하실 텐데, 주인의 합의 없이 본인이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월세 지출하신 내역만 있으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또 대리인을 찾아야 하나요?

◆ 최자영: 아니요, 직접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면 충분히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8487번님, ‘연말정산 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급여에서 연말정산 보험료 명분으로 얼마의 금액을 떼었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는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한데요. 사람마다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하셨네요.

◆ 최자영: 네, 이거 건강보험료. 저희 건강보험료는 1년 동안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1년 동안 정해진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해요, 회사가. 왜냐면 매번 바꾸기 불편하니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연말정산을 2월 달에 하면 그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3월에 신고해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건강보험료 낸 거랑 연말정산 한 거랑 수익금액을 비교한 다음에 너무 덜 뗐다, 그러면 4월 달 급여에 반영하고요. 아니면 너무 많이 뗐다, 그러면 다시 4월 달 급여에 반영해서 환급해줍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급여가 다 같으신 분들이라면 같겠지만 급여가 조금씩 차이가 나신다면 다를 수밖에 없고. 이게 통상 4월 급여에 반영하거나 5월 급여에 반영하거나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4월 급여에 반영해서 직원분들 개개인별로 연말정산 환급 내역을 반영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담해드렸던 E유형이라고 하셨던 쏭쏭밤님, ‘일단 한 번 신고하는 것 시도해볼게요. 보이는 라디오 정말 좋아요’ 하셨네요. 친절하게 상담 잘해주시는 대표세무사님이십니다.

◆ 최자영: 감사합니다.

◇ 최형진: 대상자분들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확인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고요. 잘못 신고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 최자영: 그렇죠.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놓치시는 분들도, 5월 달 바쁘시잖아요. 놓치셨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가산세가 있는데, 신고에 관련된 가산세가 있고 납부에 관련된 가산세가 있습니다.

◇ 최형진: 신고를 안 하면 돈을 더 부과한다, 이런 건가요?

◆ 최자영: 네, 맞아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산세가 나오는데 그 가산세가 신고 납부 이 두 가지 가산세가 있고요. 신고를 아예 안 했다 하실 경우에는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예요.

◇ 최형진: 너무 많은데요.

◆ 최자영: 많죠. 아예 안 했으면 20%고요. 했긴 했는데 뭔가 실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조금 누락했다든지, 그렇게 과소신고 하셨을 경우 신고에 관련된 가산세는 10%입니다. 아예 안하신 거랑 했긴 했는데 조금 틀리신 거랑 가산세 차이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도 우선 신고서는 내놓으시는 게 좋아요. 가산세 차이가 두 배니까요. 그래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납부에 관련된 가산세가 또 있어요. 국세청은 깨알같이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자조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걸 부과하는데 그게 이자조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자 성격의,

◇ 최형진: 연체가 됐다는 그런 거잖아요?

◆ 최자영: 맞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데요. 그 이자가 하루에 0.025%예요. 1년으로 따지면 9.125%, 연이자 9.125%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0%예요. 연이자 10%거든요.

◇ 최형진: 그럼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 최자영: 예. 보통 제1금융권에서 신용대출 받으시면 금리 5% 내외일 텐데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기한 내에 내셔야 하고요. 소득에 관련해서 납부세액이 발생하시면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분납도 가능하거든요. 분납이면 5월 달에 반 내시고 7월 달에 반 내시고 이렇게 돼요. 어쨌든 납부세액이 발생하신 분들은 늦추지 마시고 꼭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건 단답형으로만 여쭤볼게요. 9170번님, ‘근로장려금은 4대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하셨네요.

◆ 최자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아니시더라도요.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일용근로자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근로장려금이 올해 엄청 확대돼서 궁금하신 것 정말 많으실 텐데 저희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자영: 감사합니다.

◇ 최형진: 다림세무회계의 최자영 대표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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