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 혐의에서 '성폭행'이 빠진 이유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5-17 10:33  | 조회 : 930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한동오 YTN 기자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묘한뉴스, YTN 한동오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한동오 YTN 기자(이하 한동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의미 있는 질문으로 출발하죠. 최근 뉴스를 보면 김학의, 버닝썬 그리고 사망사건 등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과 기사를 매일 접하니까요. 피로도가 상당하거든요. 기자로서 한동오 기자가 꿈꾸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 한동오: 아까 이런 질문을 주신다고 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뉴스 보니까 정말 김학의 전 차관도 어제 구속되고, 그리고 한센병 이야기도 어저께 좀 많이 논란이 됐고 비판도 받았는데. 저희 약자에 공감할 수 있는 사회가 조금 더 됐으면 어떨지, 그런 생각이 스쳐지나갑니다.

◇ 최형진: 약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꿈꾸시는 한동오 기자와 이번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소식부터 살펴보죠. 어젯밤 결국 구속됐죠?

◆ 한동오: 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첫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는데요. 법원에 들어갈 때 기자들이 ‘윤중천 씨 아느냐, 어떤 점 소명할 거냐’ 물어봤는데 그냥 무시하고 쓱 들어가시더라고요. 김학의 전 차관은 그동안 윤중천 씨를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 판사 앞에선 좀 말을 바꿨어요. 윤중천 씨를 알긴 안다, 이렇게 말을 바꿨고. ‘김학의 동영상 사건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왔다’ 눈물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지만 구속영장이 어젯밤 발부됐고요. 누리꾼들은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고생했다. 이제는 창살 있는 감옥에서 푹 쉬길 바란다’라는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 최형진: 구속영장 심사는 꼭 출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출석 안 해도 됩니까?

◆ 한동오: 사실 안 해도 되기는 한데요. 당초 김학의 전 차관도 전날 늦게까지 영장 심사에 출석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영장 심사 출석하는 게 의무는 아닌데 대부분의 피의자는 출석을 하죠. 출석을 해서 판사 앞에서 저 구속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최대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출석을 안 하는 경우에는 대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거나 아니면 인정한다. 이런 취지인데 김학의 전 차관은 구속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혐의를 아주 완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최형진: 제가 구속을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 구속 여부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 한동오: 그렇죠. 구속영장 심사에서 양식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학의 전 차관의 말을 듣고, 그리고 김학의 씨의 반대편에 있는 검찰 말을 듣고 판사가 판단하는 건데요. 판사도 당연히 인간이니까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 시간 정도 걸리는데, 보통 그 시간 동안 피의자는 구치소에서 있게 되고요. 김학의 전 차관도 동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가 기각되면 집에 가려고 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결국 계속 동부구치소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출석을 했는데도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유가 뭘까요?

◆ 한동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사유가 인정된다고 법원이 밝혔는데요. 일단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뇌물 혐의가 소명됐다는 게, 이게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주우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3월에 외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걸려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당했죠. 당시에는 편도 항공권이 아니라 왕복 항공편을 끊었다. 잠시 머리를 식히러 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보통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비행기 타면 당연히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항에서 바로 표를 끊지는 않는데 김학의 전 차관은 공항에서 표를 끊고 그리고 막 얼굴도 선글라스로 가리고 모자 가리고 목도리 하고,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도주우려가 의심이 됐었고.

◇ 최형진: 당시 스마트폰 사용할 줄 모른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 한동오: 그건 제가 취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 도주우려가 있었고, 김학의 전 차관은 또 윤중천 씨를 모른다고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법원에 인정됐습니다.

◇ 최형진: 이번에 혐의를 보니까 성폭행이 빠졌습니다. 왜 빠진 겁니까?

◆ 한동오: 뇌물 혐의만으로도 구속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성폭행 혐의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성폭행을 주장하는 일부 여성은 그전에 화대, 즉 성매매 대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성매매 여성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성폭행을 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전제인데. 부부 사이에서도 성폭행이 성립하듯이 이건 엄연한 범죄입니다. 성폭행을 주장하는 일부 여성의 진술을 보면 과거에 성매매 한 적은 있으나 전혀 동의하지 않은 몇몇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요. 검찰은 어차피 성폭행 혐의는 1심 재판에서 나중에 다루자. 뇌물 혐의는 확실하니까 이걸로 먼저 김학의 전 차관을 구속시키고 성폭행 혐의는 차차 소명하자. 이런 전략을 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앞으로 검찰 수사 순탄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동오: 네, 일단 뇌물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사가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1심 선고 때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성폭행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관건인데, 검찰이 과거 1·2차 수사 때는 이것을 소명하지 못했으니까 아무쪼록 이번에는 명명백백하게 의혹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만, 김학의 사건 집중 보도하셨잖아요. 만약 김학의 전 차관을 실제로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까?

◆ 한동오: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고생했는데. 그런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그 그것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사실 김학의 전 차관이 과거 2013~2014년, 이때 처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그때 집행유예나 아니면 징역을 가고 그다음에 지금은 변호사를 개업하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도 있었는데 그때 처벌을 못 받고 의혹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것은 규명해야 한다, 규명해야 한다.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공감도 가면서 이번에는 꼭 과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 최형진: 처음에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음성편지 남길 것처럼 이야기하시더니 태도를 바꾸셨네요.

◆ 한동오: 일단 1심 선고가 나는 걸 보고, 저희 소송도 걸려있는 게 있어서 좀 보고요.

◇ 최형진: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였잖아요. 무죄가 나온 이유 뭘까요?

◆ 한동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거였는데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분당에 있는 대장동이라는 곳의 개발업적을 과장하고, 과거에 검사 사칭 전력이 있었는데 이걸 부인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모두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됐습니다. 이 지사가 직접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5000억 원 상당의 이득이 생긴 건 사실이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고요.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전력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 최형진: 검찰은 항소를 하겠죠?

◆ 한동오: 항소를 한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이게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중형을 구형했어요. 그래서 무죄는 인정할 수 없다, 라는 방침이라서 아마 지난해 12월에 기소가 돼서 올해 안에 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이 지사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날 전망입니다.

◇ 최형진: 일단 이번 선고 이후에 이재명 지사의 표정은 굉장히 밝아 보이던데, 올해까지 가봐야겠네요?

◆ 한동오: 그렇죠, 올해 말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진짜 이 지사 말대로 큰 길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일단 한시름은 좀 놨다고 봐도 되겠네요?

◆ 한동오: 그렇죠. 과거에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었고 스캔들도 있었고 했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입지가 되게 좁은 상태였거든요. 이번 무죄 판결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씻는, 여론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 판결은 확정판결이 나와야겠지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전직 시의회 의장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누구입니까?

◆ 한동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입니다. 의장 시절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요. 그저께 오후 경기도 김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먹과 골프채, 술병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고요.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1시간 쯤 뒤죠. 10시 반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 최형진: 왜 그랬다고 진술했나요?

◆ 한동오: 일단 술 마시고 말다툼을 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렸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발적으로 아내를 골프채나 술병으로 때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일단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했는데 살인 혐의를 검토하고 있고요. 살인은 살해 의도가 있는 거고, 상해치사는 어떤 일을 했는데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숨지게 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 최형진: 유 전 의장이 과거 SNS에 올린 글과 사진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주말에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가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죠?

◆ 한동오: 이것도 좀 경악스러운 글이었는데요. 유 전 의장이 한 달 전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어가 아내라고는 구체적으로 적혀 있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정황상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었는데요. 아내가 결혼식장을 다녀올 테니 반찬을 식탁에 꺼내놓고 나갔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식탁에 올려놓은 반찬통 사진을 올렸는데, 아니, 결혼식 가면서 남편 밥까지 차려준 아내인데 그런 아내를 이렇게 잔혹하게 숨지게 했다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었고. 또 다른 글에서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언급하면서 ‘어처구니없다. 아직 어리디 어린 아이를 나가떨어지도록 폭행한 보육교사 행동을 보면 마음 한켠이 아리다’ 그리고 ‘폭력에는 정당성이 없다. 어떤 이유라도 우리는 개개인이 존귀한 인격체로 평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글을 올려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최형진: 참 화가 납니다, 저는.

◆ 한동오: 이것도 다 공감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참. 물론 1심 판결이 나야겠지만 일단 본인이 인정하고 있고 좀 있으면 아마 오늘 안으로 구속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스니다.

◇ 최형진: 내일은 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데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두고 일부 극우단체에서는 해묵은 거짓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5·18 유공자만 비공개다, 이런 주장이죠?

◆ 한동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는 비공개입니다. 이건 법원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상황이고요. 개인정보 공개는 사생활 침해다. 그리고 5·18 유공자들의 사망·행방불명 경위, 죄명, 복역기간 같은 것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했고요. 다만 독립유공자는 예외입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공적 기록을 하기 위해서 공개돼 있고요. 그 외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는 비공개입니다. 사실 5·18 유공자도 비공개이긴 한데 5·18기념공원에 가면 명단이 쫙 적혀 있어요. 4300명의 명단인데 법적으로는 비공개지만 사실상 다 공개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극우단체에서는 이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서 계속 명단을 공개하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5·18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 이것도 가짜뉴스죠?

◆ 한동오: 이것도 근거가 없고 아주 악의적인 가짜뉴스인데요. 지만원 씨가 주로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5·18 때 북한군이 침투해서 우리 국민을 사살했다, 라는 얘기를 수차례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이미 법원에서도 명백하게 허위사실로 결론이 난 부분입니다. 전두환 씨까지도 북한군 침투설은 내 주장이 아니다, 지만원 씨가 주장한 거다, 라고 주장했을 정도로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일단 더 이상 5·18 유공자 유가족 분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겠죠.

◆ 한동오: 그렇죠. 이것도 5·18 유공자분들은 그때 가족도 잃으시고 많은 사랑하는 분들을 잃으셨는데 이런 분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한동오: 감사합니다.

◇ 최형진: YTN 한동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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