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고속도로에서 숨진 여배우, 음주 확인된다면 처벌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5-10 10:19  | 조회 : 945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10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한동오 YTN 기자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묘~한뉴스, YTN 한동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동오 YTN 기자(이하 한동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고속도로 여배우 사고부터 살펴보죠. 너무 미스터리합니다. 어떻게 난 사고인가요?

◆ 한동오: 지난 6일이죠. 그러니까 대체공휴일 월요일 새벽 3시에 난 사고입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김포공항 나들목 부근이었는데요. 여배우 28살 A씨 부부 차량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도로가 3개 차로인데요. 운전하던 A씨가 갑자기 가운데 차로인 두 번째 차로에 차량을 세웠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였는데요. 그러고서 조수석에 있는 남편이 갓길 밖으로 나왔습니다. 운전자인 A씨는 차 뒤편으로 나왔고요. 사람이 갑자기 나오니까 3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은 이 차를 보고 멈췄고요. 그 차 뒤에 오던 택시가 3차로에 있는 차량을 피해서 2차로로 갔는데 거기에 A씨와 A씨 차량이 있었던 거죠. 결국 충돌했고요. 택시 뒤에 따라오던 차량도 A씨를 2차 충돌하면서 결국 A씨는 숨졌습니다.

◇ 최형진: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데. 일단 운전자는 돌아가셨으니까 왜 차를 세웠는지, 옆에 있던 남편이 알 텐데요. 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까?

◆ 한동오: 일단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은 소변이 급했다는 건데요. 소변이 급해서 조수석에서 내렸고, 볼일을 보고 돌아오니 사고가 나 있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실 소변 이야기는 일단 남편의 진술이고요. 진짜 볼일 때문에 차를 세웠는지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최형진: 보통 차를 타고 가다가 급한 용무가 생기면 갓길에 차를 세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갓길이 아닌 2차로에 차를 정차한 겁니까?

◆ 한동오: 현재로서는 그게 미스터리인데요.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왜 운전자, 부인이 왜 2차로에 세웠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일단 답변했고요. 사고 도로는 3개 차로인데 사실 급한 볼일이 생기면 가장자리에 있는 세 번째 차로에 세우면 됩니다. 특히 이 도로는 갓길도 되게 넉넉하게 있어요. 갓길이 좁은 갓길이 아니라 차로와 거의 비슷한 너비의 갓길이라서 사실상 4개 차로인데 그런데도 두 번째 차로에 정차했다는 것은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최형진: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운전자가 술을 마셨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물론 현재로서는 단정지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부검을 통해서 밝혀지겠군요?

◆ 한동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남편은, 조수석에 있던 남편은 술을 먹었다고 진술했고요. 하지만 운전자인 부인 A씨가 술을 마셨느냐, 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술 마시는 걸 보지 못했다’라고 일단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가 저희 YTN을 통해서 어저께 보도가 됐는데, A씨는 자신의 차량 뒤에서 허리를 숙인 채 서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블랙박스 운전자는 운전자가 토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을 했고 그게 녹음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과수가 분석을 하면 부검 결과를 하면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인지 이걸 알 수 있는데요. 2~3주 정도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운전자의 음주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게 될 전망입니다.

◇ 최형진: 제가 이 사건을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궁금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둘 다 술을 마신 겁니다. 그래서 취해서 여기가 2차선인지 3차선인지가 판단이 안 된 거예요. 3차선이라고 판단해서 차를 세운 게 아닐까. 그리고 운전자는 나와서 토를 한 게 아닐까. 

◆ 한동오: 네, 그런 댓글들도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운전자 A씨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확한 것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부검 결과를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만약 A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부검 결과가 나오면 처벌이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 한동오: 사실상 달라지는 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숨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될 텐데요.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거죠. 보조석에 탄 남편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에는 동승자가 운전자를 말렸다. 이렇게 우기면 사실 현실적으로 혐의를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방조 혐의는 보통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A씨가 술 마신 걸로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어도 남편이 운전자를 말렸다, 하지만 운전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처벌이 쉽지 않고요. 또 A씨 부부 차량 블랙박스에는 음성녹음이 안 된 걸로 알려져서 객관적 증거를 찾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 최형진: 국과수 결과가 나와도 이유 등을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한동오: 그렇죠. 사실 객관적인 증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면 숨진 여배우 이름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유독 YTN에서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한동오: 네, 이것도 저희 YTN 내부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사실 유족들은 사고 초기부터 신원공개에 대해서 경찰에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런 이름 공개에 대해서 더욱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피해자의 이름이 사건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고 유족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름 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시민들의 발’ 버스 파업 이슈인데.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버스 노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업하겠습니까?

◆ 한동오: 현재까지는 파업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파업을 추진하는 곳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인데요. 전국 버스 운전기사가 8만 명 정도 되는데요.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빼고요. 이중에서 파업 찬반투표에 참여한 버스기사님이 3만6000명 정도 됩니다. 절반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버스기사 두 분 중 한 분 꼴로 파업 찬반투표에 도장을 찍은 셈이니 현실적으로 파업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파업 투표가 이뤄진 곳은 어디입니까?

◆ 한동오: 9곳인데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남 창원 청주 경기 이렇게 9곳이고요. 대부분의 지역에선 투표 결과가 나왔고요. 사실 95%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원 투표결과는 오늘 나오고요. 인천은 다음 주 안에 투표할 예정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파업하게 되면 언제부터 돌입하게 되는 겁니까?

◆ 한동오: 다음 주 수요일이죠. 15일 이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날인 14일까지 전국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려면 찬성투표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동위원회 조정이 끝나야 하는데 그전에 하면 불법파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으로 가결돼도 14일까지 노동위에서 노사를 잘 조정해서 하면 파업을 사실 안 할 수도 있고 조정이 잘 안 되면 파업 돌입 수순을 밟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노사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노위 조정에서는 성과가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 최형진: 사측이나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 입장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 한동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52시간제에 따른 인력충원은 OK, 맞다. 하지만 노조가 주장하는 만큼의 인력충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맞서고 있고요. 임금보전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는 노조안만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는 버스노조가 파업에 도입하면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경우요. 지하철을 증편하고 전세버스를 확충하고 시내버스 노선 조정 같은 걸 통해서 대응할 계획이고요. 사실 52시간제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이제는 정부가 버스를 복지로 생각하고 중앙에서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최형진: 파업 여파로 인한 버스 요금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 한동오: 네, 그렇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버스요금은 2015년 이후로 동결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인력확충이랑 임금보전을 주장하는 노조 입장을 어느 정도 받으려면 사측의 수익성 보전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것도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없다는 전제 안에서요. 그래서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타협 가능성도 꾸준히 나오는 상황인데 아직은 노동위원회 조정까지 며칠 남아가지고 좀 더 며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9772번님께서는 ‘저도 이름공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서 YTN의 이름 미공개에 동의합니다. 참담해하실 가족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TN 파이팅!’ 하셨네요.

◆ 한동오: 감사하네요, 그래도 알아주셔서.

◇ 최형진: 그런 입장으로 저희가 공개를 안 한 것 아닙니까.

◆ 한동오: 그렇습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짧게 살펴보죠. 어제 검찰에 소환됐어요?

◆ 한동오: 네, 5년 만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사실 김학의 전 차관이 포토라인에 선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단이 출범한 지 41일 만에 첫 소환했는데요. 사실 이게 딱 포토라인 지나서 그냥 말없이 들어가려다가 기자들이 몸으로 막으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만 짧게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혐의는 성범죄 의혹과 뇌물이고요. 김 전 차관은 2007년 무렵 강원도 원주 별장이랑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2013년과 2014년에 수사했을 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는데, 이번 수사는 김학의, 여성, 윤중천이 있는 사진을 새로 확보했어요. 그런 만큼 더욱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 최형진: 혐의를 일단 부인한 거죠?

◆ 한동오: 네, 어제 하루 종일 14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졌는데 혐의는 대체로 다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최형진: 이번에는 김학의 전 차관,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까?

◆ 한동오: 현재까지는 쉽지는 않은데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다 이게 2007년, 2008년 이런 때 되게 옛날 사건이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이 많고 성범죄 의혹도 걸림돌이 많은데. 사실 YTN이 처음 김학의 동영상 원본을 공개했잖아요. 그만큼 김학의 전 차관이 별장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명백한 만큼 이제는 그 대가성이나 강제성 여부를 검찰이 꼭 좀 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 한동오: 네,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죠.

◇ 최형진: 9837님께서는 ‘저는 인천 검단 사는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셨고요. 아무래도 버스기사님들이 요즘 가장 힘드실 테니까요. 아무래도 라디오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도 민감합니다.

◆ 한동오: 사실 전국에 있는 버스기사님들의 평균임금이 월 34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세금 떼고, 그리고 조금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중후반대라고 하는데. 사실 52시간제가 중앙정부에서 시행했는데 다른 버스기사님들은 시간 외 수당이나 이런 걸로 많이 채웠었거든요. 그런데 52시간제를 하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런 부분을 잘 경청해서 정부랑 지자체가 잘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우리 버스기사님들 불편하시면 안 되고요. 또 버스기사님들이 불편하시면 당연히 시민들이 또 불편한 거잖아요.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동오: 네.

◇ 최형진: YTN 한동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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