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윤지오 VS 박훈+김수민, 막상막하의 진실공방 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4-24 10:12  | 조회 : 895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노영희 변호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날카롭고 치밀하게 알려주마! 날.치.알’ 코너입니다. 몇몇 분들이 엄마로 삼고 싶은 분이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안녕하세요.

◇ 최형진: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실 때마다 몇몇 분들께서 노영희 변호사님이 엄마였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저는 이 분들이 우리 변호사님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왜요?

◇ 최형진: 본인이 쓰신 책이 <재산, 자식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마라> (웃음)

◆ 노영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 최형진: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선 윤지오 씨가 김수민 작가와 맞서고 있습니다. 김수민 작가는 일단 윤지오 씨의 책 <열세 번째 증언> 집필에 도움을 줬던 분 아닙니까? 

◆ 노영희: 그렇죠. 원래 책을 유명인이 출판 같은 거 할 때 본인이 혼자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책을 쓰는 작가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분 사이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기도 하고 정보가 오고가기도 하죠. 최근 <열세 번째 증언>이라는 책을 집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던, 특히 아주아주 많은 도움을 줬던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 씨의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제목으로 윤지오 씨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장자연을 이용하고 있는 거다, 이게 요점인데요. 김수민 씨 같은 경우는 2017년 <혼잣말>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던 인스타그램 스타 작가라고 합니다. 윤지오 씨보다 두 살이 많은 분인데, 이분이 2018년 말에 유명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사실 조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의 대리인으로 박훈 변호사가 지금 나서면서, 사실 박훈 변호사도 또 이슈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훈, 김수민, 윤지오, 이 세 사람이 사실 막상막하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최형진: 방금 거짓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거짓말인 겁니까?

◆ 노영희: 우선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식의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하고 난 다음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게 일반 교통사고가 아니라 본인의 입을 막기 위한 조직적인 것이다, 라는 취지로 윤지오 씨가 말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장자연 리스트를 실제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교통사고 문제는 2019년 3월 30일 윤지오 씨가 자신이 폭로한 이후에 의문의 교통사고를 두 번이나 당했고 경찰에 의해서 신변보호를 받기로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미안하다 사과까지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매체가, 윤지오 씨가 말하고 있는 교통사고라고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일반 교통사고였을 뿐인데 이건 일종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라는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지오 씨가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머니투데이의 회장, 홍선근 회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꽃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꽃을 보낸다는 것은 결국 주소를 알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윤지오 씨의 주장에 의하면 언론사의 회장님이 자기가 그분과 관련된 내용을 장자연 사건과 연관시켜서 말하다 보니까 이걸 협박용으로 보낸 것이다, 라는 취지로 또 말을 했죠. 여기에 대해선 또 다시 해당 매체의 기자가 아니다, 그건 내가 그냥 단순히 보낸 거라고 하면서 해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간에 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박훈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김수민 작가 측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장자연 문건을 봤다고 김대오 기자라는 분이 얘기했는데, 그 김대오 기자의 말에 의하면 장자연 리스트라고 하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고 사람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김대오 기자는 2009년 당시 유장호 대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인물 중의 한 명인데, 실제 장자연 문건 중에서 장 씨가 기입한 주민등록번호와 지장이 보이는 사진을 보도한 적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장자연 리스트라고 하는, 그 리스트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뭔가 귀에 쏙 박히게 말하면서 오히려 윤지오 씨가 보지도 못했던 문건을, 혹은 존재하지도 않는 문건이 있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게 요점인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훈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장자연 씨는 문건을 쓸 때 실명 부분은 빼자고 해서 완성본이 아닌 복사본에 매직으로 칠했는데 그런 장자연 씨가 리스트를, 그것도 구체적인 정황 없이 맥락 없이 쭉 썼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다’라는 주장을 하니까 윤지오 씨가 ‘아니다. 봉은사에서 유가족분들하고 리스트를 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리스트가 존재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국 저는 이게 그렇다면 본질은 또 어디 가버렸을까. 윤지오 논란, 윤지오 거짓말 논란이 사실 도배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의 핵심이 되었다고 하는 언론 매체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지게 되고 피해자들만 지금 나서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원래 친했던 사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노영희: 책까지 집필할 정도면 사실 친했겠죠. 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벽까지 술도 같이 마시고 그랬다는데요. 김수민 씨 이야기에 의하면 윤지오 씨가 <열세 번째 증언>이라는 책 출판에 즈음해서 2019년 3월 4일에 귀국하면서 매체 인터뷰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윤지오 씨가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고, 그래서 본인이 ‘하지 말아라, 너 너무 가식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윤지오 씨가 ‘똑바로 사세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자신을 차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쾌한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지오 씨가 그 이후에 2019년 4월 15일에는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글과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자신에게 명예훼손적인 행동을 했고, 그래서 본인은 어쩔 수 없이 4월 16일에 ‘작가 김수민입니다. 윤지오 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 이런 글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만큼,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영희: 사실 검증절차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윤지오 씨가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후원계좌도 열고 책도 많이 출판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쪽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훈 변호사까지 개입해서 이런 모양새로 전개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고소가 된 마당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또 본질은 어디로 가고 산으로 가는 건 아닐까, 사건이. 이런 걱정은 조금 됩니다.

◇ 최형진: 이번 일로 장자연 사건이 원래 중심이잖아요. 지금 조금 다른 사건이 대두되고 있는데. 유튜브로 위정민 님께서는 ‘김수민·윤지오 문제로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이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 간과하지 맙시다’

◆ 노영희: 역시 본질을 꿰뚫어보시는, 날치알 애청자답게. (웃음)

◇ 최형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소환조사 했는데, 묵비권을 행사했죠?

◆ 노영희: 저는 윤중천 씨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윤중천 씨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제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냐면 #황당 이렇게 썼어요. 황당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연히 판사님의 의중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김학의를 잡기 위해서 윤중천을 미끼로 쓴 것 아니냐. 이것은 형사소송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식으로 별건, 체포를 통해서 뭔가 사건을 찾아내려고 하는 방식은 매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게 판사님 생각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특수성을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김학의 씨만 나쁘고 윤중천 씨는 보호해줘도 되는 사람인가. 제가 듣기로는 윤중천 씨의 비리나 혐의점도 사실 상당히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지금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물론 윤중천 씨는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여성들이 왜 그런 식으로 성접대 이용을 당했고 했느냐를 들어보게 되면 김학의 씨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만든 사람이 윤중천 씨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동영상을 찍고 본인들에게 이상한 약을 먹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윤중천 씨의 사실 잘못이 엄청나게 큰 건데 그것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검찰의 수사가 사실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일단 끊어졌고요. 윤중천 씨가 계속 주장해왔던 게 다 받아들여졌거든요.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의일까, 좀 안타깝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지난번에 영장 기각된 이후에 처음엔 조사받기로 했는데 묵비권 행사, 즉 진술을 거부하다가 ‘변호사랑 같이 오겠습니다’라고 하고 두 시간 만에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앞으로 어떻게 이분이 잘 빠져나가실지.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미’로 시작하면서 네 글자인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잘 흔들흔들 하는 거 있잖아요.

◇ 최형진: 미꾸라지?

◆ 노영희: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웃음)

◇ 최형진: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진술까지 거부하고 있어서 수사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 노영희: 어렵죠. 이분이 워낙 고위공직자들이라든가 법조인들을 다루는 데 천부적 재능을 가진 분으로 제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기관이 얼마나 이걸 잘 다룰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데요. 일단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성범죄나 뇌물 범죄를 빼고 윤 씨의 개인비리와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했던 것들이 이게 김학의를 잡기 위한 미끼다, 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 프레임이 짜여지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증거가 확실하다면 검찰이 좀 더 머리를 잘 써서 이 사람을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윤중천 씨는 마치 자기가 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나한테 잘 보이면, 혹은 내 혐의를 빼주면 내가 김학의 수사에 도움을 주겠어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건 좀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지금이라도 다시 새로 시작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들어보죠.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10년 동안 돌보다가 살해한 80대 남편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노영희: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22일 새벽 2시쯤에 군산에 있는 한 주택에서 80세 남편 A씨가 82세 아내 B씨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주변에서는 범행도구로 쓰인 흉기 같은 것들이 발견됐는데요. 왜 그러느냐 봤더니 아내를 요양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자식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치매를 앓고 있는 부인이 ‘나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하면 평생을 같이 살았던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은 돌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또 본인도 당뇨병에다가 치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남편 입장에서는 그냥 차라리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런 마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B씨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 하고 자기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고서는 결국 자기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내가 이러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넘어가면서 사실 상당히 짚어볼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 최형진: 이야기 듣는데 좀 울컥합니다.

◆ 노영희: 마음이 너무 안 좋죠.

◇ 최형진: 참 안타깝고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80대 남편, 살인죄로 처벌받을까요?

◆ 노영희: 처벌받죠.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살인죄로 처벌받겠지만 양형참작 사유가 있겠죠. 왜냐면 본인도 치매고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걸 간병살인이라고 해요. 간병하는 분들이 사실 제일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있는 거예요. 치매를 앓게 되면 처음에 식구들이 모두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지만 결국 이래저래 바쁘신 분들 다 빼놓고 한 명이 독박돌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박간병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다른 가족들은 너무 야속하게도 조금 문제가 생기면 네가 잘 돌보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환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보시는 분들이 죄책감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시각을 바꿔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고령화사회에 들어가면서 일본의 간병살인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일본 사회에서 2014년까지 8년 동안 조사했더니 거의 매주 간병살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최형진: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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