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박유천 마약검사, 소변과 모발에 이런 비밀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4-19 10:12  | 조회 : 793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9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한동오 YTN 기자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YTN 한동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동오 YTN 기자(이하 한동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좀 무거운 소식으로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진주 묻지마 사건입니다. 피의자 안 모씨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죠?

◆ 한동오: 네, 어제 저녁에 공개됐습니다. 42살 안인득 씨입니다. 얼굴은 아직 공개가 안 됐고요. 저희가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기 전에 경찰서에서 왔다갔다할 때는 후드집업을 씌우거나 마스크를 씌우는 형태로 해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아직 얼굴은 공개가 안 됐고, 이제 경찰조사를 받으러 왔다갔다 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얼굴이랑 이름 공개는 예상됐던 수순이었어요. 안 씨의 범행으로 피해가 컸기 때문인데요. 5명이 숨지셨고, 6명이 흉기에 다치셨고, 9명이 방화 때문에 연기를 마셨습니다.

◇ 최형진: 안인득이 9년 전에도 흉기난동을 했다면서요?

◆ 한동오: 네, 저희 YTN이 판결문을 입수해서 보도했는데요. 2010년 5월입니다. 안인득 씨가 경남 진주시 도심에서 20대 피해자 목에 흉기를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했고요. 승합차를 몰고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황당합니다. 단지 기분나쁘게 쳐다봤단 이유만으로 이렇게 흉기를 휘두르고 위협도 하고 돌진도 한 건데요. 더 황당한 건 또 실형을 면했습니다, 그때 당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서, 

◇ 최형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군요.

◆ 한동오: 예, 결국 구속도 안 되고 형도 살지 않았는데. 재판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죄질은 무겁지만 안 씨가 조현병 환자라서 심신장애가 있었다, 라고 판단했는데. 안인득 씨는 결국 그때에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주변 사람과 갈등을 일으켰다가 결국 어저께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최형진: 그런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어떤 처벌이나 치료 없이 방관하다가 결국 어제 같은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 한동오: 맞죠.

◇ 최형진: 경찰 조사 결과,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계획범죄인 건가요?

◆ 한동오: 네, 계획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방화 3시간 전에 안인득 씨는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샀습니다. 집에서 저희가 소위 말통이라고 부르는 큰 통을 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담아왔고. 사실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휘발유를 미리 사고, 그리고 통을 준비해서 가고, 이런 사전예비동작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경찰 역시 우발적이란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 즉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범행 동기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 한동오: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까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범죄심리분석관까지 투입했는데요. 하지만 논리적인 대화가 힘든 상태입니다. 안인득은 계속 자신이 어떤 위해세력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누군가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서 CCTV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이웃이 한통속으로 자기한테 시비를 걸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모두 근거 없는 이야깁니다.

◇ 최형진: 안 시의 범행으로부터 안타깝게 숨지신 분들, 오늘부터 발인이죠?

◆ 한동오: 네, 원래 오늘 세 분, 그리고 내일 두 분 발인할 예정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기사가 떴는데 일부 바뀌었습니다. 다섯 분의 발인을 함께하는 게 좋겠다고 유가족이 밝혔는데요. 원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19살 최모 양, 57살 이모 씨, 그리고 75살 황모 씨가 영면에 들 예정이었는데 아마 같이 다섯 분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연을 좀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19살 최모 양은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최근 CCTV 영상도 공개됐는데 최 양이 황급히 자신의 집에 들어가고 곧이어 피의자 안인득이 집에 쫓아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그리고 오물도 뿌리는 장면이 CCTV에 담겼어요. 이게 안인득이 계속 최 양을 위협하다 보니까 최 양 가족이 출입문 앞에 CCTV를 설치해서 안인득의 만행을 고스란히 찍은 건데. 피해자 최 양은 결국 이번 흉기난동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 최형진: 아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 한동오: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오물투척 이런 것은 입건이 됐었는데 사실 오물투척이나 이런 걸로는 구속되거나 이런 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찰이 좀 부실하게 대응을 했다. 이런 논란도 제기되고 있고, 사실 경찰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라고 반박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아파트 주민들 인터뷰한 뉴스를 보긴 봤는데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황상태라고요?

◆ 한동오: 네, 맞습니다. 사실 사고 나기 바로 전날까지도 같이 얼굴을 맞대고 생활했던 이웃인데 하루아침에 다섯 분이나 숨지셨는데요. 사건 현장은 아직도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고 삼엄하게 통제하고 있고요. 또 아파트 현관 앞에는 누군가 국화꽃을 놓고 갔습니다. 화면을 보면 일반적인 회색 복도바닥에 국화꽃 한 다발이 덩그러니 눕혀져 있어서 안타깝게 보였고요. 또 아파트에는 적십자사에서 나온 심리치료 지원 인력도 배정돼 있습니다.

◇ 최형진: 빨리 이런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런 정신질환자의 범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두고봐야 할까요?

◆ 한동오: 네, 안 그래도 이런 범행을 막는 게 이른바 임세원법이 있는데요. 고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후로 임세원 교수의 이름을 따서 임세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요지는 정신질환자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하는 건데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을 하더라도 퇴원한 정신질환자 정보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지자체장은 필요한 경우 환자의 외래치료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인데, 국회를 통과했어요. 하지만 시행은 1년 뒤인 2020년 4월쯤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절차를 마련하는 시간인데. 사실 1년의 공백기간에도 이런 진주 흉기난동 같은 사건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최형진: 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연예계 마약 소식 들어보죠.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조급한데요. 박유천 씨, 마약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 한동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유천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마약 안 했다는 거고요. 황하나 씨는 박유천 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고요. 그런 진술이 엇갈리면 증거로 하나씩 주장을 깨야 하는데요. 지금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로 박유천의 진술이 맞는 건지, 황하나의 진술이 맞는 건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박유천 씨가 마약을 산 걸로 추정되는 영상을 경찰이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맞다면 거의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 한동오: 맞습니다. 맞다면 확실한 증거인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맞는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마약을 사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약 투약하는 사람들은 마약을 사는 여러 가지 수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마약 구매자가 돈을 어딘가로 던지면, 이체를 하면 판매자는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를 구매자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구매자는 그걸 찾아가는 수법인데요. 그럼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얼굴을 안 봐도 되니까 부담이 좀 덜하죠. 특히 연예인이라면 더 매력적인 수법일 텐데요. 박유천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산 게 아닌가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박유천 씨가 서울의 한 ATM기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수십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러고선 20여 분 뒤에 무언가를 찾아가는 영상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추궁했죠. 이건 전형적인 던지기 수법 아니냐. 마약 샀잖아, 추궁했는데 박유천 씨는 마약을 사지 않았다. 돈 보낸 게 뭐가 문제냐. 황하나 씨의 부탁으로 입금만 했을 뿐이다, 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황하나와 박유천의 대질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정황상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 한동오: 정황상은 맞는데요. 사실 증거중심주의이다 보니까 증거가 확실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진 단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최형진: 박유천 씨는 경찰 출석에 앞서 제모를 했잖아요. 이게 마약 투약자들이 자주 쓰는 증거인멸 수법이라 이것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죠?

◆ 한동오: 그렇죠. 로버트 할리 씨도 경찰조사 전에 머리를 염색하고 제모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 결국에는 마약 투약 사실로, 혐의가 있는 걸로 지금까지는 결론이 나왔는데. 박유천 씨도 경찰 출석에 앞서서 제모를 했어요. 머리카락을 제외한 몸에 있는 털 대부분을 제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할 수 없이 제모가 안 된 다리털, 그리고 모발의 일부, 소변을 국과수에 의뢰했고요. 결과는 아마 3주 정도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염색도 했잖아요?

◆ 한동오: 그렇죠. 경찰조사에 앞서 염색과 탈색을 반복했는데. 한 언론이 박유천의 사진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최근 두 달 동안 최소 4차례 이상 염색과 탈색을 반복했다,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4차례가 맞는지 아닌지는 확실히 몰라도, 최소한 염색과 탈색을 반복한 사실은 명확한 부분이고요. 사실 염색하고 탈색하면 모발에 남아 있는 마약 성분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박유천 씨 측은 이런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고 있습니까?

◆ 한동오: 네, 염색 맞다. 하지만 염색과 마약은 전혀 무관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제모도 맞다. 그런데 하지만 평소에 계속 해왔던 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 수사도 계속 협조하고 있다. 어제도 두 차례 출석했고, 다리털도 경찰이 채취했지 않느냐, 반박하고 있고. 소변검사에서 일단 음성이 나왔지 않느냐. 마약 투약 절대 안 했다, 아주 강경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요즘 마약 사건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마약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있습니다. 소변검사, 모발검사 등 마약 검사, 왜 이렇게 복잡한 겁니까?

◆ 한동오: 이게 검사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소변검사를 맨 처음에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약 투약 사실을 가장 빨리 알 수 있습니다. 빠르면 며칠 안에 알 수 있고, 늦어도 일주일 정도 안이면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한 마약 투약밖에 적발을 못 해요. 길어야 1~2주 전에 한 마약 투약 사실밖에 적발을 못하고, 1~2주보다 더 오래 전에 했던 마약은 검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모발검사, 머리카락 검사인데요. 소변검사보다는 결과를 아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리는데, 수개월 전의 투약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일매일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보통 다 삭발을 안 하고 머리카락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데. 보통 사람들 머리카락 길이를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반년 정도는 머리카락에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개월 전에 마약 했으면 머리카락 일부에 3개월 전의 마약 투약 흔적이 남는 건데요. 그런데 또 머리카락도 염색하고 탈색하면 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몸의 은밀한 부위에 있는 털을 수십 가닥을 뽑아서 검사를 맡기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쪽은 길이도 어느 정도 되고, 보통 거기 있는 털을 염색하거나 탈색하진 않잖아요, 굉장히 독특한 취향이 아니시라면. 그런데 여기 털을 제모하게 되면 또 적발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유천 씨는 다리털 제모 안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경찰이 채취하게 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다리털은 1~2cm로 되게 짧습니다. 이것은 수개월 전의 흔적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시간 벌써 이렇게 됐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한동오: 감사합니다.

◇ 최형진: YTN 한동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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