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로버트 할리 마약 함께 투약한 사람 있을것... 공범자는 누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4-10 12:13  | 조회 : 1189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0일 수요일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날카롭고 치밀하게 알려주마, 날치알’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오늘은 노래만큼이나 굉장히 상쾌한, 컨디션이 좋아 보이십니다. 현재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22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데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애청자 여러분, <오! 뉴스> 듣고 있다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 뉴스 청취율 향상을 견인하시는 분이 바로 노영희 변호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애청자 분께 전화 받으면 오! 뉴스 듣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달라고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 노영희: 여러분 오! 뉴스가 최고인 거 아시죠? 오! 뉴스입니다, 무조건. 그런데 우리 최형진 아나운서가 사실은 외모는 되게 말끔하게 생기셔가지고 성대모사 같은 거 못하실 줄 알았는데, 특히 저팔계 성대모사를 하신 겁니까? (웃음) 잘하시네요.

◇ 최형진: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무거운 소식으로 가득하지만 날카롭게 치밀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 노영희: 네, 가장 지금 핫한 이슈가 로버트 할리, 하일 씨의 마약 관련 소식인데요. 아들이 문제아라서 아들의 죄를 뒤집어쓴 거다, 이런 루머까지 사실 어제 하루 종일 돌고 그랬습니다.

◇ 최형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마크 피터슨이라는 친구가 ‘하일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3자의 죄를 뒤집어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루머가 돌았던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인이죠. 부인 명현숙 씨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부인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하일 씨가 2017년과 2018년도에도 이런 식의 혐의가 한 번 있어서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죄를 뒤집어쓴 게 아니라 그동안 잘 빠져나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일 씨가 지난 두 번엔 어떻게 빠져나갔을 것인가, 이게 참 신기한데요. 이게 바로 왁싱이라고 하는 것의 비결이다. 즉 제모라고 하죠. 그래서 머리, 모발을 아주 짧게 자르고, 그리고 염색을 하고 또 몸에 있는 여러 것을 제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제거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변호사 잘 쓴 거 아냐? 이런 궁금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두 번 조사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는 간이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으니까 마약을 흡입한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습니까?

◆ 노영희: 네, 간이소변검사를 통해서는 열흘 정도 것까지 반응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국과수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하일 씨에 대해서는 이미 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어제. 그래서 빠르면 오늘 중으로 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동안 재벌 3세들의 영장 신청이 전부 다 발부로 끝난 것을 생각해본다면 하일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하일 씨는 사실은 교육자로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자에다가 몰몬교라고 하는 특이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중독성이 있는 그런 약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기시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까지 번졌을까가 좀 궁금하고요. 사실 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범이 누구였을까가 사실 중요해요. 왜냐면 마약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혼자 하지 않고, 특히 이분이 걸린 것은 대마와 같이 약한 게 아니라 필로폰이라고 하는 상당히 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회용 주사기가 아니라 침대 밑에서 주사기가 나왔는데 그 주사기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주사기였단 거거든요. 그리고 하일 씨가 구입했다고 하는 약의 수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한두 번 한 것이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혼자서 이것을 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지금 공범에 대한 관심이 사실 증폭되고 있는 셈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하일 씨에 대한 정보를 누가 줬을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 최형진: 경찰 고위층이 연예인 마약을 잡기 위해 사건을 찾던 중 로버트 할리 씨를 다시 대상으로 잡고 수사를 지시한 것 같다. 이런 일부 주장이 있었는데요. 일단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 노영희: 그게 바로 음모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일 씨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크 피터슨이라고 하는 절친은 하일 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수사의 공정하지 못함을 지적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표적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하일 씨는 이전부터 우리의 수사 대상이었다. 그리고 하일 씨를 표적한 게 아니라 다른 수사를 하다가 관련자의 증언이 나오고, 특히 하일 씨의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현재 표적수사라든가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구매를 했고 발각이 된 겁니까?

◆ 노영희: 이게 던지기라고 하는 수법을 보통 쓰지 않습니까. 던지기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 마약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은어들이 있습니다. 그 은어를 검색창에 넣고 ‘이걸 사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쪽에서 응답이 금방 온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최형진 아나운서, ‘나 최형진입니다’ 이러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무슨무슨 아이디를 하나 보여주면서 ‘나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이리로 들어오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면 실제 이 사람이 함정수사를 하는 경찰인지, 아니면 정말 실구매자인지를 먼저, 우리가 보통 나쁜 말로 간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 번 해본 다음에 그 사람이 만약 진정성 있게 소비자라고 생각이 들면 어디어디에다가 내가 놔둘 테니까 당신은 어떤 식으로 대금을 지불하시오, 라고 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제3자의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받고, 그리고 물건을 가져간다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함정수사에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남경필 의원의 아들이 잡혔을 때에도 경찰이 여자인 척 하면서 같이 마약 한 번 해보자라는 말을 해서 사실은 잡히게 된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마약과 관련된 수사가 사실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아까 전에 교육자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이잖아요.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상태인데. 학교 이미지에 타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다 알려졌기 때문에 굳이 숨길 필요는 없는데요.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특히 하일 씨 같은 경우는 78년도에 몰몬교도로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이유로 해서 들어왔지만 국제변호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듯하고 공부를 잘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사실 외국인학교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교육적인 곳에 많이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하일 씨 때문에 덕을 많이 봤다고 해요. 학교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의미에서. 그렇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실 상당히 학교 측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그분이 그런 식으로 행동할 것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봐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강선엽 님께서도 ‘참 좋은 이미지였는데 안타깝다’고 하셨고요. 아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이미지가 좋았잖아요.

◆ 노영희: 그렇죠. 사실 저도 하일 씨하고 방송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방송 이미지는 정말로, 그분이 항상 하는 게 사투리로 ‘한 뚝배기 하실래예’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해서. 여하튼간 그런 식으로 뭔가 친근한 이미지였어요. 뚝배기 같은 이미지로.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식의 불명예스러운 일로 연루가 돼서 사실은 저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기 때문에 아주 큰 충격은 아니지만. 일단 그분을 사랑하는 수많은 팬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 최형진: 9676번님께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되기는 한데 ‘노엄마 반가워요. 진짜 우리 엄마였으면 얼마나 삶이 재미날까요’ (웃음) 이번에는 연예계 빚투 소식입니다. 마이크로닷 부모가 입국했다고요?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8일 자진귀국 형식으로 체포된 상태인데요. 예전에 제천에서 젖소농장을 하다가 축협에서 수억 원을 빌리고, 축협에서 돈을 빌릴 때 동네 주민들로부터 보증을 서게끔 해서 본인이 도망가면서 못 받게 된 돈을 연대보증인들이 전부 다 갚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시 10명 정도의 주민들이 신 씨 부부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는데, 이게 마이크로닷이 유명해지면서 저 사람들이 저기 숨어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고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중간에 잠적했다는 소문까지 있었지만 뒤에서는 합의를 시도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한국에 귀국하게 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여기서 두 가지가 궁금한데, 일단 도피를 했잖아요. 도피에 대한 법적조치를 할 수 없는지와, 또 합의가 완료돼도 영장 청구가 가능할지, 이 두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 노영희: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는요. 형사사건의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본인이 해외도피, 즉 잡히지 않을 목적으로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53조 3항에 있는 건데요. 그에 따르면 당시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젖소들을 모두 팔고 야반도주를 하고 곧바로 외국으로 나간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도피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것으로 지금 판단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돌아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보통 10년 정도, 15년, 17년. 이게 금액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복잡하게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꽤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민사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 같은 건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 연대보증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사람이 젖소농장을 하다가 했기 때문에 상사시효는 5년이고 민사시효는 10년이거든요. 그러면 시효라고 하는 것은 외국 나가있다고 해서 중단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민사상이나 상사상의 소멸시효는 이미 지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닷도 부모님의 잘못이지만 갚겠다는 이야기를 한 번 했었고, 또 이 부모들도 사실 갚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채무를 갚겠다고 하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효이익을 포기한다, 라고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역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다만 금전적으로 예전 20년 전에 100만 원 빌려준 것하고, 지금 100만 원 빌려준 게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현재, 그동안 계속 합의가 안 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냥 액면가 그대로 갚겠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서로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실 관건인 것 같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들어보죠. '김학의 출국금지'를 놓고 검찰, 과거사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하고 과거사위에서 계속해서 김학의에 대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했는데 검찰 쪽에서, 대검에서 미리 이걸 막았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간에 지금 주장들이 오고가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검찰이나 이런 쪽의 수사가 그동안 잘됐으면 이런 논란도 사실 없었겠죠. 게다가 김학의 씨가 출국하기 바로 전에 공항에서 게이트까지 통과하는 그 과정에 사실 잡히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아슬아슬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검찰 쪽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6050번님께서는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이라고 있어요. ‘노애리 변호사 아시나요? 예쁘고 유능한 변호사인데’ 이렇게 하시네요. 혹시 아시나요, 노애리 변호사?

◆ 노영희: 예, 압니다. 

◇ 최형진: 굉장히 이미지 비슷하신 것 같아요.

◆ 노영희: 진짜요? (웃음) 그 애니메이션에서 되게 날카롭고 샤프하게 나오지 않나요?

◇ 최형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날치알 들을 때마다 그 변호사 생각납니다. 변호사님 멋지세요, 걸크러시!’ 하셨네요. 정말 제가 옆에서 뵙고 있는데 정말 멋진 분입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칭찬이 목마른 나이입니다. 많이 해주세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이야기 좀 더 나눠보면, 반격에 나섰더라고요.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을 무고혐의로 고소했죠?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는데요. 그중의 한 명을 콕 꼬집어서 그 여성분이 주장하는 그날 본인이 성폭행을 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날 2013년 성폭행을 한 날이라고 한 날은 아버지 기일이다. 내가 설마 아무리 부친 기일에 성폭행을 했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 최형진: 알리바이가 있다는 거군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리바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도 사실 그분은 친척집의 누구 어디를 방문했다, 가계부 이런 걸 사실 알리바이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번 것도 알리바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아버지 기일에 그런 파렴치한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여성이 한 말은 잘못이다, 이건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무고죄가 인정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하게 되면 너희들 입 조심해라, 결국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고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김학의 전 차관이 가만히 그동안처럼 조용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건설업자 윤중천과 김학의 전 차관의 연결고리 의혹도 나왔습니다. 윤중천 씨를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해준 박모 전 차장검사라는 인물인데. 알고 보니까 윤중천 씨의 부인이 윤 씨 내연녀 권모 씨를 간통으로 고소할 때 법률 대리인을 맡았더라고요?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참 특이하고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사건 때문에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사건을 포착하게 되었고, 그래서 김학의 관련된 CD가 사실 돌게 되었고, 그걸 입수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에게 초창기에는 혐의가 완전히 확실해질 때까지는 이걸 함구해야 한다, 안 그러면 외압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가장 핵심 인물은 현재 성폭행보다는 뇌물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급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뇌물죄와 관련해서 윤중천 씨의 입을 지금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는 걸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윤중천 씨가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입을 열고 있기는 한데. 또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윤중천 씨는 예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못 믿는다, 이런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그런 말을 먼저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에게 의문을 품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윤중천 씨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본인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 걸 알려줄 것인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저도 아침에 방송하기 전에 항상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엄마라고 하신 분은 9676번님이신데, ‘노 변호사님, 개인방송 하시면 엄청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사이다 노 변호사님,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개인방송에 대한 욕심은 없으십니까?

◆ 노영희: 그런 분이 한 분밖에 없잖아요. 여러 분 많이 계셔야 하는데. (웃음)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칭찬이 엄청 쏟아졌네요.

◆ 노영희: 고맙습니다. 여기 너무 진짜 인간적인 방송인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날치알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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