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실에서 잔다면, 불법일까 아닐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4-04 11:18  | 조회 : 985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4일 목요일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차나 휴가, 급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근로시간 규정이 이상한 것 같다 등등 일자리와 관련한 궁금증과 상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열정적인 상담한 후에 전기자전거를 타고 귀가하시는, 자연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최형진: 시간이 참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어제 뵈었던 것 같은데 금세 또 한 주가 흘렀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 김효신: 요즘에는 하루 금방금방 가더라고요. 요즘에는 신학기가 시작돼서요. 제가 또 우리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강의를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직업계고, 그러니까 경기도는 인문계고까지 되지만 한 학기에 2시간씩 노동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거짓말 못한다고 하잖아요. 반응이 썩 좋습니다. 제가 비주얼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 최형진: 혹시 몇 살짜리 친구들인 거죠?

◆ 김효신: 대개 고등학생 애들입니다.

◇ 최형진: 고등학생 정도면 거짓말 잘해요. (웃음) 벌써 저와 함께한지 한 달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와 노무사님 케미가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점점 방송이 정말 느시는 것 같아요. 짝꿍으로서 저의 진행 어떻게 보시나요?

◆ 김효신: 잘하고 싶습니다. 겪어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도회적인 이미지로 쌀쌀하지 않을까 했는데, 감각이 역시 센스가 너무 좋으시다 생각이 많이 들고,. 이게 되게 딱딱한 이야기고 무거워질 수 있는 이야기를 되게 유쾌하게 해주시니까 저도 덩달아 신나서 오바하는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최형진: 역시 성인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오늘 문자 소개를 하나도 못해드려서요. 문자 잠시 소개하고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090번님, 우리 애청자분이신데 ‘류현진 개막 2연승 정말 기뻐요. 꽃미남 형진님, 허구연 성대모사 해주세요’ 하셨는데요. 허구연 어렵습니다. 야구 좋아하시죠?

◆ 김효신: 네, 야구 좋아합니다.

◇ 최형진: 5917번님은 제가 오프닝 때 문재인 대통령 성대모사 했는데 ‘고 정주영 회장인 줄 알았다’고 하셨고요. 5991번님께서는 ‘매일 아침을 최형진의 오뉴스로 시작합니다. 1시간 금방 가네요’ 하셨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상담 한 번 나눠보죠. 주52시간 근무가 화제인데,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 김효신: 이것은 일주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었고 시행이 됐지만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평일로 봐서 40+1주 12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으니까 52시간, 그리고 토요일·일요일은 휴일이었다. 그것은 그럼 평일근로가 아니고 휴일근로로 들어가서 8시간+8시간 최대 16시간, 총합해서 68시간을 일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일주일이 토요일·일요일 휴일로 갈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은 7일이라는 게 법에 명시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7일 동안 40+12=52시간까지밖에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 최형진: 주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의미,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김효신: 이게 지금 52시간제가 제대로 정착된 것도 아니고요. 제도 초기죠. 원래는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무르익은 다음에 법으로 시행돼서 제도가 확립돼가는 구조라면, 지금은 법이 먼저 시행되고 나서 따라가는 구조가 되니까요. 제가 의미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대개 두 가지의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석이조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껏 저녁이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워라밸 실현할 수 있다. 두 번째,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니까 단축되는 시간만큼 기존 근로자들은 워라밸을 누리고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창출이 이뤄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거다. 그런데 두 번째 바라보는 의미 시각은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요. 이런 겁니다. 대규모 큰 기업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워라밸 실현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총근로시간이 감소되니까 지금까지 연장근로나 다른 근로를 많이 해서 수입을 올린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 감소가 필연적이다,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상담이 올라와서요. 바로 상담 갈게요. 오늘도 역시 굉장히 숨 가쁘게 흘러갈 것 같은데. 8614번님께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했고요.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4년이 지난 일인데요.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정말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2015년 6월에 퇴사하고 지금 4년이 흘렀으니까요. 연차 미사용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채권의 시효,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주장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지금 4년이 지나셨으니까 임금채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시효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다시 한 번, 3년이요. 9290번님께서는 ‘지자체에서 기간제 근무합니다.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하루 부족한 364일 근무하는데요. 퇴직금이 없다고 하네요’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게 바로 전형적인 꼼수 근로계약이죠. 365일 1년이 돼야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서 하루 모자란 364일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퇴직금 발생이 안 되는 걸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 번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하루가 정말 근로계약 체결에서 빠지는 정말 진짜 뺄 수밖에 없는 거였든지, 아니면 퇴직금 지급을 부정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364일인지 한 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무거운 얘기네요.

◇ 최형진: 한 번 다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5917번님, ‘환경미화원도 외주업체에 비해서 지자체 직영 인원은 일의 강도에 비해 연봉이 많기는 합니다. 동네 사우나에서 직접 접수했던 당사자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공공연하게 많게는 수천만 원의 뒷돈 거래도 있다고 합니다’ 하시면서 의견 주셨는데, 아까 1부에서 했던 의견인 것 같습니다. 0822번님께서는 상담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원청이 있는 인력파견업체를 통해서 하청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갱신을 통해 개별 인원에 대한 계약금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인력 파견업체는 매년 비용도 줄고 월급도 동결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조정할 수 없을까요?’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그렇죠. 이게 인력 파견업에서 근로관계 삼면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원청, 파견업체, 파견업체에 소속된 지금 질문 주신 분의 근로자분 이렇게 삼면 형태로 이뤄져 있어서요. 파견업체와 원청 간의 계약에 의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도급금액이나 파견계약금액은 높아질 수 있어서 우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법으로 노동법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규율밖에 적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최저임금만 넘는다면 사실상 두 부분의 민사적 계약에 의해서 급여가 올랐다고 해서 나와의 근로계약에서 무조건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없다. 이 안타까운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2848번님께서는 ‘법인택시들은 최저임금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라는 질문인데요.

◆ 김효신: 법인택시들 같은 경우에는 택시는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약간 적용이 별도로 되고 있죠. 그들만의 단체협약이나 또 다른 것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언제부터 적용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52시간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노무사님께서 현장업무 하시면서 본 실태, 좀 어떻습니까?

◆ 김효신: 지금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어 왔으니까요. 크게 문제가 있는 걸로 보도되고 있지도 않고요. 제가 사례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도 시행 초기니까 요즘에는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걸리면 기업 이미지가 거의 망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300인 언저리에 있는 사업장들이 회사 쪼개기, 법인 쪼개기를 통해서 200인+100인으로 만든다거나, 하나의 회사를 쪼개서 두 개로 만들어놓은 거죠. 그런 경우가 있다거나, 그냥 우리 대기업 다니는 300인 이상 사업장 다니는 제 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PC셧다운제, PC오프제라는 걸 한다던데 갑자기 일하다가 일할 게 있는데 PC 꺼지면 어떻게 일하냐, 일을 집에 가지고 가냐. 이러니까 집에 가져가는 건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PC 다시 켜서 일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켜져요?’ 하니까 켜진답니다. 켜지는데요. 켜지는 순간 모니터에는 ‘노무수령거부’라는 팝업창이 뜬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게 무슨 얘긴고 하니까 팝업창을 띄워서 회사에서는 나는 이제 PC 오프까지 한 노무수령거부 의사까지 표현했는데 지금부터 일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최형진: 회사 입장에서는 나는 할 만큼 했다.

◆ 김효신: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행정해석이나 이런 걸 보면 명확한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표하고 그걸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꼼수라고 해야 하나요, 꼼수근로가 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작은 사업장, 300인 이하 조금 아직까지 수직적인 문화가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요. 일찍 퇴근하니까 일찍 와라, 상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우려되는 건 뭔가 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인원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감독이나 해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정말 현실 적용이 어려운 업종들이 있거나 간혹 가다 보면 저희 세대만 해도 사실 일 많이 하는 것보다 쉬는 게 좀 더 우선시되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윗세대나 삼촌 세대나 아버지 세대들이나 가면 사실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이 그래서 그런지 쉬시는 것보다 일 조금 더하셔서 돈을 조금 더 수익을 올리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이걸 1주 52시간 강행규정으로 딱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수익을 올리지 하는 걱정도 많으시더라고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예스앱으로 강선엽 님께서는 ‘오늘은 오뉴스 지각했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하셨고, 지각하지 마세요. 이관우   님께서는 ‘주52시간이 대기업들은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디자인 쪽 일하는 중소기업들은 맨날 야근에 철야근무입니다’ 하셨네요. 대기업들은 잘 지키는데 이렇게 인원이 적은 회사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이게 현실하고 너무 아직까지 제도가 정착되기 전이라서 그런지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6250번님께서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 직장에서 주 80시간까지도 일했는데 이런 제도개선으로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셨고. 7904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아빠입니다. 2019년도에 휴직급여 인상과 더불어 휴직기간 연차도 발생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맞습니다,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5월 30일 이후로 육아휴직을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요. 휴직기간 동안 출근한 걸로 봐서 연차도 그대로 산정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들어가니까 육아휴직 가셨다고 해서 불이익 받는 것은 법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받을 거 다 받으셔야겠네요.

◆ 김효신: 네, 받을 거 다 받아야죠. 맞습니다.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회사에서 육아휴직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 최형진: 1603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경비원입니다.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실에서 잡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 김효신: 사실 경비실에서 제가 했을 때 대개 경비실에서 우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서 연장가산수당이 제외되는 걸로, 감시단속 근로자 적용 예외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승인을 내줄 때는 분명히 업무장소와 휴게실이 분리되게 해서 승인을 받았을 텐데요. 지금 말씀 그대로 경비실 초소 내에서 그냥 침대 깔고 주무신다고 하시면 정말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 물론 그렇습니다. 아예 초소 세워놓고 그냥 업무 보시다가 쉬시는 시간만큼, 야간시간만큼만은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폐쇄시켜놓고 본인만의 휴게를 즐기실 수 있다면, 누릴 수 있다면 적법하다고 그렇습니다만 대개 경비원 초소들이 아직까지 그 정도까진 안 되거든요. 쉬시고 있으시다가도 누가 똑똑거려서 하면 바로 또 대응해드리고 하면 휴게시간이 절대적으로 확보돼 있다고 볼 수만은 없겠네요.

◇ 최형진: 그러면 경비실에서 자는 게 불법은 아닌 거죠?

◆ 김효신: 예, 그게 무조건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정말 보장됐냐, 안 됐냐. 그 부분에 따라서 다른 거죠.

◇ 최형진: 네. 7968번님께서는 ‘책임회피는 다른 회사도 다 똑같군요’라고 하셨고. 9743번님께서는 ‘노무사님 답변 듣는데 안 되는 것 투성이라 고용주의 꼼수가 너무 얄밉네요’ 하셨고. 0426번님께서는 ‘법정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라고 물어보셨네요.

◆ 김효신: 출산 전후 휴가는요. 단태아, 그러니까 한 명만 임신하셨을 때는요. 최장 90일, 그다음에 90일 중에서 산후 45일은 무조건 확보돼야 하는 거고요. 다태아, 쌍둥이시거나 세쌍둥이 임신하셔서 출산하신다면 120일입니다.

◇ 최형진: 이건 아주 명확한 답변이네요. 6771번님께서는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취미생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지금 사장님 포함해서 직원이 5명뿐이라서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언젠가는 52시간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직원이 5명.

◆ 김효신: 제가 정말, 오늘은 어떻게 질문에 답변 드리는 것마다 안 되는 것 투성이밖에 없어서 정말 제가 죄송스러운데요.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이 사업장에 사장님 빼면 근로자 4명이거든요. 그런데 52시간을 떠나서 지금 현재 법이 앞으로 개정되면 모르겠지만 4인까지 근로자 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제 자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법이 다 있냐, 이건 평등하지도 않고 너무 불평등한 것 아니냐고 생각해서 몇몇 법원이 위헌소송을 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감독의 능력의 한계까지 고려해봤을 때 불평등한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또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1010번님입니다. ‘법에서는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 김효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요. 일주일이 이제는 더 이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은 7일입니다. 그래서 7일 안에 휴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40시간+12시간=52시간을 지켜야 하는 걸로 되고 있는 겁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역시 노무사님 오시면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고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인데. 9180번님께서는 아까 전에 1부 때 저희에게 문자를 주셨는데. ‘아이는 누굴 믿고 키우긴요. 부모가 직접 키워야죠. 아이 둘 키우느라 아내가 회사 그만두고 12년째 주부로 삽니다.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만족도는 맞벌이 부부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둘이 벌면 좋지만 한 명이 200~300만 원 못 벌면 애 맡기고 쓰는 것보다 좀 아껴서 직접 키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나라는 아이들 키우는 집에 직접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이나 보육센터에 돈 주지 말고 직접 주면 알아서 잘 키울 겁니다’ 하셨는데, 요즘 참 문제잖아요. 얼마 전에 학대가 있어서.

◆ 김효신: 저도 애 키우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 유치원도 잘 다니고 있다가 이번에 그 사태 때문에 폐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많습니다.

◇ 최형진: 참 아이 키우기 좋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 김효신: 점점 더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좋은 상담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