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예외없이 형사처벌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론날 가능성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4-01 10:49  | 조회 : 851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일 월요일
□ 출연자 : 양지열 변호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주말에 굉장히 춥더라고요. 

◆ 양지열: 네, 오늘 아침에도 추웠어요.

◇ 최형진: 정말 주말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추운데. 많은 분들이 꽃구경 갔다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왠지 변호사님은 그림도 사랑하시고 예술적인 조예도 깊으시니까 꽃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만, 어떠십니까?

◆ 양지열: 예, 맞아요. 꽃 정말로 좋아하고요. 특히 좋아하는 꽃은 잘 팔지 않는 꽃이긴 한데, 보라색 도라지꽃 굉장히 좋아하고요. 수국도 좋아하고. 여름 되면 수국 때문에 수국 보러 다니기도 하고. 좋아하는 꽃집들도 있고 그래요.

◇ 최형진: 그러시군요. 꽃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인데. 코너명이 악마의 시선인데 꽃을 사랑하는 악마, 뭔가 아이러니 하면서 멋집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김학의 사건, 오늘부터 수사단이 가동됩니다. 수사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임명됐죠?

◆ 양지열: 예, 그렇습니다. 검사장급에서 찾아서 임명을 했고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주말에 사건의 무게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8명가량의 검사를 포함해서 전체 수사단은 50명가량으로 꾸려졌다고 합니다. 밑에 도와주는 수사원들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록검토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기록이 굉장히 많은 기록을 봐야 해요. 짐작하시겠지만 김학의 전 차관에 관한 수사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느냐를 봐야 하고. 왜 기록이 더 많아지냐고 하냐면 김 전 차관이 당시에 지금 받고 있는 게 윤중천 건설업자, 이 사람의 수사를 무마시켜줬다. 그리고 그 대가로 뭔가 금품을 받았다. 그리고 성접대도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뭘 봐야겠어요. 윤중천 씨의 사건들 기록도 다 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에 관한 부분도 봐야 하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하는 첫 번째 기록 분석 작업 자체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리고 또 윤중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사기사건으로 연루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김학의 전 차관에 부탁할 일도 있었겠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사기사건 기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일단.

◇ 최형진: 굉장히 분량도 많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겠네요.

◆ 양지열: 그게 지금 만약에, 정말로 이건 가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김학의 전 차관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수사를 윤중천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갔다거나 아니면 재판에서 좀 가볍게 처벌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그 사건 기록을 보면 거기에 보면 김학의가 압력을 행사해서 여기서 무혐의 처분합니다, 라고 적혀있을 리가 없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뭔가 기록상으로 언뜻 봤을 때는 특별한 하자가 없게끔 만들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그러면 그게 아주 교묘하게 감춰져 있는 부분들을 찾아낸다고 하는 게 당장 한두 페이지 넘겨봐서 이거 문제 있네,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했지? 이렇게 쉽게 찾아질 일은 아니라는 거죠. 

◇ 최형진: 그렇군요. 수사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임명됐는데 이분이 권력형 비리사건과 기업비리 사건에 참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명이 독사라고 하더라고요. 

◆ 양지열: 글쎄요. 저는 이제 그런 식의 별명들을 많이 언론에서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이분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참여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경제통 이런 수사관 분들도 많이 했더라고요. 뇌물 사건이란 특수성을 감안한 것 같고. 이분의 경력 때문에 과거 거쳐왔던 부분 때문에 일각에서는 또 누구랑 연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 검사장급에서 사람 찾기가 어려웠단 이야기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의혹의 시선 이런 걸 보내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언론에서도 끊임없이 잘못된 일이 있을 가능성을 보는 건 좋은데, 검사장 정도까지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과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을 찾는 건 사실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늘 어떤 사건이건 간에 이 사람 혹시 인연 있는 것 아냐? 지금 당장 나오는 이야기도 김학의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 있었을 때 부부장검사였다. 그럼 이 사람도 뭔가 문자 있는 거 아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 최형진: 지금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에서, 임은정 검사가.

◆ 양지열: 부장검사가 문제제기를 하셨죠.

◇ 최형진: 이분도 청주지검 검사죠?

◆ 양지열: 예, 청주지검 검사를 지냈죠. 그런데 지금 부장검사던가요, 청주지검의.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연관돼 있는 강원랜드 취업청탁과 관련한 사건을 했을 때 그때도 검찰에서 수사단을 꾸렸는데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검찰 수사단하고 대검의 반부패수사단하고 약간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수사를 할 거냐, 아니면 불구속수사를 할 거냐. 그리고 특히 이제 당시 처음 강원랜드와 관련된 수사를 했던 안지현 검사 같은 경우는 내가 수사외압을 받았노라라고 또 폭로 아닌 주장을 하기도 했잖습니까. 그렇게 검찰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던 건 맞는데, 지금 맡게 된 분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연관됐느냐. 약간 좀 빗겨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시에 반부패수사단에서 대검의 대변인을 맡았다든가, 아니면 연구관을 맡았다든가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수사단과의 충돌 당사자는 아니고. 그리고 연구관이나 대변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견보다는 아무래도 대검의 정리된 의견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수사단장 맡은 분들 옹호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그것만 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국민들이 똑바로 눈을 뜨고 쳐다봐 달라는 정도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벌써부터 재단하고 사건이 제대로 안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리고 임은정 부장검사는 분명히 충언에서 말씀하신 건데 약간 논리적인 모순점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 공수처가 들어오기 위한 큰 그림이 아니냐. 뭐냐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국민들 사이에서 공수처 있어야 한다, 이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반대하는 입장이시거든요.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수처를 들여오기 위해서 수사를 일부러 망가뜨린다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기 전에 예스앱으로 강선엽 님께서 ‘서울인데 아침부터 갑자기 눈이 엄청 와요’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 양지열: 예, 춥네요. 썰렁하네요.

◇ 최형진: 썰렁합니다. 만우절인데 너무 티나는 농담을 하셨네요.

◆ 양지열: 그러게요. 이건 최형진 아나운서가 잘생겼다는 것과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 최형진: 2271번님께서는 문자로 ‘보약 같은 친구’에 이어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하시면서 옆에 ‘만우절’이라고 하셨고요. 노래 원래 잘하는데.

◆ 양지열: 노래를 왜 하세요, 그런데 진짜?

◇ 최형진: 월요일 아침을 상쾌하게 열어보고자.

◆ 양지열: 그건 좋은데 노래를 탁 상쾌하게 연 다음에 딱 들어와서 악마의 시선 이러니까 제가 민망해지잖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웃음) 다음 소식 넘어가볼게요. 조동호 과기부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죠?

◆ 양지열: 네, 그렇죠. 한 사람은 임명철회 했고, 한 사람은 자진사퇴 했는데. 사실 자진사퇴도 실제 발표, 철회 발표 30분 전에 자진사퇴를 한 거라서 청와대의 정리된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닌가란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두 분이 사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국토부장관 자리를 맡고,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분도 다주택자였고. 

◇ 최형진: 주택이 세 채였나요? 

◆ 양지열: 다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투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 보유하셨죠. 물론 그것도 요즘에는 그런데 투기냐, 투자냐. 어디로 구별해야 할까요. 저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번에 문제가 됐다라고 지적되신 분들의 사례들을 어떤 경제 관련 칼럼이나 이런 데선 틀림없이 모범사례로 아마 소개하지 않을까. 그분을 직접적으로 했다기보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본인이 직접 물러나시긴 하셨지만 그쪽 지역이 개발된다는 건 확정된 사실이었거든요. 정말로 거기에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하는 쪽이 맞다고 아마 부동산 전문이나 이런 데선 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되게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되게 씁쓸한 게,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정도 부를 쌓기 위해서는 그렇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모를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되게 허탈해지는 거예요. 청와대에서도 청와대 해명이 잘됐다가 아니라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무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그게 현실이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럼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어떡해야 할까. 과연 바꿀 수 있는 길은 있을까. 좀 많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도 굉장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국민감정이라는 것을 참 많이 모른다. 이미 물러나신 분이니까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다 아시겠죠. 결국 아들이 어떻게 유학 과정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쓸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세금을 올렸다. 내 아들을 좀 호화롭게 돈을 쓰도록 만들기 위해서 임차인을 어렵게 만들었단 이야기를 스스로 하신 거잖아요. 그냥 원래 재산이 있는데 건물에서 전세금을 빼서 그렇게 줬다라고 하는 것과, 전세금을 올렸다고 했을 때 그게 국민들이 듣기에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내가 원래 부자예요, 라고 해도 그냥 씁쓸하네 할 판에 전세자금 올렸다고 해버리면 그걸 생각을 못하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참 씁쓸하더라고요.

◇ 최형진: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동시에 물러남에 따라서 또다시 청와대 참모들의 부실검증 논란 계속되겠죠?

◆ 양지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들을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왜 못 걸러냈느냐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청와대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 가는 부분도 있어요.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양쪽에서 다 공격받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입장에서,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당연히 공격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른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진보나 보수로 나뉘었는데 그러면 진보 쪽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부자면 안 되냐. 이런 볼멘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민감정에 도저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걸러내는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거죠.

◇ 최형진: 맞습니다. 눈높이에 좀 안 맞는 느낌이죠.

◆ 양지열: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저는 진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자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하잖아요, 그냥. 원래 부자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왜 투자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그리고 거기에 왜 청문회 자리에서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는 충분히 좀 되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5095번님께서는 ‘차가 많이 막혀도 양지열 변호사님 통쾌상쾌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9755번님께서는 ‘양 변호사님, 동에번쩍 서에번쩍 바쁘시네요. 방금 전에 타 방송에 출연하셨는데 두 방송사 거리가 아주 가까운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하셨네요.

◆ 양지열: 예, 많이 가깝습니다. 제가 여기서 세 번째 해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 오전이 하필이면 이렇게 겹쳐서 그런데, 딱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굉장히 제 짧은 다리로 걸어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 최형진: 굉장히 멍청한 질문이긴 한데, YTN이 더 애정이 갑니까?

◆ 양지열: (웃음) 그런 엄마아빠 질문 하지 마요. 왜 그러세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3917번님께서는 ‘고단한 월요일에 최형진 아나운서님 덕에 웃어봅니다. 최형진 아나운서님도 파이팅하세요’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볼게요. 안타까운 소식인데, 무궁화호 열차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행했죠?

◆ 양지열: 예. 그 사실이 보도되고 나서 그다음 날 대학생이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경찰지구대를 찾아가서 자수를 했죠. 자수를 했고, 같은 날 또 인천에 있는 한 주택가에서 주택가 골목에 탯줄이 붙은 채로 또 시신으로 발견된 아이도 있었고. 또 같은 날 비슷한 지역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아이의 경우는 조금 일찍 발견했는지 저체온증을 겪고 있었지만 병원에 옮겨져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고. 두 아이의 경우는 아직까지 엄마는 못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이 연 평균 100건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사흘에 한 번 꼴로는 사실은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 최형진: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 양지열: 이게 아침부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요. 아이가 이른바 사산을 했을 경우 시신유기의 정도에서 그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요즘은 아동학대 치사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영아유기에 의한 치사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게 형사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느냐는 부분, 사회적인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결국 오늘 제가 들고 왔던 것 중의 하나가 낙태죄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 과연 그러면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출산까지 하게 됐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밖에 없느냐. 지금은 너무 개인에게만 몰리거든요. 제가 형사처벌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엄마란 이름으로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강요돼온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웃지 못 할 일들이 가끔 있는데, 저희가 이혼소송 같은 걸 하다 보면 대표적인 사례로 단적으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아이 아빠가 남편이 아닌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이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그 가정은 글자 그대로 파탄이 될 수밖에 없죠. 정말 아내 쪽이든 남편 쪽이든 잘잘못을 떠나서 크나큰 고충을 겪는데. 그럼 그랬을 때 그 아이의 진짜 아빠는 드러나지도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똑같은 책임이 사실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여성이 겪어야 하는 과정과 남성이 겪는 과정이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그러면 이 여론이 자연스럽게 낙태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도 이어진다라고 저는 봐요.

◇ 최형진: 악마의 시선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르면 헌재가 4월 11일에 낙태죄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 양지열: 이른바 헌법불합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헌법불합치는 위헌이냐, 합헌이냐라고 단순하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돼 있으니까 법을 다시 한 번 만들어주십시오, 라고 국회에 부탁하는 형태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낙태죄 형법에는 예외규정도 없이 그냥 형사처벌을 해요. 여성의 경우에는 1년이고 의사는 2년, 남성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자보건법에는 일종의 질병이라든가 이런 게 우려될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있긴 해요. 두 가지가 문제가 되죠. 왜 형법에는 예외도 없는데 모자보건법에 예외를 두느냐. 또 모자보건법에서 두고 있는 예외규정은 과연 이 정도만으로 합당할 것이냐. 그런데 법을 만들었을 때와 지금과 낙태죄를 유지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생명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생명존중, 저도 그 부분 존중해야 하는 건데 그때와 지금이 많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생명을 언제부터 의식 있는 생명으로 볼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예외규정을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조금 더 엄격하지만 그걸 아예 없애기는 너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산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상황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여성의 건강이라든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중간선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헌법불합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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