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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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두 번째 일자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것 -2" - 윤석천 경제평론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9-04 12:37  | 조회 : 2954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8년 9월 4일 (화요일) 
□ 출연자 : 윤석천 경제평론가

다시 한 번 화알~짝 피어납니다! 나의 두 번째 일자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것 -2" - 윤석천 경제평론가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과 함께, 알아놓으면 좋을 유용한 정보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석천 경제평론가(이하 윤석천): 안녕하세요. 윤석천입니다.

◇ 김명숙: 지난주에 이어서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한창 바쁘시죠? 여러 가지 대책도 많이 나오고 회의도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이슈가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기대도 많이 했는데 무산됐어요. 그래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또 잘 되겠지 하는 새로운 기대도 갖고 계시는데요.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이 뭔지부터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윤석천: 원래 민법에서 사인 간의 계약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죠. 그런데 임대차 관련 계약에서는 그게 좀 예외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보통 갑을의 이상을 넘어서 약간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로 민법에서 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해서 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죠. 가령 연간 올릴 수 있는 월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해놓는다든지, 임대기간 같은 것도 대표적인 예죠. 가령 이런 법이 없다면 1년 동안 권리금 주고 들어와서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 당신 나가시오, 나는 새로운 임차인을 받겠소 라든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5년이에요. 5년 동안 내가 거기에서 장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서, 보통 계약기간이 1년 2년 단위잖아요.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만 임대인한테 통보하게 되면 임대인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임대계약 연장을 받아줘야 합니다. 이걸 임대계약갱신요구권, 청구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는 거죠. 사실 5년만 해서 자영업자들이 이제 간신히 기반을 어느 정도 닦아서 장사가 잘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약간 불공평하잖아요. 인테리어도 다 하고 권리금도 많이 들어가고, 장사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장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당신 이제 나가라고 하면, 서촌 궁중족발 사태처럼 그런 불공평한 불공정한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5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 이게 이번에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주요 핵심 내용이죠.

◇ 김명숙: 그런데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좀 미뤄졌단 말이에요. 앞으로 충분히 개정될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 윤석천: 여야는 기본적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한 상황입니다. 다만 야당 쪽에서는 이걸 요구화고 있는 거예요. 임대차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확 늘려줬으니까 대신 임대인한테도 그만큼의 세제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걸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하는데 임대차보호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패키지로 같이 통과시키는 게 야당 주장이고, 여당은 일단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걸 나중에 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번 9월 정기국회가 지금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야 간에 합의한 상황이고 국민들의 여망이 높으니까,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여망이 높으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 김명숙: 가능성을 높게 점쳐보는 거죠. 방금 전에 조세 특혜 부분 말씀하셨는데 조세 특혜 부분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건물주한테 이로운 건가요?

◆ 윤석천: 건물주에게 이로운 걸 야당 쪽에서는 주장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임대차 기간이 5년에서 10년까지로 최대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연장해주면 임대인한테도 뭔가 혜택을 줘야 한다. 그래서 가령 임대수입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 이런 걸 야당 쪽에서는 주장하는 거죠.

◇ 김명숙: 임대인에 대한 권리 침해다, 지금 그렇게 임차인만 하는 것은.

◆ 윤석천: 그렇죠. 야당 쪽에서는 그걸 강하게 요구하는 거고. 그런데 아직 그 법안 자체가 완비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건 나중에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의 특혜를 줄 것인가, 세금혜택을 줄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순위가 되겠죠.

◇ 김명숙: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몇 퍼센트 정도로 보세요, 우리 경제평론가님께서는?

◆ 윤석천: 일단 자유한국당 빼고는 나머지 당들은 여야 합의할 것 없이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이에요. 따라서 어떤 특별한 당이 반대한대도 상당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김명숙: 그렇다면 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무산됐지만 어쨌든 처리될 거라는 쪽으로 많이들 생각하게 될 텐데요. 만약 올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상가임대계약을 고려 중인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준비하는 분들. 그러면 어떤 점을 염두에 둬야 할까요?

◆ 윤석천: 상가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권리금 보호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하고 또 한 가지 권리금 계약서라는 게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는 100% 쓰시잖아요. 그런데 권리금 계약서는 20%밖에 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써야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이번에 권리금 보호방안도 상당히 강화된 법이거든요.

◇ 김명숙: 그런데 권리금이라는 건 사실 임대인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 윤석천: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는 건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한테 받는 것,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어요. 그게 임대차보호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간이 과거에는 3개월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임대 만료 3개월 전에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오면 임대인은 그 사람의 계약에, 가령 임대보증금 확 높인다든가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거죠, 권리금 보호 강화하는. 그다음에 기존 전통시장 상가는 권리금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권리금이 인정됐고요. 그다음에 조정위원회가 생겨요.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가 생기는데 이때 권리금 계약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실 때에는 임대차계약은 물론 임대인하고 하는 거지만, 따로 신규 임차인하고도 권리금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보통 임대인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 김명숙: 그런데 지금 반드시 권리금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혹시 지금 쓰지 않고 건물에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얼마 기한이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써놔야겠네요.

◆ 윤석천: 쓰실 수 있으면 쓰시는 게 좋죠. 왜냐면 내가 권리금을 얼마 줬다는 걸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으로 내가 권리금을 얼마를 줬다는 걸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계약서는 반드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있습니다. 건물주가 보통 갑의 위치에 있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제소 전 화해조서를 쓰자는 걸 많이 얘기해요. 특약사항으로 묶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당신 즉시 퇴거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제소 전, 그러니까 재판 전에 화해조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랑 똑같은 효력이 발휘돼요. 그러니까 이걸 쓰자고 하면 무조건 쓰지 않으셔야 합니다.

◇ 김명숙: 그런데 용어가 좀 어렵네요. 특례조항 같은 것, 말하자면.

◆ 윤석천: 그렇죠. 제소 전 화해조서를 쓰자고 해요. 보통 쓰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100% 안 쓰는 게. 왜냐면 그건 보통 임대인한테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한 가지 팁이라면 팁이지만 맨 처음에 계약할 때 그걸 가능하면 녹취하는 게 좋아요. 녹취하겠다고 말을 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언제라도 주차할 수 있다든지 당신이 장사한다면 계속 장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나가란 말 절대 안 할게, 하면서 나중에 말 돌리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나중에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재판에 갈 때는 그런 것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한 가지 또 굉장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3기 이상 월세를 절대 밀리면 안 돼요. 3기라는 게 뭐냐면 월세가 100만 원이면 300만 원이란 얘깁니다. 3개월 밀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령 내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씩 5개월 밀렸어요. 250만 원밖에 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기가 안 돼서 아직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차임료, 월세는 그래도 밀리지 않고 꾸준히 내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건 말씀드릴 수 있겠죠.

◇ 김명숙: 그렇다면 월세 줄 때도 가능하면, 지금은 많은 분들이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통장으로 증명할 수 있게끔 보내는 게 좋겠네요. 만약 현금으로 주는 경우라면 영수증을 받거나.

◆ 윤석천: 그렇죠. 요즘 현금으로 주시는 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을까 모르겠는데 무조건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왜냐면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세상일은 모르는 거니까.

◇ 김명숙: 맞습니다. 오늘 아주 훌륭한 팁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시책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금 지원대책을 내놨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정부 대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요. 9월부터 월 1회 구내식당 의무휴일제가 시행된다. 이건 어떤 건지요?

◆ 윤석천: 사실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산하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투자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령 서울교통공사라든지 이런 곳들. 그런 곳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1만9000명 정도 돼요. 1만9000명이 월 1회 구내식당이 휴업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 그만큼 더 주변 자영업자에게는 좋은 거잖아요.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쪽에서 좋은 건데요. 이걸 서울시에서는 자영업 대책으로 발표한 거죠. 1만9000명이 월 1회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자치구별로 이걸 벌써 시행하는 구도 있어요.

◇ 김명숙: 효과를 좀 보고 있나요?

◆ 윤석천: 그렇죠. 서초구는 월 4회입니다. 이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늘릴 필요도 있지 않나. 왜냐면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도 상당히 고된 일이잖아요. 휴식도 취할 겸. 그래서 이건 좀 늘리는 게 주변 자영업도 살리고, 그게 훨씬 더 좋은 거니까요. 좀 늘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 김명숙: 그렇군요. 효과를 기대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3종 대책 가운데 하나. 전통시장 주변으로 해서 주차단속을 좀 완화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 윤석천: 그렇죠. 사실 우리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 주차가 안 되면 불편찮아요.

◇ 김명숙: 네. 그리고 사실 시장 근처에 주차장이 마땅치 않아요.

◆ 윤석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 대책인데요. 4차로 이상의 전통시장 주변에는 주차할 수 있는 거고요. 6차로 미만의 상가밀집지역. 이게 말이 어렵지만 전통시장 주변이라든지 소규모 음식점들이 밀집된 데에는 주차를 허용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은 1.5톤 미만의 화물차들. 출퇴근 시간은 제외하고요. 택배 차량이라든지, 사실 그런 차들은 물건 상하차 때문에 주차할 일이 있잖아요.

◇ 김명숙: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차들이잖아요.

◆ 윤석천: 네. 그러니까 30분 동안은 주차할 수 있게끔 허용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굉장히 소소한 대책 같지만 의외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 김명숙: 그런데 이것들이 다 한시적으로. 그러다가 좋으면 늘려나갈까요?

◆ 윤석천: 이것도 사실 좀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상시적으로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 김명숙: 너무 복잡해지고 차 때문에 불편해서 사람들이 못 다닌다든가.

◆ 윤석천: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고민은 될 겁니다.

◇ 김명숙: 한 번 시행하다 보면 또 새로운 방안이 나오겠죠.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또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긴급자영업자금 규모도 늘린다고 했는데요. 긴급자영업자금이 뭔지 궁금해서요.

◆ 윤석천: 보통 지자체에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보증재단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서울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고요.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고 얘기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책 말고 따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단이 있어요. 특히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자금 측면에서 힘들고 어렵다면 일단 지자체를 찾아가보시는 게 수입니다. 사실 각 지자체에서 이런 대책을 많이들 쓰거든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책을 보면 원래 이 자금의 성격이 뭐냐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수급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대출입니다. 대출 요건이 있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전 분기라든지 아니면 전 반기 매출이 그 직전 분기나 그전 반기에 비해서 20% 이상 하락했을 경우 이런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매출이 전 분기 대비 20% 정도 줄었다면 가서 상담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건은 고정금리 2%고, 이게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다음에 보증료도 이번에 좀 내렸어요. 보증료가 10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정도 냈어야 하는데 이제 8만 원, 0.8%로 보증료를 줄였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은,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영업 하느라고 바쁘시잖아요. 알고는 있어도 행동을 못하시는데 일단 지자체에 가보시든지 지자체가 좀 그렇다면 구청에 가서 상담해보시는 게,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셔서라도 상담해보시면 그래도 반드시 조그마한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도 그런 성격의 자금이고요.

◇ 김명숙: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라.

◆ 윤석천: 왜냐면 지자체에서 자영업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심심찮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 김명숙: 그리고 보니까 영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도 노란우산공제라는 것들, 은행에 가봐도 많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거기에 들어야 하는 건가요?

◆ 윤석천: 반드시는 아니고요.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가령 부도라든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출도 해주고 부도가 났을 때 이걸 보충도 해주는 거거든요. 여력이 있으시면 미래를 대비해서, 노란우산이라는 게 뭐예요.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우산을 쓰는 거잖아요. 현재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제도를 이용해보시고요. 매달 얼마씩 내는 겁니다. 가령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단위로 내면서 나중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력이 전혀 안 되고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면 일단 지자체에 가시든지 뒤에서 설명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고 지자체에서 우리가 모르는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가서 상담해보시는 게 제일 베스트의 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 김명숙: 방송 듣고 나서 지금 아마 그래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가까운 지자체 단체,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먼저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모의 ‘시장 풍경’

(음악: 김건모 - ‘시장 풍경’)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다시 한 번 화알~짝 피어납니다! 나의 두 번째 일자리> 오늘도 역시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 관련 이야기 나눴는데요. 정부 대책도 그렇고 그 정부 대책을 뒷받침하는 서울시 대책이 이어서 발표됐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지금 다룰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편의점 관련해서 골목상권을 돕는다. 이런 의미에서 담배 소매 지정거리 제한 기준을 늘리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책이 시행되면 편의점의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 윤석천: 담배하고 편의점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하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담배 판매가 편의점 매출액의 40~50% 정도를 차지한다고 이야기해요.

◇ 김명숙: 그렇게 지금 금연을 외치는데 왜 그런 걸까요? 금연 금연 하는데.

◆ 윤석천: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못 끊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소매 담배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리, 소매인 거리가 50m 정도가 돼요. 현재는 50m 거리가 됩니다. 50m 거리를 갖다가 이걸 100m로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100m로 늘리겠다고 얘기하면 사실 그 안에 편의점이 들어와도 매출액이 보장이 안 되니까 신규 출점이 상당히 억제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편의점이 어려운 이유는 편의점이 4만 개예요.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은 2000년에, 사실 그 당시만 해도 편의점 간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그게 80m 정도 됐는데 이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사 편의점은 안 들어와도 다른 편의점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거리제한이 없으니까. 그리고 편의점마다 담배 판매를 다 허가해주니까 편의점 입장에서는 담배 판매를 하게 되면 일단 편의점 매출의 40~50%가 보장되는 거니까 만약 담배 판매를 못 하게 하면 편의점 매출이 확 줄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담배 판매를 할 수 있는 소매점의 거리를 지금 현재 50m에서 100m로 늘리면 신규 편의점 출점하는 게 상당히 줄어들 거라는 게 서울시의 전망이죠.

◇ 김명숙: 그러면 편의점의 매출이 조금 늘어날 수 있겠다.

◆ 윤석천: 아무래도 신규출점이 줄어들면 사실 어느 정도.

◇ 김명숙: 두 개 있는 데에서 하나 있으면 그 집만 가게 되니까. 저희 동네에도 조그마한 골목에 편의점이 가까운 데에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하기는 한데 편의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하겠죠. 더군다나 요즘 최저임금도 높아지고 해서.

◆ 윤석천: 편의점 본부만 돈을 벌고 있는 거고 편의점들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 김명숙: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편의점 간 과당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 윤석천: 이게 만약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편의점, 이미 들어와 있는 편의점들한테는 별로 득이 될 게 없죠. 신규출점을 막았으니까 장래 미래에는 있지만 지금 당장 매출액이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거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서울시가 발표한 거지만 구청장의 임의규칙으로 허가하는 겁니다, 구청장들이. 구청장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냐면 거기의 인구, 지역, 어떤 특성 등을 고려해서 이걸 규정하는데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이걸 안 지켜도 처벌규정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강제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선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 대책을 내놨으니까 구청장들을 잘 설득해서, 이 제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저희 지금 시간은 좀 부족하지만 지난주에 방송을 듣고 보내주신 사연이 있어요, 청취자분께서. 그래서 그 사연 한 번 소개해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4123번 청취자분 ‘법인기업 회생 조기 종결한 업체 대표입니다. 회생하고 나니 많은 자금이, 즉 운전이 전부 소멸한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자금력이 어려우므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회생업체들은 자금 관련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4123번 님께서 도움받을 방법, 제도가 있을까요?

◆ 윤석천: 있습니다. 사실 그게 개인회생을 했든지 법인이 법인회생을 했든지 하게 되면 은행대출은 당분간 받을 수 없어요. 다시 신용이 회복될 때까지는 사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다행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기지원과에서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자금지원을 합니다. 그게 무슨 자금이냐면 재도약 지원자금이란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지금 회생 인가를 받은 법인. 아니면 회생 인가를 종료한 기업 중에서 3년 이내 된 기업을 대상으로, 가령 사업전환이라든지 구조개선, 아니면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줍니다. 내가 법인의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조기종결 했다면 상당히 그래도 성실한 기업이니까요. 여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재기지원과를 찾아가서 이 자금에 대해서 문의해보시면 구조개선이라든지 사업전환 이런 쪽에 필요한 운전자금이라든지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한 번 상담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원시원하게 좋은 정보 많이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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