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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어린이집 사건사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20 12:32  | 조회 : 2329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7월 20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승하 중앙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이번 주에 안타까운 사연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동두천에서 네 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7시간이나 방치되면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8일에는 서울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아이가 숨졌습니다. 경찰이 보육교사의 학대로 추정되는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어린이집 사망사고 소식,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승하 중앙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승하 중앙대 유아교육학과 교수(이하 이승하):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지난 수년간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사건 때문에 세상이 들썩였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부와 지자체 등 여러 곳에서 대책을 만들고 법도 만들고 해서 개선을 해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잇따라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사건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일련의 이런 일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승하: 이것이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 사건인데요.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우선적인 것은 교사나 기관 내 성인들의 관리감독, 책임감 부족들이 이야기되고. 가장 많이 대두하는 것은 교사의 개인적인 윤리의식 부재라든가 이런 것이나 또한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복합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는데요.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은 경찰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아이를 짓누르는 듯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급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 글쎄요. 어린이 보육교사는 이렇게 진술했어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서 잠을 재우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신빙성이 있는 진술일까요?

◆ 이승하: 사실 이 진술만을 들었을 때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육 지식과 전문성 부족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보육교사 개인적 자질 또한 의심되는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렇죠. 지금 이 진술만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에요. 돌도 지나지 않은 11개월 된 아이를 엎드리게 하고 성인의 몸으로 눌렀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학대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 이승하: 네, 네. 어른의 몸으로 눌렀다는 것은 명백한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에 속하죠. 그리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토사물이 나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수유한 이후에 바로 소화시키지 않고 바로 재우려고 했다는 그런 것을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기초적인 상식인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경험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 50대 보육교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토사물이 있었고 지금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인데 담당 부검인은 일단 경찰에 ‘외상은 보이지 않지만 정황상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신고도 좀 늦었어요. 3시간 정도 늦게 신고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이가 방치됐다는 것, 사망한 채로 방치된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공백이 생긴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승하: 아직 사실 이 부분은 조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 번째는 정말 진술한 대로 몰랐다. 정말 수유를 한 이후에 재우기 위해서 했고 그걸 몰랐다고 할 가능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정말 교사로서 이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알았는데도 두려움에 신고 시기를 늦췄다는 가능성도 있죠.

◇ 장원석: 물론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수사가 진행돼봐야 알 것 같고요. 가혹행위에 대한 수사가 글쎄요,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가 또 한동안 잠잠했는데 또 발생했단 말이에요.

◆ 이승하: 네. 일반적인 수준의 수사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CCTV 확보라든가, 학부모나 주변인의 진술, 이런 것들은 확보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런데 화곡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11명의 교사에 25명의 아이가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영아 전담, 영아라고 하는 것은 만 3세 미만 0세, 1세, 2세 아이들을 영아라고 일컫는데요. 영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영아의 특성상 자신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것에 대해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신체적 학대의 흔적을 부모가 직접 발견했거나 하지 않은 이상 모두 밝혀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장원석: 그래서 주변의 진술을 참고인 신분으로 계속 다 들어볼 텐데, 계속 교사는 이런 식으로 진술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을 제대로 경찰이 입증해낼 근거가 있을까요?

◆ 이승하: 글쎄요. 지금 학부모들의 진술을 보면 그 교사가 정말 이럴 줄 몰랐다, 라는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봐도 이 교사가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기 귀찮아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교사로서 신뢰가 가지 않았다, 라는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예전에도 이런 학대사건 때문에 아이가 숨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고 처벌이 진행됐지만 또 발생하는 걸 봐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2014년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시행됐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법 자체가 별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이승하: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사실 그런데 법이 제정되고 시행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우려가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법이 생겨도 왜 이런 사건이 계속 나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소용이 있다,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의 법으로 시행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두천 사건 같은 경우든지 화곡동 어린이집이든지 개인적인 교사 차원의 부족함이라든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딱 이 자체만이기보다는 특례법이라는 것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잖아요. 처벌이 강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학대가 예방되는 것과 직결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사실 강력한 대책은 처벌이 아닌 예방인데 이것은 성인들이 여러 관심이나 제도,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비용의 문제로 귀결되고 현실적 문제가 여러 입장이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상황이 자꾸 발생하고 영유아가 희생되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고로 인해서 다른 선량한 보육교사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육교사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아이들의 목숨을 잃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것과도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방금 언급해주신 것처럼 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 예방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장 예전부터 지적되고 있는 것이 교사 한 명당 돌봐야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나아지고 있나요?

◆ 이승하: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하나의,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전부라고 볼 수는 없고.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여러 요인 중의 하나가 교사 대 유아 비율인데요. 그 비율이 아무래도 높아지면 영유아 상호작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OECD 국가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평균 1:13.6입니다. 그러니까 교사 한 명이 13명 정도의 유아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7.5입니다. 17명 정도를 아이들을 보고 있어서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돌봐야 하는 아이의 수가 많아지게 될수록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고, 이런 직무 스트레스는 아동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 중의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대 아이의 비율이 자꾸만 언급되는 것이죠.

◇ 장원석: 유아교육학계에서도 전문가들이 간담회도 열고 세미나도 하면서,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가 연구를 계속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 가지 원인이 지적되고 있겠지만, 방금 얘기했던 보육교사 한 명당 아이들 수가 너무 많다는 것, 그것 외에도 어떤 것들이 언급되나요?

◆ 이승하: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 외에도 일단 크게 제도적인 문제하고 교사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은 제도적인 문제에 속하고요. 또 제도적인 문제의 또 다른 것은 항상 언급되는 것이 교사의 복지나 처우 문제하고 관련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보육교사의 처우라든가 이런 복지 수준이 낮다 보니까 이분들이 직업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이 낮고 이직률도 높고요. 그러면서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자부심도 낮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이것이 결국 아동학대나 잘못된 보육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이것도 역시 제도적 측면과 연결되긴 하는데 보육교사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육교사 양성은 조금 다양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육교사의 양성 체계에 따라서 보육교사의 교육수준이라든가 지적 수준이 좀 달라지게 되죠. 이것도 역시 제도적인 문제와 연결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교사로서 지켜야 할 자질이라든가 책임감, 윤리적인 부분에서 교육이 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비교 대상으로 많이 삼는 유치원교사 자격증처럼 좀 더 자격을 높여줌으로써 스스로 보육교사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복지 수준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육교사 문턱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 이승하: 예, 그렇죠.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요. 유치원교사에 비해서 보육교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출되고 있습니다. 유치원교사는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전공해야만 자격을 부여받는 반면, 보육교사는 1년 정도 일정한 보육과목을 이수하면 3급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경력이 되면 2급, 1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데요. 특히 3급의 경우 자격기준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3급 같은 경우는 집체교육이라든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일정 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을 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과목은 이수하지만 그것이 이론 중심이나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수하기 위한 그런 걸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죠.

◇ 장원석: 그렇군요. 우리가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어폐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고 짚어봤는데요.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계에서도 계속해서 지적해주시고요. 어떤 것들이 개선돼야 하는지 계속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승하: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이승하 중앙대 유아교육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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