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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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뭐길래 “부가세 신고와 절세법” -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16 12:20  | 조회 : 7841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6일 (월요일) 
□ 출연자 :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부가세 신고와 절세법” -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MG세무조사컨설팅 조면기 대표,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이하 조면기): 안녕하세요. MG세무조사컨설팅 조면기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명숙: 이렇게 더운 날 오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오늘 자정에 축구 경기 혹시 경기 보셨나요?

◆ 조면기: 저는 못 봤습니다.

◇ 김명숙: 너무 바쁘신 관계로 못 보신 거예요, 방송 준비하느라고 못 보셨나요? 아무튼 오늘 많은 분들이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니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분들은 부가세 신고대상 기간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 조면기: 오는 7월 25일까지가 부가세 신고기간이고요. 개인 일반과세 사업자는 1월부터 6월분, 법인사업자는 4월부터 6월분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숙: 꼭 챙겨야 할 것들이 혹시 있나요?

◆ 조면기: 7월 1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해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매출 신고서라든지 주요 항목들은 국세청에서 미리 제공합니다. 그래서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걸 번거로워하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 조면기: 그런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해서 세무서를 방문하면 빨리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혹시 개인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신고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 조면기: 네, 개인간이과세자는요. 직전 과세기간, 작년도 1년분에 대해서 1/2을 올해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부진하거나 휴업일 경우에는,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서 30%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는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김명숙: 매출액이 전혀 없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조면기: 그건 신고를 하셔야 하는 거죠.

◇ 김명숙: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이 별로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거군요. 부가가치세라는 게 부가세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말 그대로 부가적인 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만 절세할 수 있을까요? 

◆ 조면기: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그걸 꼭 챙기셔야 절세에 도움이 되겠고요. 이 도움 서비스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신고할 때 유의사항 또는 성실신고 점검표 등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 스스로 체크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숙: 이런 자료 하면 어려워하시거든요. 이런 데에 좀 약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소규모로 사업하는 분하고 대규모로 사업하는 분하고 다른 건 없는 거고요?

◆ 조면기: 이 자료들은 대사업자나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서 미리 알려 드리고 있고요. 소규모 사업자는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들을 미리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업무용 승용차 구입과 관련된 비용, 이것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데 잘못해서 공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안내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세금 이야기 나오면 도움 말씀도 듣고 설명도 자세히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매번 궁금한데, 지금 3060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래처에서 자꾸 현금으로 거래하자고 제안하더라고요. 부가세나 소득세와 다 연관이 있을 텐데, 이렇게 세금계산서도 없이 거래해도 되나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조면기: 물론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하거나 받아야 한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이런 질문이 지난번에도 한 번 유사한 질문이 왔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실제로 궁금해하시나 봐요.

◆ 조면기: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을 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반드시 챙겨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김명숙: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세금이 더 붙나요?

◆ 조면기: 가산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러니까 가산세 받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적격증빙 서류를, 세금계산서, 일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을 반드시 챙겨서 함께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2493님께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문자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재료를 공급받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주더라고요. 매입세액 공제가 중요한 것 같은데 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세금계산서 말씀하시는, 왜 안 해주는 거죠?

◆ 조면기: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맞는데요. 일부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서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폐업이나 휴업 등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매입자 세금계산서’라는 제도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신고기간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서를 신청서에 작성하시고 대금 결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해서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시면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있나요? 현금으로만 대부분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주고,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나요?

◆ 조면기: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또 자료상이 세금계산서를 팔기 위해서 그걸 저가에 부가세만 징수하고 파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명숙: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면기: 그런 경우는 폐업한 경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료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확인하시고 신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조사 사례를 보면 도매상이 현금수입 부분을 탈루하여 그 탈루 소득으로 고급빌라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출하느냐면 16억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을 때 자금출처, 증여세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금출처를 조사하다 보니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이게 사업소득 매출누락으로 조사가 확대돼서 소득세 부가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정확하게 제대로 이행했으면 세금을 덜 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고의로 누락했기 때문에,

◆ 조면기: 그렇죠. 가산세를 포함해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 거죠.

◇ 김명숙: 그렇군요. 말씀 듣다 보면 절세도 할 수 있으니까. 절세가 세금을 좀 줄이는 것, 안 내려고 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고요. 지켜가면서 가능하면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저희 MG세무조사컨설팅 조면기 대표와 함께 부가세와 더불어 절세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러분께서도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945로 언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방송 중에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한궤도가 부릅니다. ‘여름이야기’

(음악: 무한궤도 - ‘여름이야기’)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의 4부 코너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오늘 MG세무조사컨설팅 조면기 대표와 함께 부가세와 절세하는 팁까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돈이 뭐길래, 돈이 뭐예요’ 하고 질문 드렸더니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7260 쓰시는 청취자분, ‘돈이란 가까이하기엔 너무너무 먼 당신. 있으면 가슴이 펴지고 없으면 움츠러드는 것. 개는 안 물어 가지만 사람들은 쫓아다니는 것. 돈이란 저의 소중한 통장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인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답은 다 다르겠죠. 어떤 게 정답인지, 정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앉아있겠습니까. 오늘 MG세무조사컨설팅 조면기 대표와 함께 부가세, 절세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매입세액 신고를 잘하면 절세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매입세액을 잘 신고해서 공제도 제대로 잘 받았는데 나중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 조면기: 그럴 수 있습니다. 신고가 끝나면 반드시 사후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신고 전에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나 부당환급이라든지 잘못된 신고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이나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잘못 신고한 것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서 탈루세금들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사례를 들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잘 신고했는데 절세도 해줬으면서, 우리가 흔한 말로 방송용은 아니지만 ‘왜 국세청에서 뒷북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 조면기: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부당환급 검색시스템이란 것은요. 가공수출하거나 또 부실거래처와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잘못하는 경우, 이런 주요한 부당공제를 잘못하는 경우 적출하는 시스템이고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국세청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이상 혐의가 있을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매입세액을 잘못 신고해서 조사받는 사례를 예를 들면요. 사적사용, 매입세액을 이용한 사적사용 또는 접대성 경비를 부가세 신고 시 공제할 경우 추징된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거래처 접대를 위해서 쓴 신용카드 비용을 신고할 때 공제를 받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역에는 가사사용이라고 하는 것, 개인적으로 쓰는 것을 말하고요. 사업과 관련 없는. 그다음에 유흥주점 또는 골프장 이용금액을 과다하게 섞어서 쓰는 경우를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세금 추징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이런 걸 제대로 잘 지키면 세금도 덜 내고 잘할 수 있는데. 왜 제가 안타까워하죠. 그렇다면 매출세액과 관련해서도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매출세액과 관련한 사례.

◆ 조면기: 매출세액과 관련해서는 주로 현금매출 누락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이 신용카드 매출은 신고하고 현금매출 부분은 누락해서 신고할 때 어떻게 조사 적출이 될까.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대부분 소규모이면 카드보다 현금을 더 유도하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그리고 현금을 내면 몇 퍼센트라도 할인해주고.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원래는?

◆ 조면기: 네. 그렇게 해서 현금매출 누락을 하게 되는데요.

◇ 김명숙: 안 되는 건 아니고 현금으로 할 수는 있는데 신고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 조면기: 그렇습니다. 신고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이걸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까, 이걸 궁금해하시는데요. 동종업계 평균 현금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상당히 저조한 경우 조사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세무조사를 받을 때 개인계좌를 검토합니다. 그러면 개인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과다하게 많을 때, 이럴 때 신고된 금액과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 김명숙: 매입뿐만 아니라 현금매출도 성실하게,

◆ 조면기: 네, 성실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 김명숙: 매출세액 누락도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세금이 정말 무섭긴 무섭네요. 돈이 뭐길래 이제 무섭기까지 하네요. 무섭지 않고 편안하려고 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무섭게까지 느껴지네요.

◆ 조면기: 그래서 모르고 해서도 탈세가 될 수도 있고요. 알면서도 누락할 경우 탈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탈세가 아닌 절세를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미리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잘 검토하셔서 미리미리 체크해서 신고하는 선제적인 준비를 해서 신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저희 오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이야기, 절세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와 관련한 꿀팁이 있다면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어차피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부가세 신고가.

◆ 조면기: 납세자라면 누구나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절세를 하는 비법은 바로 합리적인, 합법적인 기준들을 지켜서 신고하는 것을 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이번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미리도움 서비스를 꼭 이용하셔야 절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영 애로 사업자에게 국세청에서 세정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그래요? 요즘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그런가 봐요.

◆ 조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서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는 제도도 있고요.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산업위기 특별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소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군산, 거기 한국GM 관련. 이런 데들은 세정지원으로 납부기한을 2년까지 연장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7월 23일 정도까지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해서,

◆ 조면기: 네.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 특히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환급금 조기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이번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달 말일까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상당히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 김명숙: 그렇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부가가치세, 그리고 절세하는 꿀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오늘 MG세무조사컨설팅 조면기 대표와 함께 부가가치세, 그리고 절세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동안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도움 많이 받았고요.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저희 또 하반기에 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그때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 조면기: 감사합니다.

◇ 김명숙: 지금까지 MG세무조사컨설팅 조면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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