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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상금리 부당책정...대출금리 산정 시스템 필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6-29 13:31  | 조회 : 1585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9일 금요일
□ 출연자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일부 은행에서 대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열심히 이자 내고 있던 많은 분들 혼란스러우셨죠. 점포 100여 곳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른 곳도 아니고 믿고 돈을 맡기고 빌리는 제1금융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금융권에 대한 불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이 관련 내용을 발표한 이후, 은행 창구에서 일어난 일이고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식으로 미온적인 시선을 보이자 국민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발표 일주일 만인 어제 금감원은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이하 조연행): 안녕하십니까, 조연행입니다.

◇ 장원석: 일단 전체적인 이번 일에 대해서 짚어보고 시작하죠. 일부 은행에서 대출 가산금리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게 금융감독원이 발표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조연행: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을 반영하게 되면 신용이 올라갑니다. 그것을 올리지 않고 소비자 소득을 그대로 누락시킨 경우도 있고요. 또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이율이 떨어지는데 담보를 제공했어도 불구하고 일부러 빠뜨리고 이율을 적용했고요. 가산금리를 두 번 계산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 계산해서 금리를 높인 경우도 있고. 또는 가산금리를, 가산금리라는 것은 시중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데 수년간 그대로 방치시켜서 터무니없게 높게 매긴 경우도 있고요. 신용등급이 올라갔어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상당히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일단 금감원에서 밝힌 내용에 따라서 말씀을 드려보면, BNK 경남은행이 최근 5년 동안 1만2000여 건, 환급액이 2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KEB 하나은행,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252건, 환급액 1억5000여만 원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 한국 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7건, 기업이 25곳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1100만 원 환급액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일이 발생했고 금감원도 발표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 다른 것보다도 다른 금융권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금융당국의 더욱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는 제1금융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것 같아요.

◆ 조연행: 맞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제2금융권, 예를 들어서 신용금고라든지 마을금고 이런 데에서 금리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발해서 형사처벌까지 시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1금융권, 은행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부 제보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미심쩍고 불투명하니까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떻게 산출하는지 소비자들한테 알려주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음에도 금융감독원이나 금융당국에서 묵살해오고 그냥 지나쳐오다가, 샘플로써 이번에 9개 은행을 조사하니까 실제적으로 의심했던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 장원석: 이게 기관,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공개할 의무는 없는 건가요?

◆ 조연행: 예.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되는데 여태까지 은행이 갑의 입장이니까, 소비자들한테 돈만 빌려주면 소비자들이 고마워하니까 금리는 정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줄 알고 있던 거죠.

◇ 장원석: 그렇죠. 믿고 맡기고 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러면 해당 은행들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얼마나 많은 대출금리를 내고 있던 건가요? 환급액이랑 비슷한가요?

◆ 조연행: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사례로 발표한 게, 담보대출로 3000만 원을 연 8.6%로 빌린 분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을 빌렸는데 담보가 없다고 전산에 입력해서 신용대출 금리가 적용돼서 정상금리보다 2.7%를 더 많이 내서 1년 2개월 동안 96만 원의 이자를 더 낸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지금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되고, 많은 소비자들이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 이자율이 적정한지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확인할 데도 없고요. 은행에서는 만일 부당하게 적용했다면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소비자들한테 과연 알려줄 것인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 장원석: 조금 더 촘촘한 그물로 이런 문제점들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신데. 그런데 은행들에서는 단순한 실수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조연행: 은행은 대출해주는 게 주업입니다. 주업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다리가 붕괴되는 것과 똑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두 건, 만에 하나 한두 건이라고 그러면 실수라고 인정이 되겠지만 한 은행에서 1만 건이 넘는 그런 사례가 무더기로 쏟아졌는데 그걸 실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고의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철저히 진상을 가려야, 실체를 가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실수라고 해도 그냥 넘어갈 일도 아니고요. 소비자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예견되는 금리 문제거든요. 이것을 실수로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장원석: 지금 #0945로 247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도 ‘은행 이번 사건 계획적으로 보이고요.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했으면 좋겠고, 금융감독원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금융감독원에 대해 지적을 하신 것이 왜 그런가 제가 살펴보니까, 은행 부당 대출금리 산정 실태 발표한 다음 날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감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기관, 은행 차원에서 한 일이 아니라 개별 대출 창구에서 일어난 일이다. 은행 제재를 검토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어요. 이거 어떻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국민 정서상. 

◆ 조연행: 이런 일이 발생한 것도 감독 당국의 관리감독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이것도, 제가 어제 금감원 임원을 만났는데 모범규준, 그러니까 이자율을 적용하는 규준을 위반한 거다. 그래서 처벌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당연히 적용해야 할 것을 속이고 전산 조작해서 계약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더 많은 이자를 몰래 받아서 속여 챙긴 거기 때문에 형사 문제로 해서 10년 시효를 적용해서 10년 동안 발생한 모든 가산금리 조작 이윤을 소비자들한테 돌려줘야 하고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 정도 선에서 끝내겠다는 의도가 비친 것으로써 상당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 장원석: 사실 금융소비자가 허위서류를 만들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받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건데. 이 경우 반대로 은행이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 넘어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연행: 예, 맞습니다.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소비자들한테 더 받은 것을 돌려줘라. 셀프조사를, 셀프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범죄자들한테 자기 범죄 사실을 조사해서 검찰에 보고하라,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자기 금리도 제대로 적용됐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적정금리로 적용됐다, 아니다 여부를 통보해줘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금리 조작한 은행들은 일벌백계로 대출영업을 중단시킨다든지 영업을 정지시킨다든지, 이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장원석: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수년 전에 이런 일 때문에 한 번 또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환급 조치를 지시한 적도 있었고,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 조연행: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모범규준에다 적용, 모범규준이라는 것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는 어떻게 산출해서 적용하고 우대금리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처벌규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신뢰가 생명인 은행이 소비자를 속이고 전산을 조작한 사건이거든요. 이건 형사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장원석: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보니까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모호한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2014년 개정안도 그렇고 2016년에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보니까 은행 내규 행정지도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가 삭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선되지 않는 한 지금 아무리 금융위원회에서 TF를 구성해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고 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 조연행: 맞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재발하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이 공급자인 은행을 감싸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 피해는 막대한데 그것을 실수라고 금융감독 당국에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것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물쩍 넘어간다는 다음에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태까지 은행들이 해온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처벌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제1금융권에서 이런 금리 조작이 있었다고 하면 또 다른, 이런 의구심도 생길 것 같아요. 보험사라든지 제2금융권 같은 다른 대출기관에서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른 기관도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 조연행: 당연히 다른 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1금융권인 은행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대출금리를 조작해서 이득을 취했는데, 제2금융권이나 3금융권 마을금고나 이런 데는 더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조직적으로 기관에서 한 것이라고 심히 의심되거든요. 개인적인 지점 차원이나 개인 은행의 직원이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장원석: 추가로 조사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했을 때. 그 후속조치로 어떤 것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끝으로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 조연행: 대출금리 산정은 시스템화될 필요가 있고요. 시스템적으로 크로스체크 해서 걸러지게 만들어놓으면 가능하고요. 금융소비자가 객관적으로 확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당신의 금리가 어떻게 산정됐습니다,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해당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게 되면 본인이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투명성도 기여할 수 있고 합리성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공급자의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여태까지는 영업기밀이라고, 숨겨서 더 높게 받는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에, 영업기밀이라고 덮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장원석: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봐야겠고요. 좀 더 면밀하게 감시하고 우리 금융소비자연맹에서도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연행: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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