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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유통구조에 힘 못쓰는 국산 민물장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03 12:21  | 조회 : 2245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5월 3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성대 민물장어 양식수협 조합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 2016년 말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물장어가 여기에 적용받거든요. 위판장에서만 판매돼야 합니다. 법률 시행일은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요. 하지만 해수부는 여전히 민물장어 등의 위판장 판매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었는데요. 유통체계 재편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업계는 반발이 컸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국 민물장어 양식수산업협동조합의 김성대 조합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대 민물장어 양식수협 조합장(이하 김성대): 반갑습니다.

◇ 장원석: 민물장어 수협이 광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성대: 예. 전국에 우리 양식어가가 약 400개 업체가 제주도·경기도·강원도까지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400개 어가가 저희 양식수협의 회원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법 시행이라든지, 지난달 24일에 성명을 발표하셨는데, 그런 내용 하기 전에 한국 민물장어 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말씀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대: 저희들은 약 30여 년 동안 민물장어라는 단일 어종만 가지고 취급하는 업종별 수협으로서, 30여 년의 노하우와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상호협력으로 저희들이 약 7000억을 조성해서 우리 생산 어가를 지원하고, 또 경제 사업으로써 유통과 경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민물장어 유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국회에 나가서도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시고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 하기 전에, 지금 민물장어를 양식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소비자들의 식탁 위에 오르게 되는지, 그것부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 김성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지만 국민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물장어는 유일하게 현재 부화를, 학문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상용화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식탁에 오르는 민물장어는 태평양 중심권에서 부화해서 이게 7개월 정도 소상(강오름)을 해서 자연산을 체포해서 이것을 1~2년간 양식을 해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게 되는 그런 어종이 되겠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양식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중간에 업체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김성대: 저희들은 치어에서부터 중간종묘, 성어라고 합니다, 성만. 우리가 식탁에 올리는 민물장어. 이것을 양어장에서 전반적으로 치어에서부터 성어까지 전부 양식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지금은 그런 유통과정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 좀 불분명하게 여기서도 팔고, 저기서도 팔고 추적 관리하기가 어려운가 보죠?

◆ 김성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이 예를 들자면 저희 생산자는 생산만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해 있는 안전성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단체인 조합에서 전수검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하나를 전수검사를 하고 정부는 이것을 가끔 잘하고 있는가, 샘플링해서 감독만 하면 식품 안전성 문제가 절대로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물장어의 경우 일본보다도 10년이 앞섰고 양질의 민물장어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통 시스템, 안전 시스템, 소비 시스템이 뒤져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법을 만들게 된 취지, 동기이기도 합니다.

◇ 장원석: 저희가 본격적인 관련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대략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쭤봤고요. 그러면 국회 같은 곳에 가서 공론화 자리에 가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과정을 설명해주십시오.

◆ 김성대: 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민물장어가 중국산 장어가 지난 20년간 약 3~4만 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고 단속도 했지만 지금 최종 소비지인 식당에서 중국산으로 요리했다고 나오는 장어는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산지 단속이 1%도 안 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자꾸 호소해도 안 되니까 제가 국정감사에 나가서 해양수산부 장관과 관세청장, 관련자들을 그쪽으로 나오도록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저도 나가서 증언하고. 이런 문제가 아무리 제기돼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법을 만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 장원석: 방금 말씀하신 것이 수입물품 유통이력제. 그런데 그것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그런 기록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힘들게 국내산 민물장어를 양식하는 업계에서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된 2016년 11월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 법안, 그것이 발의되고 법안이 통과된 건데. 그러면 위판장 거래 의무화 법안에 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대: 예. 제가 방금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를 어민 6만1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입물품 유통이력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원산지 단속이라든가 유통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 10월에 또다시 국회에 나가서 증언해서 위판장 거래 의무화법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판장 거래 의무화법을 만들게 된 것은,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우리나라와 같이 유통상인이 존재해서 폭리를 취하거나 가격교란을 일으키는 형태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을 보더라도 생산자가 생산하면 민물장어나 각 장 해당하는 조합에서 그걸, 첫째는 안전성 검사를 전수검사를 해서 합격한 장어만 이것을 가공해서 또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유통상인 없이 배제하고 소비자와 마트를 통해서 공급함으로 인해서, 유통단계를 두 단계 정도 줄임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먹고 있는 식당에서의 가격보다도 소비자가 2/3 가격으로 저렴하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 또 만들기 위해서 위판장 거래 의무화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 장원석: 앞서 조합장께서도 설명해주신 것처럼 민물장어 양식기술은 일본보다 10여 년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과정에서 다양한 폭리를 취하는 문제들 때문에 가격도 소비자들이 비싸게 지불하고, 그리고 중간 유통과정에서 안전성에도 우려되고 그런 것들을 지적했는데 일본의 경우는 유통과정이 단순화돼서 오히려,

◆ 김성대: 예. 조합을 통해서 계통출하가 되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바코드를 달아서 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문제도 전혀 없고. 또 조합에서 직접 가공해서 마트나 소비자에게 직송하기 때문에 유통단계가 도매상·소매상이 생략되기 때문에 완전히 유통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OECD 국가는 전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뱀장어의 경우, 사실 일본이 종주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30여 년간에 북유럽의 순환 여과 방식을 도입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시스템과 기술력으로 생산해서 일본도 자기들이 인정하고, 정말 깜짝 놀라서 우리가 5년 정도 일본보다 앞섰다고 그러면서 놀라고, 또 배우러 와서 배워 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산량이 일본을 지금 능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은 작년에 보니까 1만7500톤을 생산했더라고요. 저희들은 약 2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다만 일본이 소비가 약 5만 톤 정도 되는데, 부족량을 중국에서 수입해다 먹는데 종주국에서 수입해 먹는 일본으로 가는 것은 아주 최고 우수한 것이 가고 우리나라 오는 것은 등외품이 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런 유통 시스템과 소비 시스템이 잘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충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지금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국회에 가서도 여러 가지 의견 제안을 하셨고요. 그래서 2016년 말에 법이 통과됐는데,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중순에 시행이 됐어야 하는 거잖아요.

◆ 김성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령으로 2016년 12월 1일 공포가 돼서 2017년 6월 3일에 시행하도록 해서 그 뒤로 해수부의 실무자들이 법 시행 한 달 전까지 시행규칙을 이미 예시했고 다 마련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시행 한 달 놔두고 실무자가 갑자기 바뀌면서 이런 근원적인 걸 다 부정하고 또 자꾸 유예시킴으로 인해서 결국 지금까지 1년 정도 유예되고 말았습니다.

◇ 장원석: 이 법안을 기다리고 있던 수협 관계자라든지 생산업계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에 맞춰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 시행이 안 됐으니까요. 지금 시행일이 지난 지 10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법안 시행이 왜 안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김성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해양수산부가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호소하면 그에 대한 제도개선과 법을, 그분들이 사실 입법을 해서 만들어줘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저희 생산자들이 10여 년 간 국회에 가서 증언하고 문제도 제기하고 해서 의원입법을 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법 시행 비교 형량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면 대다수의 95%의 생산 어가가 혜택을 입고 5000만 소비자가 전부 이익을 보는데, 단 5%도 안 되는 생산 어가를, 어떻게 보면 위장생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휘둘려서 지금까지 법 시행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 시행을 이렇게 지연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동안 저희들이 10여 차례 이 부분을 진정도 내고 탄원도 내고 궐기대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지연시킨다는 것은 과연 해수부가 또 국무조정실의 규제실에서 국민을 위한 것인가. 또 소비자를, 대다수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를 지금 저희들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민물장어라든지 유통방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요. #0945로 보내주십시오. 민물장어 양식수산업협동조합 김성대 조합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인가요.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정된 위판장에서만 민물장어를 거래하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도 생길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 김성대: 사실 우리가 무슨 법을 만들 때 입법 취지와 또 입법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은 첫째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위판장에 거래함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가격교란. 지금 가격교란이 일어나고 있는 첫째 원인은 산지에서 은밀하게 생산자와 유통상인이 거래하기 때문에 과잉생산이 되거나 했을 경우 생산자는 항상 취약합니다. 우선 운영비가 없고 전기세가 없고 사룟값이 없으면 유통상인이 원하는 대로 전부 유린당하고도 팔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상인만 폭리를 취하게 되고, 심지어는 피땀 흘려서 길렀던 장어에 대한 대금을 외상거래를 하기 때문에 한 달 내지 두 달도 걸리고, 심지어는 돈을 떼여서 액수가 500억 정도 되는 이런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판장 거래를 하게 되면 유통상인이 수협에다가 일정액의 돈을 예치하면 그 범위 내에서 거래되고, 안전성 검사도 하고 유통단계도 줄여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급 공급을 관리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국민에게 소비자에게도 공급될 수 있고. 이런 목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제와 또 수협위판장이라고 하는 독과점, 이걸 독과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협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위판 시스템이 공정하게 법에 의해서 되는데 굳이 그걸 그전에, 상위법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미 이런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심의를 했던 것을 하위기관인 국무조정실의 규제실에서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뭔가 이건 석연치 않은 의구심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민물장어 양식수산업협동조합의 의견에 대해서 오늘 들어봤고요. 저희가 해수부의 입장을 들어봤더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1일에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앞두고 있고요. 관련 법안의 시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끝으로 민물장어 양식수산업협동조합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대: 저희들은 작년에 사실 이 법 시행을 예고하면서 해양수산부의 당국자가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선량한 전과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위판장과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저희들에게 이메일과 팩스로 보내왔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전국에 영암에다가 메인 전국 위판장을 만들었고, 일산에도 경기도의 생산자를 위해서 만들었고, 고창에 전라북도 위판장을 만들었고, 영광·함평을 겨냥해서 그쪽에도 위판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채용해놓고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고대로 시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엄청난 아직도 생산 어가가 유통교란에 시달리고 있고, 또 소비자도 유통교란으로 인해서 비싸게 공급이 됨으로 인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법 시행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법 시행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나중에 관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산 어가와 소비자들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설명 자세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대: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한국 민물장어 양식수산업협동조합의 김성대 조합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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