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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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최저임금 관련 소송”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2-05 12:54  | 조회 : 6123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8년 2월 5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걱정 말아요 그대 “최저임금 관련 소송”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는 앞서 예고 해드린 대로 새해부터 오른 최저임금과 각종 퇴직금, 임금 소송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이하 최진녕): 반갑습니다. 최진녕입니다. 입춘대길 하십시오.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오고, 땅을 쓸면 황금이 나오길 바랍니다.

◇ 김명숙: 오늘 준비 단단히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이 나네요. 우리 최 변호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별로 춥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기운차게 말씀해주셔서요. 사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 방송할 때 너무 문자도 많이 오고 했는데 저희가 다 소개를 못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주와 연결해서 최저임금과 각종 퇴직금, 임금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그전에 아까부터 문자가 와 있는데, 이거 먼저 해결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7739님, ‘월세 받고 있고 저희도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주인이자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안 나온다고 넉 달째 월세를 미루고 있는 세입자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하셨네요.

◆ 최진녕: 우리의 꿈이 건물주죠. 이른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지만, 건물주조차도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월세가 막히면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 김명숙: 그래도 그런 고민은 안고 가더라도 건물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최진녕: 그렇습니다. 올해는 다들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2기 이상 차입을 연차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회. 그러니까 2기라는 게 연속으로건, 아니면 단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1월에 못 냈다가 2월에 내고 3월에 못 내는 이런 식으로 두 번을 못 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십시오, 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고요. 지금 월세라고 했는데 보통은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보증금에서 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증금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부분을 알리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때 그 부분은 공제하고 할 테니까 이 부분을 양지하라는 내용을 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 달 정도 됐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계속 계약을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이분을 나가라고 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불러들여야 할지, 굉장히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 김명숙: 그럼 법적으로 소송하거나,

◆ 최진녕: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이른바 ‘제소 전 화해’라고 해서요. 만약 이처럼 두 차례 이상 임차료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함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보통 큰 상가에는 제소 전 화해조서라는 걸 작성해놓는데요. 만약 그와 같은 부분을 해놨다고 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제소 전 화해조서에 의해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결국 이른바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김명숙: 건물이 아니어도 일반 집도?

◆ 최진녕: 그렇습니다. 건물이라는 게 큰 건물뿐만 아니고 상가 하나하나, 또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아서 넉 달 정도 됐다면 보증금이 벌써 다 공제돼버렸다. 이러면 결국 지금이라도 빨리 계약 해지하고 명도하라, 철거해서 퇴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에 소송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그리고 5874님, 최 변호사님 팬이세요. ‘최 변호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일요일 프로 코너는 매력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 아쉬워요’ 하셨는데, 다른 방송 얘기하시네요. 우리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 최진녕: <당신의 전성기, 오늘> 꼭 들어주십시오.

◇ 김명숙: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들으시니까 좋으시죠? 더 좋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지법에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최근에 부산지방법원 형사 단독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료주차장 경영하는 사장님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그 내용을 봤더니 부산 동구에서 유료주차장 경영하는 사장님이 2014년 4월부터 주차장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사람한테 3300원 정도 시급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지금 원래 1월부터 하는 것이 7530원 아닙니까. 작년·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6000원, 5000원 이 정도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현저히 내용에 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또 퇴직했는데 퇴직금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저렇게 퇴직금 부분은 합의해서 이 부분은 처벌되지 않았지만,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법은 합의한다고 처벌되지 않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200만 원 벌금형이 나왔는데요. 지금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근로자들한테는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한계 상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소송이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나 또한 이와 같은 범죄자가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나가야 할지, 정말 근로자들 입장에서만 보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고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 또한 참 이 부분에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 김명숙: 어쨌거나 경제가 활성화돼서 잘 회전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 텐데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급으로 7530원이 아니고 1만 원이라도 누구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계 나아지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 김명숙: 2018년 황금개띠해, 정말 희망차게 활기차게 경제도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고민 없게 말이죠. 그리고 7260님, ‘회사에 20년째 근무 중인데 연장근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퇴직금에 연장근무 한 것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나요?; 하셨네요.

◆ 최진녕: 퇴직금은 차곡차곡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1년에 한 달 정도 되는데,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지금처럼 연장근무는 경우에 따라서 들쭉날쭉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연장근무라고 하지만 거의 고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됐다고 하면 그것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서 퇴직금에 산정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사정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다면 그것이 통상임금에 산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사실관계는 확인돼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통상임금에 산정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최저임금이 시행되지만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오른 만큼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반대했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이 경우는 돈으로 받을 방법은 없나요?”

사실 얼마 전에 방송계에서도요. 외주 스태프에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기는 한데요.

◆ 최진녕: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 상품권으로 받아라”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와서 상당히 사회적 파장이 있었는데요.

◇ 김명숙: 그런데 이런 경우가 꽤 있나 봐요.

◆ 최진녕: 특히 방송계에서, YTN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파에서 이런 일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임금지급 4대원칙이 있습니다. 통화로, 원화인 거죠.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리고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일을 정해서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이른바 직접불, 정기불, 통화불, 전액불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통화불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바로 상품권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통화불로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정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근로자들이 이 부분에 단체협약이나 법령이 있으면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에 지급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만, 근로단체협약에 이와 같은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규정돼 있지 않다면 분명히 불법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작가 노동조합도 만들고, 또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체 협상력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또 단체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부분은 고쳐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 김명숙: 그런데 예를 들어 노조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 최진녕: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공론화시키고, 또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 부분을 시정하라고 요청해서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관청에 신고하면 결국 그와 같은 경영진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왜 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까. 만약 돈으로 안 하면 카드깡을 해서 몇 퍼센트 까고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명숙: 돈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요. 9190님,

“동생이 고등학교에서 학교 시설관리 주무관으로 근무하는데 7년째 무기계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2년째 무기계약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1년 후에 서류가 잘못되어서 무기계약이 안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윌급은 100만 원 정도로 정직원보다 반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아직도 무기계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분 오래 기다리셨어요. 지난번에 문자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못했어요.

◆ 최진녕: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타까운데요. 아시다시피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 이른바 기단법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맥시멈이 2년인 것이죠. 그래서 2년이 넘어갈 경우에는 이른바 무기계약직으로 되는데요.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정규직과 사실상 차이가 크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년까지 보장되고, 정년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도 할 수 없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2년을 추가해서 계약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프로젝트 계약직, 그리고 고령자, 그리고 전문가 등 같은 경우 예외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학교 시설관리 주무관은 이른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의 예외가 아닌 듯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해서 학교 측에 정식적인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으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재를 사용자 측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과연 이 부분이 아까 프로젝트나, 사업의 완료나 특정업무 완료까지 필요한 기간, 그게 2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휴직이나 파견으로 결원이 발생해서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학교 시설관리 주무관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분은 계속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법조인이나 노무관리를 하시는 분들, 노사전문가한테 문의해서 정식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김명숙: 교육부에 민원 넣는 것뿐만 아니라, 그밖에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 최진녕: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절차를 밟아보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그리고 2985님, ‘포괄임금제라고 토요일에 일해야 할 때도 월급 포함이라네요. 연차도 법정공휴일 포함이래요. 국민연금을 반반 부담하는데 너무 작게 내서 알아보니 소득이 200인데 50만 원도 안 되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이 적던데 어떻게 대처할지’ 변호사님, 저 사실 이렇게 문자를 소개해 드리면서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전문가께서는 확실히 이해하시고 대답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참 어려운데요. 우리가 보통 월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연봉제로 해버린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변호사 업계에서도 로펌에서 소속 변호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세전 얼마 이런 식으로 약정한다고 하면 그건 추가근무가 있건, 아니면 연장근무가 있건, 휴일근무가 있건, 아니면 연차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건,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월급을 해버리고 그걸 열두 달 나눠주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이와 같은 불이익을 상당히 받는 것 같은데요. 결국 포괄연봉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 말고도 다른 사람을 고용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른바 갑을관계에서 을로서 그와 같은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말씀드렸듯이 기본 연봉은 사실상 월급은 200만 원인데 50만 원만 돼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 내고 이렇게 해서, 결국 세금 적게 내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나중에 우리 4대보험에 따르는 연금이나 이런 혜택이 확 줄어버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이 부분도 직장에 단체협상력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1년 계약을 했다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재차 그 부분을 계약할 때는 단체의 힘을 빌려서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저 또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이미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으면. 그리고 4590님, ‘회사에서 전 직원에게 사인을 받아갔어요. 2017년 최저임금으로 주겠다고요’ 이건 무슨 말씀이시죠?

◆ 최진녕: 2017년 기준으로요?

◇ 김명숙: 지금이 2018년인데 2017년 최저임금으로 주겠다고, 올해 걸.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 최진녕: 제가 그 취지를 해설할 때, 이번에 1월 1일부터 7530원으로 올랐지만 단체협약을 통해서 작년 기준으로 받겠다는, 그런 협약을 했다는 취지인 것인지.

◇ 김명숙: 그런 것 같아요, 사인을 받아갔다는. 이게 가능한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떡해야 하나, 사인을 벌써 했다는데. 사인해도 무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최진녕: 그럼 안 되죠. 머리 아프네요. 결국 단체협약을 통해서 다르게 하는 것도 일단 회사의 사정이나 이런 부분을 들어서 한다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법률 전문가로서도 결국 전체적으로 다 계약을 했더라도 강행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도대체 어떤 사정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는지에 대해선 모르겠습니다만, 저 또한,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네요.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체협약으로 전체 계약을 했다는 것 같은데, 전 직원에게 사인을.

◇ 김명숙: 그런데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제 2018년도부터 시행되는 거.

◆ 최진녕: 강행규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안타깝네요, 이런 경우에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을 것이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내에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지 저 또한 아슬아슬합니다.

◇ 김명숙: 어쨌든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최진녕: 그건 맞습니다.

◇ 김명숙: 그리고 7739님, ‘저희 아버님 샤시 회사인데 임금 대신 치약을 대량으로 받아서 제가 겨우 다 팔아 드렸어요’ 이런 경우 정말 많은가 봐요.

◆ 최진녕: 옛날에는 밥솥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경우면 저도 납득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특히 앞에 설날을 앞두고 체불임금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과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 저 또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2145님, ‘퇴직금은 3개월 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시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 최진녕: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맞습니다. 저도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근무했다는 전제에서 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3개월 정도 단기 근무를 했다고 하면 지금 문자 주신 분의 말씀이 좀 더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 김명숙: 단기면 3개월 치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사연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이건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정년퇴직 후 아파트 보안 경비원으로 넉 달 전 취직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사무소에서 무슨 분쟁 같은 게 있어서 3개월째 임금을 못 받고 있어요. 해결되길 기다리고 있지만 못 받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경비원은 어떠한 업무를 하고 관리소에 복종한다’ 식의 확약서 또한 작성했습니다. 사인하든, 일하지 말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형식이었는데 뒤늦게 경비원에게 갑질 금지 조항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확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부당한 내용의 경우라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최진녕: 일단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인데, 이른바 진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을 할 경우에는 체불경유와 지급시기에 대해서 불러서 조사하죠. 노동청이 이른바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말은 노동청입니다만 적어도 노동사건에 관해서는 경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사하고 난 다음에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 만약 그걸 따르게 되면 이 부분이 종결되는데, 이것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고발로 돼서 범죄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진정을 해서 체불임금이 확정돼서 지급하기까지 보통 한 달가량, 25일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데까지 대략 2개월 정도 걸려서. 최초 진정을 해서 검찰에 넘어갈 때까지 대략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통례인데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그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체불이 되면 노동관청에 가서 진정하는 것을 권유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명숙: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도 다 물릴 수 있는 건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것이 검찰에 넘어가고 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서로 합의가 돼서 처벌불의사가 되면 그 부분은 처벌받지 않지만요. 끝내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자 측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안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딨느냐, 우리도 지금 망하게 생겨서 못 한다, 그런 상황도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대기업은 잘 나갑니다만 양극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들 같은 경우 어려운 과정에서 사장님들, 근로기준법으로 별 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 또한 상당히 안타까운. 저도 개인적으로 크지 않은 로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장님들의 마음과 생각은, 매달 살얼음을 걷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그렇죠. 경영하시는 분이나, 일하시는 분이나, 사실 각자 입장에서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양쪽 다 윈윈하는 게 좋은데, 아무쪼록 이런 일이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소송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없을 수는 없겠지만 줄어들길 바랍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는요. 우리 최 변호사님, 이렇게 추운 날 함께하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최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기를 원하고 문자도 주셔서요. 최 변호사님 늘 감사합니다, 저도.

◆ 최진녕: 고맙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속 시원한 속 풀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숙: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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