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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0월 20일 화요일 <국세의 소멸시효>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20 09:58  | 조회 : 552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입니다.

오늘은 창원에서 이모씨가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에 거래처가 부도나서 3년 전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이후 세무서에서 세금납부 고지서가 나왔지만 여유가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후로 세무서에서 고지서도 오지않고 그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는데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건가요?”라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취자님의 경우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채권과 동일하게,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게 됩니다. 이러한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5억 이상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을 때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청취자님의 경우, 고지·독촉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년전 세금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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