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산에서 박모씨가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부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2층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2015년 10월말까지인데, 사업이 어려워져 2015년 7월에 폐업했습니다. 그 후에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저희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결과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상 대가를 받기로 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예,
부동산 임대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임대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 공급시기에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상대방이 폐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만큼 차감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