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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 절차 밟겠다는 것!"-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7-25 10:25  | 조회 : 4115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 절차 밟겠다는 것!"-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영리 자회사 설립과 영리 목적의 부대사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법 개정을 이유로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하 유지현):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22일부터 전국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지금도 계속 파업 중이죠?

유지현: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 전국파업을 진행했고요. 이번에는 2차 파업인데요. 22일부터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앵커:
내일까지 하는군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파업의 불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문제, 영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문제 등인데요. 우선 내용을 잘 모르는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유지현:
의료법인은 본업인 의료업이 있고요, 환자와 보호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돼있는데요. 현재 주차장이나 식당, 편의점, 장애인 식당 정도로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는 건데요. 이번 개정안에 보면 호텔업, 숙박업, 외국환자유치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종합체육시설, 목욕·수영장업,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부동산업 등등의, 어떻게 보면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병원 내에서 거의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 열어주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환자와 병원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이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리 목적의 부대사업을 대폭 열어주겠다고 한 것이어서, 저희가 이건 문제이고 안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이라는 건 또 무엇을 얘기하는지요?

유지현: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돼 있는데요.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는 법을 위반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걸 허가하는 건데요.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회사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 자본이 투자도 할 수 있고,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같은 거죠. 의료법인이 영리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앵커:
지금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끝났습니까?

유지현:
6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40일간이었습니다.

앵커: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유지현:
현재는 입법예고 기간만 끝난 거고요. 이 과정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하고요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있어요. 시기로 보면 8월 중하순쯤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노조에서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료영리화 라고 보시는 건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유지현:
영리를 추구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해준 것, 다시 말해서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영리화 라고 말을 스고 있는데요. 편의 시설만이 아니고 영리 목적의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해준 것이 명백히 의료영리화입니다. 정부도 이번에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면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통해서 경영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 창출이 어디서 오냐는 거죠. 바로 병원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라, 그래서 영리 행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영리화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사실 복지부의 입장은 의료법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지현:
경영 정상화를 병원의 본업인 환자를 두고, 지금 법에도 수익이 나더라도 환자를 위해서 재투자하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경영 개선을 환자를 돌보는 진료 행위나 의료 행위가 아니라 부대사업, 그 외의 수영장을 한다든가 쇼핑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 경영에 도움을 주라는 건 병원의 본업이 본말이 전도된 거죠.

앵커:
병원들이 요즘 적자나 장사가 안돼서 많이 걱정을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으로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고 보진 않습니까?

유지현:
의료수가가 낮은 것도 문제고요. 의료 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공공재니까요. 공공재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매달 꼬박꼬박 내는 보험 있잖아요?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비용이 좀 낮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보전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면서 투자를 자본이 내서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국내 전체 병원 가운데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곳은 2%에 불과하고, 나머지 98%는 지금도 부대사업도 할 수 있고 자회사 설립도 가능하게 돼 있어서, 이번 개정안이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할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지현:
우리나라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법인은 병원을 설립할 수 없어요.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인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의료법인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많은 개인병원은 의료법인으로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고 싶은데요. 빨간 신호등이 있어요. 무단횡단은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형평성을 맞춘다고 해서 무단횡단을 허용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2%가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나머지 98%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들이 자회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 까지 연다는 건 나머지 98% 의료기관들까지 모두 영리 목적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폭 열어주는 꼴이 될 겁니다. 현재도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들이 자회사를 만들 수 있지만 환자 편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영리 목적의 영리사업을 하는 건 불법이고 편법이거든요? 서울대 병원이 SK와 합작해서 운영하는 헬스커넥트가 대표적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실 때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8월 하순이면 시행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부가 계속 강행할 경우엔 노조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유지현:
저희가 이번에 파업을 벌였던 22일, 23일 이틀 동안만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안된다고 서명해주신 분들이 100만 명이 넘으세요.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가 영리 자본의 투자처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돈벌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싸울 건데요. 만일 강행한다면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과 함께 영리화에 반대하는 3차, 4차 파업도 강행하면서 반대 투쟁을 더 크게 전개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유지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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