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계엄군 온 몸으로 막아낸 국회 보좌관들, '야근수당' 받았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12-09 15:43  | 조회 : 664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09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해제의 숨은 공신 1등 공신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생중계를 여러분을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비상계엄 선포되자 야근 중이거나 퇴근했다가 그 즉시 국회에 돌아온 보좌관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계엄군의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냈죠.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계엄군을 막았던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보좌관들이 안 계셨다면 글쎄요.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국회의원 보좌관의 노동 세계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김효진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오늘은 월요일에 뵙습니다. 비상계엄 그 상황에서 해제 때에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활약이 대단했고 그분들의 역할이 너무나 컸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많이 좀 다친 분도 있다고 저는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 김효신 :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더라고요. 나중에 영상으로 보니까요.

◆ 박귀빈 :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분들이 야밤부터 새벽까지 몸으로 막았잖아요. 계엄군을 몸으로 직접 막았는데 딱 봤을 때 이분들 야근 수당 받으셨을까요?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 김효신 : 못 받으셨어요.

◆ 박귀빈 : 못 받으셨다고 보세요.

◇ 김효신 : 이거는 수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는 일반적인 근로자라고 하면 야근을 했으면 다음 날 보상휴가라든지 이런 걸로 드리거나 아니면 초과 수당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셔야 되는데요. 아마 이분들은 연장수당을 월에 20.6시간밖에 못 받으세요.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서 이게 12월 초에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3일 날 한 거는 카운팅이 되겠지만 20.36시간보다 이분들은 훨씬 많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별도로 청구를 못하실 거예요.

◆ 박귀빈 : 아마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셔도 20.6시간에 대해서밖에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 김효신 : 네 209시간 외에,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외에 연장근무 월 할 수 있는 급여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시간이 20.6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 박귀빈 : 그러면 국정감사 때는 거의 뭐 12시 넘기고 같이 자료 준비하고 국회의원들이랑 그러느라 이분들 집에도 못 가고 막 그러신대요. 며칠 동안 역시 그럴 때도 그러면 마찬가지이겠네요.

◇ 김효신 : 그렇죠. 이분들은 노동시간 문제가 아니고요. 수면 시간이 문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게 되면 여러 자료 준비해야 되고 또 의원님 보좌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냥 밤새는 건 일쑤고요. 휴일도 없이 그냥 계속 일하신대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일단 야근 수당 못 받았을 거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궁금한 것들. 국회의원 보좌관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 김효신 : 2700명이에요.

◆ 박귀빈 : 2700명입니다.

◇ 김효신 : 국회의원 수를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300명이시잖아요. 국회의원 수가 300명인데 이 300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는 수는 총 9명이에요. 그러니까 2700명이 딱 나오거든요.

◆ 박귀빈 : 의원 1명에 보좌관 9명을 둘 수 있기 때문에 2700명이 된다. 정말 많은 분들이신데, 이분들 그럼 신분은 공무원이에요?

◇ 김효신 : 네 별정직 공무원이신 분이세요. 이게 이분들이 근로자분이 아니셔가지고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신데요. 이게 역시나 비서관 비서 등의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채용되시는 분들이 별정직 공무원 분들이라고 하고요. 일반 공무원 계급에 상응하는 보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게 돼 있어요. 그 근거 법률이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당적 그러니까 어떤 당에 입당하지 못하는 신분을 보유하고 당적 신분을 보유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특별하게 당적 보유가 가능하다는 게 특이점이긴 합니다.

◆ 박귀빈 : 보좌진 분들은 별정직 공무원이면서 당적 보유는 가능하다.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채용은 어떻게 되나요?

◇ 김효신 : 채용 관련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요.

◆ 박귀빈 : 보통 공무원들은 시험 보잖아요.

◇ 김효신 : 그렇죠. 공무원 시험이 9급, 7급 공무원 시험이 있고 우리 5급 공무원들은 행정고시라고 하잖아요. 행정고시 패스를 해서 공무원이 되는데요. 사실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거는 별도로 마련해 두지 않고 있으니까 특별히 국회의원 보좌관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절차가 없다. 다른 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는 공개 채용 시험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각 의원실에서 국회 홈페이지 의원실 채용공고란에 올려서 개별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용이 알음알음 이루어지기도 하고 선발 기준도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분들 소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소속은 국회 사무처 소속의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에 소속돼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의원과의 수직적 관계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 박귀빈 : 의원과의 수직적 관계가 어떻게 작용된다고요?

◇ 김효신 : 강력하게요.

◆ 박귀빈 : 강력하게. 강력하게 네 알겠습니다. 

◇ 김효신 : 그래서 역시나 보좌관의 임명 권한이 전적으로 의원님 개인한테 부여돼 있어서요. 우리 국회의원 의원실이라는 작은 회사가 300개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 박귀빈 : 보좌관 별정직 공무원이고 그 의원실에서 채용을 하고, 그들의 임명권이 의원 개인한테 있는 거예요.

◇ 김효신 : 네 개인한테 있대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면 고용 형태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 김효신 : 엄청나게 불안하죠. 완전히 불안정적이어서 지금은 보좌직원을 면직할 경우에는 면직 예고제도라는 게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법리 해고당해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해요. 신분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 박귀빈 : 면직 예고제라는 게 뭐예요?

◇ 김효신 : 근로기준법의 해고 예고 제도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좌직원 의사에 반해서 면직할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국회 사무총장에게 면직 요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분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계속 운영되어 있지 않고 있다가 22년 3월에 돼서야 겨우 도입됐어요.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고요. 이게 유일하고요. 그 이외에는 우리 보좌관님들의 신분 보장에 대한 법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 보통 우리 근로자들은 뭔가 내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라고 본인이 느낀다면 어디 뭐 신고를 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이분들도 그게 가능할까요?

◇ 김효신 : 이거는 없어요. 이분들에 대한 권리 구제 제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박귀빈 : 그래서 아까 매우 엄청 불안정하다 이런 표현을.

◇ 김효신 : 수직적 관계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의 뉴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어떤 모 의원님은 의정활동하면서 무수한 의원 보좌관들을 많이 교체했다. 특이하게 보고가 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 박귀빈 : 근데 이것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바로 옆에서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사실은 손발이 맞아야 되긴 할 거예요. 의원 입장에서도.

◇ 김효신 : 서로 가치관도 맞아야 되고 일하는 스타일도 맞아야 되고 그런 것도 다 맞아야 되는 거지만 플러스로 심기 보좌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어려운 거죠.

◆ 박귀빈 : 그러니까요. 보좌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고용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많지 않은가요?

◇ 김효신 : 그렇죠. 주요 업무는 국정감사하고 입법 활동을 보조하거나 민원 해결, 지역구 관리해 주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SNS 관리도 해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 작성하거나 아니면 또 대정부 질의서 작성해야 되고. 공청회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주요 업무의 공식적인 거고요. 비공식적인 업무에 대한 다양한 업무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워라밸들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워라밸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 보좌관 직업에 애초부터 도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 박귀빈 : 왜냐면 앞서 수면 시간 자체가 좀 문제라고 표현을 해 주셨거든요. 노무사님도 그 노동시간 자체가 굉장히 약간 우리 보통 너무 힘들게 일정 스케줄 소화하는 분들을 살인적인 스케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분들도 약간 노동시간이 그럴 것 같아요.

◇ 김효신 : 그렇죠. 국감이 10월에 있으면 7월이나 8월부터 벌써 준비에 들어가고요. 국감 다가올수록 거의 주당 78시간, 80시간은 예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숙식하신대요.

◆ 박귀빈 : 이런 보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부 언론들에서 보면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들의 급여 지급이 많았다’ 뭐 이런 보도도 종종 본 것 같은데요.

◇ 김효신 : 네. 이 국회 보좌관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연장근무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공포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각종 수당과 연장수당이 포함한 급여가 공포가 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 급여할 때는 항상 기본급만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수당에 대해서는 발표 안 해요. 기본급이 얼마다. 기본급 베이스로 다 얘기하지만 이분들은 기본급 베이스로 얘기 안 하고 총급여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대기업 직원에 준하는 연봉을 받고 있다.

◆ 박귀빈 :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군요.

◇ 김효신 :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상 뒤에서 펼쳐지는 거 정말 대기업 직원보다 몇 배는 더 많이 일한다는 걸 이분들은 제 사명감이나 이런 국회 입법 활동에 보좌하고 있던 정책에 대한 입안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 박귀빈 : 포괄임금제라는 게 급여에 연장수당 다 포함돼 있는 개념인 거죠.

◇ 김효신 : 네. 제가 알고 있던 지인분이 국회 보좌관 했던 분한테 한번 여쭤봤더니만요. 이 실상으로 포괄임금제, 일반 사기업처럼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급여의 20.6시간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냥 그거를 고정적으로 그냥 받아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치 외부에서 볼 때는 다 포괄임금제 형태로 보이는 거죠. 더 일했다고 해서 청구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합니다.

◆ 박귀빈 : 우리 일반 기업에서는 실제 더 일을 하면 더 수당 청구할 수도 있고, 가능한데 이분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효신 : 그렇죠. 우리는 일반직 근로자라고 하면 포괄임금제가 적법하다고 하면 그에 대한 수당은 더 받지 못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해서 받지 못하면 임금 체불죄가 형성돼서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국회 보좌관님들은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어디다 해소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아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보좌관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노동 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오늘도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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