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 PD: 장정우 / 작가: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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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도로 제설제가 자동차 부식시킨다? 폭설과 관련된 여러 썰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12-08 08:22  | 조회 : 311 
[팩트체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선정수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 선정수 팩트체커(이하 선정수) : 네. 안녕하세요. 

◇ 최휘 : 오늘 준비한 팩트체크 주제는 '눈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인데요. 지난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설이 내렸죠. 워낙 눈이 많이 와서 도매시장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습설이 피해를 키웠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습설, 그러니까 습기가 많은 눈과 건조한 눈이 따로 있는 건가요?

◆ 선정수 : 네. 눈송이가 어떤 조건에서 생성되느냐에 따라 수분을 머금는 양이 달라집니다. 수분이 많은 눈은 '습설(濕雪)', 상대적으로 수분이 눈은 '건설(乾雪)'로 분류됩니다. 영어로는 wet snow, dry snow라고 부르는데요.
 축축한 습설은 잘 뭉치고 무겁지만 마른 건설은 잘 흩어지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피만큼 눈이 쌓여도 무게는 건설보다 습설이 더 무겁습니다. 습설이 건설보다 2~3배 더 수분을 머금기 때문인데요. 폭설에 비닐하우스 등 건조물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리면 습설이 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내리는 눈이 습설이냐 건설이냐에 따라 눈의 무게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나온 예보를 살펴보면요. <내일(28일) 오전(06~12시)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으며, 특히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일부 지역 5cm 내외)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음>이라고 예보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 최휘 : 물기를 더 많이 머금기 때문에 습설이 더 무겁고, 같은 높이로 쌓여도 훨씬 무겁게 되는 거군요. 폭설이 지나간 뒤 도로의 눈이 다 치워지고도 한참이 지났는데 일부 인도에는 아직도 눈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인도와 맞닿아 있는 상점이나 가정집에서 그 앞만 좀 치우면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내 집 앞 눈 치우기>가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면서요?

◆ 선정수 : 사실입니다. 국민 절반 정도가 아파트에 사는 시대인데요. 그래서인지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보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일부 뜻있는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분들과 함께 눈을 치우기도 하는데요. 아파트가 아닌 주택과 상가 건물 앞은 눈이 제때 치워지지 않아 많은 시민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27조를 살펴보겠습니다. <①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의무가 맞죠. 그런데 과태료라든지 처벌 조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의무가 맞기는 한데 내 집앞 눈을 치우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는 셈이죠.

◇ 최휘 : 관련 법령에 내 집앞 눈치우는 방법을 자세히 정해놓고 있다면서요? 

◆ 선정수 : 네. 자연재해대책법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건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작업을 하도록 정해놓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택에 세 들어 사는 분들은 눈 오면 내가 치워야 되나 집주인이 치워야 되나 고민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라서 제설작업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소유자가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제설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유자가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이고요.
제설작업 범위는 보도는 해당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이 됩니다. 이면도로는 건물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부터 1미터 구간입니다. 제설 기한도 정해져 있는데요. 낮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에는 다음날 오전 11시 이전에 제설을 마치도록 정했습니다. 하루 내린 눈의 양이 10cm를 넘으면 눈이 그친 뒤 24시간 이내에 치우면 됩니다. 그 밖에 건물관리자는 안전 시설과 장비 장구를 갖추고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하고요, 일몰, 폭풍, 이상한파 등 작업자 안전이 우려될 경우 중단하고 안전조치를 먼저 해야 합니다. 건물관리자는 제설과 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건물 내에 비치할 의무를 정하기도 했고요.

◇ 최휘 : 굉장히 꼼꼼하게 정하고 있네요. 모두가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한다면 보행자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제설제 탓에 반려견 발에 화상 입는다>인데요. 이런 걱정하시는 반려인들 참 많습니다. 

◆ 선정수 : 네.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하겠습니다. 눈 오는 날 반려견 산책을 시키러 나갔다가 개가 자꾸 발을 드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게 제설제 때문에 화상을 입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말을 신겨야 되느니 마느니 하는 내용도 이어 나오고요. 
그래서 제설제로 많이 쓰는 염화칼슘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찾아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물질별로 담는 자료입니다. 염화칼슘은 피부부식성 및 자극성 항목에서 토끼에게 실험한 결과 약한 자극성을 띈다고 나옵니다.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항목은 역시 토끼 실험 결과 심한 자극성으로 나오고요. 동물 실험 결과 피부에는 약한 자극, 눈에는 심한 자극을 준다고 나온 겁니다. 이걸 화상으로 연결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지자체들이 제설제를 뿌릴 때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뿌리기 때문에 반려견 발바닥 화상 우려는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휘 : 그렇지만 염화칼슘이 도로와 자동차를 부식시킨다는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까?

◆ 선정수 : 네. 그렇습니다. 염화칼슘의 염소 성분이 도로의 시멘트를 부식시켜서 움푹 패이는 포트홀을 양산하고, 자동차 하부에 달라붙어서 자체를 녹슬게 하는 부작용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염화칼슘 성분이 가로수의 생육을 방해하고, 강물로 흘러 들어가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친환경 제설제가 등장했는데요. 부식성을 낮추면서 제설 성능은 유지하는 대체 원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점이죠.
눈삽이나 넉가래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치울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내 집 앞 눈 치우기 같은 유형은 물리적 제설을 하면서 제설제 사용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최휘 : 겨울철엔 폭설만큼이나 걱정되는 게 미세먼지인데요. 눈이 많이 오면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간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 선정수 : 네. 대체로 사실입니다. 비나 눈이 내리면 대기 중에 포함된 입자상 물질을 씻어내리게 되는데요. 이걸 습식세정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강수는 대기오염물질의 제거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수가 발생하면 습식 세정에 의해 빗방울이 낙하하며 대기 중 물질들을 흡수하며 제거합니다. 습식 세정과정은 강수의 분포, 강도, 지속시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분포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중국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눈은 비보다 입자가 큰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효과가 컸습니다. 눈은 비보다 20~1000nm와 2000~10,000nm의 입자를 더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뇌우는 500~1000nm의 입자를 더 효율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비도 눈도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내려야 대기 중 오염물질 제거효과가 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 최휘 :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폭설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 선정수 :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영국 레딩대 등 국제 공동연구팀은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에어로졸'이 폭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지난 14일공개했습니다. 에어로졸이란 공기 중에 떠 있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입자인데요. 
연구팀은 세계 곳곳 산업현장 인근 대기에서 관측된 깃털 모양의 냉각된 구름층에 주목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에어로졸이 눈을 만드는 '구름씨' 역할을 해 이같은 구름층을 만든다고 가정했습니다. 
연구팀은 전 세계에서 금속 및 시멘트 공장, 제지 공장, 화력발전소처럼 에어로졸을 다수 방출하는 산업시설 67곳을 선정했는데요. 산업시설이 위치한 상공 대기에 만들어지는 구름층과 구름층이 만드는 강설량을 같은 시기 주변에서 에어로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만들어진 구름층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에어로졸로 냉각된 구름층이 지역 강설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온이 영하 24°C~10°C인 조건에서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주변에 비해 에어로졸에 의해 냉각된 구름층이 있는 산업시설 지역은 시간당 평균 강설량 1.2mm, 일일 최대 강설량은 15mm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산업현장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에어로졸이 폭설을 유발할 가능성을 보인 연구 결과"라면서 "온난화와 겨울철 이상기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오염물질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폭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폭설이 가능할만큼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주변 기압 상황이 갖춰져야 합니다. 

◇ 최휘 : 서울지역에는 117년만에 가장 많이 내린 눈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맞는 이야기인가요?

◆ 선정수 : 지난달 27일 기상청 자료를 보면, 서울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서울의 ‘일 최심신적설’은 19.3㎝를 기록해 1966년 11월 20일에 기록한 종전기록(9.5㎝)을 두 배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근대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월 관측치로는 최고기록이었습니다. 일 최심신적설은 하루 중 눈이 가장 높이 쌓여있을 때의 높이로, 중간에 녹거나 바람에 쓸려나가는 눈의 성질 때문에 이 지표가 활용됩니다.
이틀 넘게 눈이 이어지면서 누적 적설량도 서울은 이날 오전 8시에 28.6㎝의 적설을 기록했는데, 이 정도로 눈이 쌓인 건 11월뿐 아니라 기상 관측 이후 매년 겨울을 통틀어봐도 드문 일입니다.
서울은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눈이 많이 쌓였을 때가 1922년 3월 24일의 31.0㎝입니다. 두 번째가 1969년 1월 31일 30.0㎝, 지난달 내린 눈이 세 번째 기록이 됩니다. 이례적인 눈 폭탄이 내린 이유는 평년보다 높은 서해의 해수면 온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찬 공기가 아직 본격적으로 차가워지지 않은 해상과 만나 12∼15도가량의 기온 차가 나게 되면 눈구름대가 형성되는데, 올해 서해 수온이 평년보다 2도가량 높아 구름대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전국적으로 가장 하루 동안 눈이 가장 많이 쌓인 기록은 1955년 울릉도에서 관측된 150.9cm였다고 합니다.

◇ 최휘 : 중부 지역 일부 지자체는 이번 폭설 피해가 심각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요?

◆ 선정수 : 이번 폭설 피해가 집중된 곳으로는 경기도 평택과 안성,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과 충북 음성 지역이 꼽힙니다. 경기도 자체 추산 결과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8903건에 1675억원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지자체별로는 평택시가 500억원 이상, 안성시가 350여억원을 기록했는데요. 이천과 용인시도 농업, 축산 농가에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에서는 음성군이 피해가 컸는데요. 충북도가 1차 피해조사를 한 결과 피해액이 150억원 이상으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폭설 피해를 본 지자체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강력한 복구 지원이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실제 선포가 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이 지자체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그룹으로 묶여 있는데요. 지자체 피해규모가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본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는 복구를 위해 부담하는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피해 주민은 건강보험료·통신·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휘 : 네. 첫 눈이 이렇게나 많이 내렸으니 올해는 추가 폭설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정수 : 네. 고맙습니다.

◇ 최휘 :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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