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2월 04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태상호 군사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대한민국 비상계엄 선포 1979년 10월 27일 이후 45년 만에 일이었습니다. 40여 년 만에 벌어진 국가 비상사태. 비상계엄에 대해서 군사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태상호 군사전문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 태상호 군사전문기자 (이하 태상호) : 예 안녕하세요.
◆ 박귀빈 : 간밤에 많이 놀라셨죠?
◇ 태상호 : 예. 요새 말이 많이 나오는 딥페이크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충격은 거의 911테러를 생방송으로 시청했을 때와 흡사했고요. 보통 이런 큰일이 있으면 사전에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루머가 돌거든요. 근데 사전 정보가 전혀 없었어서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는 게 처음에는 인지가 잘 안 됐죠.
◆ 박귀빈 : 그렇죠.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전 국민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사실은 그 놀라운 가슴이 진정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기자님 우선 비상계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 태상호 : 비상계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의 비상사태가 발생을 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이 치안 및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국가 권력의 일부가 군에게 위임이 되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행했던 평소에 그런 생활을 제한받을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거죠.
◆ 박귀빈 : 비상계엄. 이게 헌법상 계엄법을 보니까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비상계엄이었던 건데 경비계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태상호 : 일단 비상계엄은 국가의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 치안 및 질서 유지를 하는 것이라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 둘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비상계엄이 경비계엄보다는 약간 상위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 조치고요. 반면에 경비계엄은 비상계엄보다 약간 하위 조치로 국가 비상사태 시 치안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계엄 지역 내에 군사에 제한된 행정 군 사무 업무 관할 및 국민의 기본권 관할을 하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경비계엄으로 갔다가 상황이 심각해져서 비상계엄으로 가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군사 전문 기자신데요. 이번에 계엄령 선포를 보시면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 태상호 : 전쟁에 대의가 있듯이 전쟁에 준하는 계엄령에도 대의가 있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어도 그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지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을 동원한다는 것은 군 통수권자 즉 명령권자가 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동원된 병력들을 보면 전혀 계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졌고요. 보통의 계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즉흥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을 이들이 수행을 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 박귀빈 : 방금 말씀하신 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게 확연히 드러났습니까?
◇ 태상호 :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전 국가가 아니라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계엄의 준비는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다시 전쟁이 벌어지면 전시 상황에서 계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아예 정식 작계에 들어있는데요. 평시 상태에서 계엄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실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훈련 자체가 저희가 충정훈련 혹은 계엄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 훈련을 군에서 안 한 지가 30년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 계엄 행동을 잘할 수 있는 부대도 없을뿐더러 어제 현장에 출동한 병력들의 행동과 계엄이 진행되면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주요목을 먼저 차단하고 합동수사본부가 생기고 군사법원이 생기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행위가 하나도 안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이번 계엄이 준비가 안 된 계엄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자마자 일단 계엄부가 꾸려졌잖아요. 그리고 계엄사령관도 빠른 시간 안에 임명이 되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 태상호 : 예 맞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대통령이 계엄의 종류와 일시를 정해서 국회에 통보를 하면은 계엄 자체는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사태가 해결되거나 국회가 보기에 선포가 좀 불합리적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통보를 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다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저께 그러면 그 질문하신 대로 왜 그렇게 계엄부가 빨리 꾸려지고 단시간에 할 수 있었냐. 그것은 계엄부가 없으면 계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엄부는 계엄 선포 시점에 이미 꾸려져 있다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건의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건의한 시점에 벌써 누가 어떤 인물이 계엄사령관을 맡고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은 건의한 사람 머리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대부분 계엄 임무 수행, 군부대 편성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조직이 군사법원과 합동수사본부입니다. 이번에 계엄군이 어떤 편성으로 움직였는지는 추후에 정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2017년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 문건을 보면 만약에 평소에 계엄이 실시가 된다면 4개 기계화 사단, 2개 기계화 여단, 특전여단 3개 그리고 707 특임단이 계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돼 있고 이들의 주요 임무는 광화문, 용산역, 신촌 일대, 대항공, 서울대, 한강의 주요 다리들, 여의도, 국회 등 주요목을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보면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이 아니고 육군 총장이 임명이 됐잖아요.
◇ 태상호 : 합참 계엄 시행 계획에는 전시 상황을 고려해서 합참의장이 계획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평시 계엄 같은 경우에는 계엄 지역을 고려해서 총장 또는 소방사령관 등 누구라도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으로 이번에 육군 총장이 사령관에 임명된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비상계엄은 일단 대통령만 선포할 수 있는 건가요?
◇ 태상호 : 일단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차를 따라야지 합법적인 계엄이 되는 건데 절차에 일부 문제가 지금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 박귀빈 : 계엄사령관이 되면 계엄사령관의 권한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 태상호 : 계엄사령관이 되면 그쪽에서 벌어지는 사법권적인 권한도 다 가져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이나 다른 기단 소속들도 다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따라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 계엄사령관이랑 가장 반목할 수 있는 조직이 국정원인데요. 이유는 국정원은 따로 국정원 법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중간에 관여를 해서 ‘지금 계엄 상황이니 국정원도 계엄사령관의 명령을 따라라’라고 하면 대부분 국정원에서 처장급 인물이 계엄사령부로 파견이 돼서 계엄사령부가 계엄 상황을 진행할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박귀빈 : 태상호 군사전문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럼 군에서는 어떤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까?
◇ 태상호 :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명령이 누구에게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하는 주요 임무는 주요목을 차단해서 위험인물들을 검거하고 그리고 이동을 통제하거나 이런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는 임무 역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상을 통해서 국민분들이 보신적이 있죠.
◆ 박귀빈 : 맞죠? 어젯밤 국회 상황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요. 국회에 계엄군 진입했거든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계엄군은 수도방위사령부의 제35호 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전사 이하 제1공수특전여단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부대입니까?
◇ 태상호 :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수도권 재경부대들인데요. 그리고 특수임무대대나 특수임무단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사령관의 직접 지휘를 받는 부대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출동이 가능한 부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엄 자체가 잘 이루어진 계획 하에 진행이 됐다기보다는 갑자기 명령이 떨어져서 사령관이 출동해라 하니까 자신의 휘하에서 가장 빨리 출동할 수 있는 병력들을 보낸 게 이들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139 특전여단 같은 경우에는 부대 주둔지의 위치상 수도권에 급변 상황이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출동을 하는 부대들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2017년 기무사 문건에도 해당 부대들이 계엄시 동원 예정이었고요. 같은 이유로 일부 부대는 12.12사태 때도 동원이 돼서 양측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 박귀빈 : 계엄 상황시에는 계엄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평소에 지금 말씀하신 이 부대들은 어떤 역할,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까?
◇ 태상호 : 전평시 임무가 따로 있고요. 일반 공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여단과 그리고 특임단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전시에는 적의 후방에 침투해서 각자 맡아진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평소에는 평시에 작전 계획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을 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흔히 이들을 공수특전여단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적진에 침투하거나 작전을 할 때 낙하산이라는 침투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공수특전여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국회에 군 장갑차도 오고 또 국회 상공에는 군 헬기도 뜨기도 했습니다. 장갑차, 헬기는 왜 오는 겁니까? 비상시에 어떤 대응을 염두에 두고 가는 거예요?
◇ 태상호 : 장갑 차량과 헬기가 출동을 해서 시민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장갑차와 헬기는 군부대에 편재돼 있는 장비로 병력들이 출동하게 되면 이용하는 운송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군부대가 동원된 자체가 문제이지 이들이 어떤 수단을 타고 출동했는지는 제 기준으로는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게는 운송수단을 결정한 선택권도 없고요. 그리고 이 운송 수단을 타지 않으면 그다지 작전지 혹은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는 대안도 없기 때문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보면 다 완전 무장을 했더라고요. 총과 헬멧, 야간 투시경까지 다 갖추었던데 과연 총에 이럴 경우 실탄도 들어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 태상호 : 예 어제 화면에 가장 많이 잡힌 부대원들, 그러니까 부대들의 면면을 보면 대테러 부대 요원들 같더라고요. 대테러 부대는 특성상 실작전에 출동하면 당연히 실탄을 가져가게 되고요. 하지만 실탄을 가져가는 것과 각 요원들한테 분출을 해서 총기에 장전시키는 행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 대치하는 영상을 보면 인원 중 일부는 쌍방 교전 훈련용 파란색 UTM 탄창을 탄입대에 장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드실 텐데 설명을 드리자면 UTM 장비라는 것은 실탄을 발사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고 총기가 개조가 돼서 페인트탄, 그러니까 물감탄을 발사하는 훈련용 목적의 총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들이 실탄을 사용하기 위해서 현장에 왔다기보다는 모처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가 긴급하게 명령이 떨어져서 온 병력이다. 부대가 출동했으니까 실탄을 챙겼을 수는 있으나 부대원들한테 실탄을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일부 화면에서 잡혔듯이 권총 주머니 그러니까 권총 홀스터에 삽입돼 있던 권총에도 탄알집이 없던, 그러니까 실탄이 장전되어 있지 않던 모습이고요. 이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총을 들고 간 이유는 군인은 사실 총 자체가 자기 생명과도 같은 장비이기 때문에 임무에 투입되면 총은 그냥 같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 박귀빈 : 어떤 보도를 보니까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이 체포조였을 거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요. 군사 전문 기자가 보실 때 이렇게 딱 현장만 봐도 그들이 체포조였을 거다 뭐 이런 것도 추정도 가능하십니까?
◇ 태상호 : 일단은 그들이 정확히 어떤 임무를 가지고 국회에 갔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예단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한 일 같고요. 일단은 국회에 출동했다는 것 자체가 국회가 하려고 했던 일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려고 했던 전술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좀 더 정보가 나와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일단 완전무장하고 진입을 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는 그들의 임무를 파악할 수는 없고. 그 말씀이신 거죠?
◇ 태상호 : 네네.
◆ 박귀빈 :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 해제가 이제 군인들이 진입을 하려고 하고 진입했을 때 국회에 직원들과 대치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이 190명이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5분 만에 해제가 됐는데요. 만약에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군인들이 진입을 다 했다. 이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 태상호 : 제 생각에는 결과가 그렇게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은 안 되고요.
◆ 박귀빈 : 어떤 말씀일까요?
◇ 태상호 : 어제와 오늘 국민 여러분들이 다 목도하셨듯이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대의 없는 계엄은 성공할 수가 없고요. 계엄이 확대되었다고 해도 군 간부들 그리고 장병들이 과연 지시대로 따랐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에 근무하는 중년 고참. 그리고 대령급 이상의 주요 간부들은 대부분 광주항쟁에 대해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고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면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명령에 계속 따라서 계엄을 끌고 갔을 것이다. 이것은 저는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충정 훈련이나 계엄훈련을 시행하지 않은 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군이 지금 상황에서 계엄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 그렇군요. 계엄사령관의 명령은 계엄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군인들은 국가안보를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그 임무 수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엄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계엄군 말고 일반 군인들은 국가 안보 임무하고 있습니까? 문제없나요?
◇ 태상호 : 일단 계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역시 계엄사령관의 명령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요소는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급변 상황이나 정말 유사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군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평소 생활을 그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럼 일반 군인들은 평소에 하던 임무는 수행하는 거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 태상호 : 예. 일반 군인들 같은 경우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비상계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들은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평소 작전을 하는 부대들은 오히려 경계령이 더 상향 조정이 돼서
◆ 박귀빈 :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 태상호 : 더 철저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 박귀빈 : 비상계엄 재선포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 가능성도 있다고 보실까요?
◇ 태상호 : 일부에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현재로서는 그리고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사실 어제도 비상계엄 선포되고 나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그 과정 속에서 보실 때 기자님이 그러셨거든요.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황 같았다. 그러니까 군인들조차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군인들은 어쨌든 명령에 따르는 입장이니까요. 지금 현장에서도 군 복무에 애쓰고 있습니다. 많은 군 장병들 끝으로 한 말씀 뭐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 태상호 : 아마도 군 통수권자의 돌발적인 행동에 가장 놀라고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군은 헌법 5조 즉 국민을 수호하는 집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빨리 진정이 돼서 다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 내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 지휘부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군 행동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내렸었던 그런 경험도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고생이 많았다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잘 사태가 진정이 돼서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상호 군사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