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밀린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 실명이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지방세 체납자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등 총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는데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하고 있는데요.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요지 등입니다.
명단 공개 전 행안부와 지자체는 체납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거란 점을 미리 알립니다. 즉,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는 건데, 이에 따라 체납자 7,203명이 명단 공개 전 약 748억 원인 체납액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전체 지방세 체납자 중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는데요. 이 중 서울에서 개인 누적 체납액 1위는 8년째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151억7400만 원을 체납했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해 압류와 공매 등 조치하고, 체납액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겐 출국금지와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 등 조치를 통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