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이런 게 진짜 '초대박'" 시중 난리난 적금, 13.5% 고이율... 3년형 또 나온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11-01 16:24  | 조회 : 636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01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연 13.5%의 초고율 이자가 적용되는 5년 만기 적금 상품이 나왔습니다. 월 50만 원씩 5년 부으면요. 이자가 1,027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 22일 첫 신청 접수 시작으로 벌써 천오백 명 넘게 가입을 신청할 정도로 좋은 반응 얻고 있습니다. 중기우대 저축공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직접 설명 들어보죠. 지역기업정책관 김우중 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우중: 안녕하세요.

◆박귀빈: 지난 22일에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됐잖아요. 열흘이 안 됐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김우중: 지금 저희가 접수 개시한 지가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어제까지 그래서 10월 31일까지 1,640여 개 기업에서 4,500명의 재직자분들이 신청 접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일평균 한 164개사, 그리고 450명 정도가 일평균 신청을 해 주셨고요. 이게 이걸 과거에 이제 18년에 도입했던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초기 가입자가 일평균 그건 193명 정도였다 보니까 한 2배 이상의 속도로 지금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자체 운영하는 콜센터에 하루 평균 한 4,500개 정도의 콜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저희 참여은행인 하나은행이나 IBK에서도 문의 제도가 굉장히 많이 쇄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박귀빈: 이 정도로 반응이 좋을 거라는 거 예상하셨어요?

◇김우중: 저희도 이제 당초에는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기업 부담금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이 그 정도까지 우리 중소기업 CEO들과 재직자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해줄 사실 잘 몰랐어요. 

◆박귀빈: 기분 좋으시죠? 아주 좋습니다. 연이율 13.5%면 진짜 고이율 적금이고 흔히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대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품인 건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김우중: 저희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보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임금 복지 수준 때문에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바로 이직하는 수시로 이직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시하는 상품은 기업과 은행 정부가 좀 힘을 모아서 민간 협력으로 상품을 만들었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월 최대 5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5년 후에 은행 이자와 기업 지원금을 포함해서 1,027만 원이 더해지는 4,027만 원을 수령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이율로 따지면 연 최대 13.5%의 적금 가입의 효과가 있고 약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이런 상품을 만들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김우중: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다면 가장 크게 중소기업의 기피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큰 것은 보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볼까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어떤 직접적으로 자산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고민을 하게 됐어요. 

◆박귀빈: 그러니까 자산 형성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 근로자분들에게 그런데 보면 너무나 좋은 상품이고 이율 좋고 누구나에게 가입 조건이 된다면 가입을 저라도 할 것 같은데요. 5년간 매월 50만 원씩이거든요.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보수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산 형성을 위해서 이런 상품을 만드셨는데 사실 월 50만 원씩 다달이 5년을 붓기에는 굉장히 적은 돈은 아니죠.

◇김우중: 네 맞습니다.

◆박귀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김우중: 저희가 5년이라는 상품을 기획을 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이제 우리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잦은 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인력 운영과 인력 구인에 대한 그 문제도 같이 해결해 보자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최소 5년 정도는 이게 재직을 해줘야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한 이해도 있고 해서 이직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상품을 설계를 했고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이라는 기간이 좀 길게 느껴질 수 있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나 현장 재직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장래적으로는 한 3년 정도 출시를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귀빈: 그러면 3년형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고 논의 중이신 거고요.

◇김우중: 그렇게 논의는 고민을 길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내년 늦어도 내년 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라는 상품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서 만든 저축 상품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청취자님이 ‘그런 적금이 있었어요? 처음 들어요. 자격 조건 알려주세요.’

◇김우중: 중소기업 재직자시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기업 들이 기업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기업 사업주하고 재직 근로자가 상의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한번 가입을 해보자라고 이제 의기투합을 하신다면 먼저 중소기업 사장님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있는 우대저축 공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 접수를 하시고 초기 납입금을 납입을 하시면 그게 은행에서 그 해당 재직자한테 통보가 됩니다. 가입이 이제 승인이 됐다 그러면 그 승인된 값을 가지고 은행의 어떤 홈페이지나 창고에 가셔가지고 직접 통장을 개설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박귀빈: 기업도 함께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기업에서도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중소기업 근로자인데 가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김우중: 그게 이제 난처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무나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청년들 특히 청년 대상으로는 청년 도약 계좌라는 게 있잖아요. 그 통장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통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어떤 지원 협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박귀빈: 그러면 중소기업 차원에도 뭔가 혜택이 있어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요?

◇김우중: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기업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중소기업 기업 부담금에 대해서 전액 송금 산입 또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서 연장하거나 연구개발 인력비를 20% 세액공제하는 그런 세제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과표 구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기업이 납입한 금액의 최대 30에서 최대 70%까지 결국 이제 약 평균 절반으로 한다면 한 50% 정도는 세제 지원이 가능해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박귀빈: 그럼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좀 이런 걸 많이 홍보가 되면 참여하겠다는 업체들도 많이 생기겠네요.

◇김우중: 그리고 은행별로도 이제 그런 어떤 중소기업들의 어떤 인센티브 가입 기업의 어떤 법인 입장에서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신규로 어떤 여신을 신청할 경우에 금리 우대를 한다거나 이런 각종 그런 혜택들을 또 협약 은행마다 또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박귀빈: 진짜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은 상품이 맞군요. 청취자님, ‘이런 이자율은 반칙 아닙니까? 13.5% 연 최고 초고율 이자.’라고 ... 청취자님, ‘1년짜리 적금도 만들어주세요.’ 이러셨는데요.

◇김우중: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이제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의 자산 형성의 목적도 있지만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대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기꺼이 기여금을 내면서 이 상품에 가입을 그러네요.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귀빈: 제 생각엔 1년짜리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3년이 최소일 것 같습니다.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청취자님, ‘만 10년 차 중소기업 재직자입니다.처음 회사 들어올 때 가진 게 없어서 이런 적금 너무 넣고 싶었는데 생활비하고 월세 내고 나면 여유가 없어서 넣지 못했어요. 이번에 도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김우중: 지금 앞서 이제 저희가 50만 원을 예로 들었는데 최소 단위 가입 단위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가입합니다. 그래서 1만 원 단위로 끊어서 선택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월 5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했을 때 1,027만 원이라는 이자는 이제 그 설정을 했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거고 본인이 얼마씩 넣어가느냐 기간이 어떠냐에 따라서는 조금씩 이제 액수는 달라지는 거지만 어쨌든 초고효율 이자는 맞다.

◇김우중: 이율 측면에서는 똑같죠. 

◆박귀빈: 청취자님, ‘자영업자는 아무 혜택도 없겠네요.’

◇김우중: 자영업자 그러니까 사업주분은 사장님이시니까 가입 대상은 아니시고요.

◆박귀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단위는 이제 근로자 정규직 직원만 해당이 되나요?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분들도 해당이 될까요?

◇김우중: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부분도 가능하신데요. 그 이제 왜냐하면 지금 재직 기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5년 상품으로 설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5년간 과연 그분들을 계속 같이 기업에서 계약을 연장을 해서 가신다고 한다면은 가능하실 건데요.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좀 이렇게 가입을 그렇군요.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내일 채움공제 또 청년 도약 계좌 이렇게 자산 형성 지원 상품들도 있잖아요.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김우중: 네. 기본적으로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지금 도약 계좌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정부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민간 중심으로 설계가 된 상품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박귀빈:  만약에 중도에 이게 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도에 해지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김우중: 지금 중도에 해지하게 되는 사유가 중요한데요. 사유가 예를 들어서 재직자가 3년 이내에 자진 퇴사를 할 경우에는 기업 지원금은 자연스럽게 회사로 귀속이 되게 됩니다.지금 현재 상품 구조에 있어서는. 3년 이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안 보내서 재직자와 기업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사유로 가입을 이제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기업 사정으로 인해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재직자가 퇴사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에 상관없이 재직자에게 기업 지원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구하실 것은 기업 지원금이 중단되더라도 이 재직자가 원할 경우에는 이 가입 적금 만기시까지 그대로 유지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기업이 점점 성장하여 중견 기업 정도로 수준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김우중: 원칙적으로 이 상품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입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가입 당시에는 중소기업이었는데 가입 시간이 이제 쭉 가다 보면 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중견기업으로 등록이 되더라도 만기시까지 상품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수준이 향상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유예기간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중소기업이라도 이 상품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청취자님, ‘아내가 사회복지사인데요. 가입 가능할까요?’ 

◇김우중: 사회복지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예를 들면 민간 법인 같은 경우는 가능할 거고요.이제 정부 사이드에 계시는 분 이제 공공 그분들은...

◆박귀빈: 그렇습니다. 청취자님,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 3년짜리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 있습니다. 중기 우대저축 공제 상품 많은 분들이 지금 호응하고 계신데요. 국장님 한 저희 20초 남았는데요. 끝으로 국민들께 한말씀 부탁드려요.

◇김우중: 네 저희 좀 앞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상품을 기획했던 것은 저희가 현장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보면 제일 큰 애로 사항이 인력 수급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이번에 상품을 개발을 했고요.그래서 호응을 해주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업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을 해서 재직자의 자산 항정 그리고 5년 만기 상품을 설계를 해서 장기재직 유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구조로 상품을 구조를 설계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재직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네 좀 관련 내용 확인하시거나 자세한 거 혹시 신청하시려면 홈페이지가 있나요?

◇김우중: 저희 콜센터가 있는데요. 중소벤처진흥공단에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귀빈: 여기 홈페이지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딱 검색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김우중: 바로 들어가요. 콜센터 번호는 1588에 6259입니다.

◆박귀빈: 콜센터로도 연락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김우중 국장이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김우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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