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0월 25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미는 리얼 극장 Day입니다.
◆ 남(주인공) : 저는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학교다닐 때, 아내는 멀리서도 눈에 확 띌 정도로 예뻤고, 성격도 활달했습니다. 그래서 늘 인기가 많았죠. 그에 반해, 저는 남들 눈에 띄는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제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왔습니다.
◈ 여(아내/20대) : 어? 너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우리집 저기 앞이야!! 나 저기 맞은편 편의점 다녔는데 이제 여기만 와야겠네? 오늘 몇시까지 일해?
◆ 남 : 아내는 시도때도 없이 찾아왔고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심야 알바를 마치고....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가 제 자취방에 놀러 오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네, 믿을 수 없지만... 연인 사이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일년이 흘렀고... 대학 졸업을 하고, 기업에 취직한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녀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 여 : 저기 있잖아... 이 사진 좀 봐봐
◆ 남 : 응? 이게 뭐야? 무슨 사진이 이렇게 까매? 뭘 찍은 거야?
◈ 여 : 응... 우리 아기 사진이야... 초음파 사진... 나 임신했어... 어떡하지?
◆ 남 : 임...신? 정말? 임신이라고? 아...음.... 아무래도 결혼해야겠지?
◈ 여 : 결혼? 우리 결혼하게 되는 거야? 아기 낳으라는 얘기야?
◆ 남 : 저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얌전하고 성실했던 아들이 취직하자마자 아이가 생겼다고 결혼한다고 선언을 했으니... 양가 부모님이 놀라시기는 했죠.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갓 대학을 졸업한 부부가 뭘 할 줄 알았겠습니까. 특히 제 아내는 집에서 세탁기 한번 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전원 켜는 법도 몰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 남 : 저기... 내가 세탁기 돌릴 때 색깔 있는 거, 없는 거 따로따로 돌려야한다고 했지? 봐봐... 검은색 옷이랑 같이 돌려서 옷들이 다 엉망이 됐잖아~
◈ 여 : 어? 그러네~ 뭐...할 수 없지! 그냥 입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향기는 좋지 않아? 내가 냄새 좋아지라고 방향제랑 같이 넣었어.
◆ 남 : 아내는 전기밥솥도 다룰 줄 몰랐고 배는 또 점점 불러오고 있어서 제가 집안일을 다 도맡아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취직을 했고, 몇 달 뒤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 남 : 여보~ 나 왔어! 아~ 배고프다! 밥 있어?
◈ 여 : 어? 왔어? 밥솥에 밥 없을 텐데.... 라면 끓이자.
◆ 남 : 아니... 집에 있으면서 밥도 안 하고 뭐했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 여 : 아~ 미안~ 깜빡했네? 라면 싫으면 배달음식 먹을까?
◆ 남 : 아니... 애를 또 배달음식 먹이자고? 찌개는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 당신이 얼른 밥 좀 해. 그리고 집안 꼴은 이게 뭐야? 내가 아침에 나갈 때 청소기 좀 돌리라고 했잖아. 설거지 좀 하고~
◈ 여 : 미안미안~ 나 오늘 네일 받았잖아! 설거지 하면 손톱 망가진다고~~ 청소는 내일 꼭 할게. 알았지?
◆ 남 : 빨래도 좀 해~ 입을 옷이 없다! 응? 내가 뭐 엄청난 걸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하루종일 일하고 와서 집안일을 해야돼? 너... 이력서 낸다고 했지! 어떻게 됐어?
◈ 여 : 뭐... 잘 안됐지 머~ 난 전업주부를 해야하나봐! 난 살림이 좀 잘 맞아~ 자기야, 이제 잔소리 그만 하고 사진 좀 찍어봐. 나... 앞치마 두른 모습, 섹시하지 않아? 땡스타그램에 좀 올려야겠어. 아! 저기 저 쪽에 서서 찍으면 딱 이쁠 거 같아.
◆ 남 : 아내는 집안 살림과 육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맨날 모바일 게임이나 땡스타그램만 했죠.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아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컴퓨터에 로그인이 된 아내의 메신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남자랑 “사랑해” “너의 여자친구가 되어줄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내가 일어나자마자 추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아내는 태연했습니다.
◈ 여 : 나 좀 이해해 주면 안돼? 나 지금까지 남자는 너밖에 안 만났단말야. 그렇게 생각하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 그리고 별 사이는 아니었어. 그냥 밥만 먹었단말야.
◆ 남 : 저도 지금까지 여자는 아내밖에 안 만났는데 아내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남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이혼 소장을 받자마자 친정으로 가버렸죠. 이혼 소송은 빨리 끝나지 않고 길게 이어졌는데, 그로부터 8개월 뒤... 재판에 출석한 아내의 모습이 좀 낯설었습니다. 배가 눈에 띄게 나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곧바로 임신했냐고 물었죠.
◈ 여 : 응... 니가 알고 있는 그 남자랑은 진작에 헤어졌고 새 남자 만났어. 결혼도 했어. 어차피 우린 이혼 할거 아니었어? 상관 좀 하지마~
◆ 남 : 이혼 소송 중에 아내는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남자 아기를 제 아이로 출생신고 한 거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 사연의 주인공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남 : 변호사님... 생각할수록 너무 황당하네요. 이혼 소송 중에 아내가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좀 황당한데, 그 아이를 제 아이로 출생신고 한 건 참을 수 없습니다. 바로잡을 방법 없을까요?
◇ 조인섭 : 아이가 출생하였을 때, 임신, 출산 과정을 통해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명백히 드러나지만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법적인 혼란을 막고 태어난 아이의 보호를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혼전 임신일 경우, 혼인 성립한 날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또한 법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이혼을 하였더라도 이혼 즉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역시 혼인 중 임신한 자녀로 보고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 사연자와 상대방이 이혼소송 계속 중으로, 쌍방 이혼에는 동의하고 별거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 이혼이 성립한 것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두 사람은 혼인관계에 있는 것이며, 사연자는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배우자의 지위입니다. 이에 상대방이 이혼소송 중에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 법적 남편인 사연자의 자녀로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친생추정의 효력은 법률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깨뜨리기 위하여는 당사자들간의 개인적인 합의로는 안 되고, 친자가 아님을 안지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 혹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추정을 부인해야 합니다. 사연자는 그간의 사정과 장기간의 별거사실을 밝히고,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혼소송 중 출생한 상대방의 아이가 사연자의 자녀가 아님을 용이하게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 남 : 그럼... 그 소송을 해서 그 애가 제 친자식이 아니라는 게 인정되면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조인섭 : 친생부인이 인용되고 나면, 법적으로 의뢰인은 아이 아버지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부모, 현배우자, 자녀가 기재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연의 경우, 상대방이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B남의 아이가 사연자의 자녀로 기재되었을 것이나, 친생부인의 소가 인용되면 그 아이는 사연자의 자녀에서 빠지게 됩니다. 한편, 태어난 아이의 경우, 친생추정이 깨지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는 없이 모만 기재된 상태로 정정될 것입니다. 이 때 B남은 아이 친아버지로서 직접 인지신고를 할 수 있고, 만약 인지신고를 거부한다면 상대방은 B남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가 이루어지면 아이 친아버지인 B남이 아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로 기재되게 됩니다.
◆ 남 : 휴... 뭔가 좀 어렵지만...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여자가 남자 둘을 만났어요. 먼저 바람 피운 남자랑, 그 아기 아빠... 그렇게 두 사람이요. 먼저 바람 피운 남자를 A라고 하고 그 아기 아빠를 B라고 할게요. 애초에 아내와 A를 공동피고로 해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B를 추가할 수 있나요?
◇ 조인섭 : 애초 사연자는 상대방과 A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계속 중에 상대방은 새로 만난 B남의 아이를 출산하여 사연자의 아이로 출생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묻고 싶은 사연자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상대방과 A남에 대하여 제기되어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인 B남을 추후에 당사자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계속 중인 이혼소송에 B남을 추가하여 B남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인 상대방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A남과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소송에 제기된 것이기는 하나, 이후 이혼이 성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B남과 만나 출산하여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등의 이례적인 사정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유의미하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남 : 손해배상 청구는요? B를 상대로 청구하고 싶거든요?
◇ 조인섭 : 사연자는 현재 계속 중인 상대방과 A남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과 별도로 B남을 상대로 한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B남의 입장에서는 상대방과 만날 당시, 사연자와 상대방은 쌍방 이혼 자체에는 동의한 상태로 구체적인 이혼 조건을 정하기 위한 이혼소송이 계속된 상태였던 바, B남이 상대방과 교제한 것으로 인해 사연자 부부의 혼인파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사연자는 B남을 상대로 별도의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B남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지는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 남 :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네요.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인섭 :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자분을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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