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선 최수영의 이슈&피플
  • 방송시간 : [월~금] 13:15~15:00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PD : 김양원 / 작가 : 이혜민, 박수지

인터뷰전문

與 '내전' 촉발 특별감찰관, 韓서두르는 이유..예측불허 '명태균 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10-24 17:32  | 조회 : 385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24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목요일 코너 시사 맛집 장강 유난히 케미가 좋은 두 분 변호사 이름을 땄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그래서 장강입니다.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강전애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오늘도 두 분 중국 장강처럼 넘치지 않게 잘 풀어주십시오. 속보 소식부터 한번 볼게요. 오전에 검찰이 대선 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재차 벌금 300만 원을 다시 구형했어요. 이게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이었는데 죄질이 중하다고 봐서 이런 건가요? 

□ 장윤미 : 일단 죄질이 중하다고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형을 하면서 검찰은 사실 돈으로 표를 매수하고자 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사실관계를 보면 10만 4천 원의 식비를 대신 납부했다. 그런데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민주당의 전직, 현직 의원의 배우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재명 후보를 뽑을 게 거의 확실시돼서 이걸 매수라고까지 할 수 있나? 당연히 선거법이 우리나라가 대단히 촘촘하게 돼 있다 보니까 식비를 대신 결제해 주고 이런 게 안 되긴 하는데 이걸 표 매수 행위로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유효한 변론 전략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300만원 구형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듭니다. 

■ 강전애 : 일단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결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같은 금액으로 구형을 하게 된 것인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장 변호사님이 잘 짚어주셨고 원래 이게 7월에 결심을 했었어요. 그때도 검찰은 300만원 구형을 했고 그때 8월 13일에 선고 기일이 잡혀 있었는데 전날에 법원에서 갑작스럽게 직권으로 공판 재개를 한 것이죠. 그리고서는 법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본 것이 뭐였냐면 그때 그 국회의원의 배우자였던 분이 한 이야기가 본인의 밥값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공판 재개를 해서 재판부가 식당에서는 포스이라고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세금 결제되어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서 현금 쓴 내역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혜경 씨 쪽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서는 다시 결심을 해서 오늘 300만 원을 구형을 한 것인데 지금 일단은 검찰에서는 여기에 대해 배 씨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시키는 배 씨 같은 경우에는 실상은 경기도청 공무원이었고 김혜경 씨를 실질적으로는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이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지금 김혜경 씨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익선 : 정치권에 갑자기 특별감찰관이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부터인데요. 오늘 두 분을 모셨으니까 특별감찰관이 뭔지 어떤 역할인지 등등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 강전애 : 제가 일단은 법 규정부터 말씀드릴게요. 특별감찰관이라는 거는 특별감찰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통령의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를 대통령실 내부에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되지 않았었어요. 당시에 야당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까지 했었는데 그때 임명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갈 때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나는 대통령이 된다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상은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이거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3명 추천하면 이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3일 안에 임명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임명을 할 수 있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추천이 제대로 들어가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추천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실상은 제대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지금 당시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부에 특별감찰관이라는 기구를 두어서 이거를 어떤 사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 최수영 : 그런데 저희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특별감찰관 추천하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왜 연동돼 있냐 매우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 장윤미 : 사실은 이거 완전 별개의 사안인 건데요. 이게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채택이 돼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일단 북한 인권재단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 추천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소극적인 건 사실입니다. 이게 북한을 자극하는 측면이나 대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움이 있는 건데 그래서 민주당이 좀 이 부분에 저어하니까 임명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것도 국회 합의로 추천을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스톱이 돼 있으니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최근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 관계에서도 특별감찰관 여야가 합의되면 받겠다. 다만 당론으로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반을 같이 좀 연동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 이거는 한꺼번에 왜냐하면 민주당한테도 특별감찰반이라는 걸 야당에서도 많이 주장을 했으니까 좀 받아주고 대신 양보할 것도 북한 인권재단 그러면 당신들도 민주당도 양보해서 좀 이걸 같이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투트랙을  국민의힘이 삼은 것 같은데, 지금 여당에서의 내홍이 워낙 복잡해지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특별감찰관은 11월 15일이 일단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인데 빨리 해야 된다 라는 의지가 강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 원내사령탑은 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총 등의 어떤 왜냐하면 당론으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특별감찰반만 한다면 뭔가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여당 내 상황이 약간 좀 불투명해 진거죠. 

◆ 이익선 :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왜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았던 배경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3일 안에 임명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추천이 없었던 건가요? 임명을 안 했던 건가요? 

■ 강전애 : 당시 보수 쪽에서는 추천이 들어갔었고 민주당 쪽에서 본인들 몫을 추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의 추천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임명을 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지금 특별감찰반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3명 추천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최수영 : 그게 여야 합의라는 뜻이잖아요. 국회에서 추천해라. 

■ 강전애 : 3명을 추천을 하는데 여당에서 하나 야당에서 하나 이렇게 그때는 국민의힘 당에서 1명 이렇게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또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당 대표 간의 지금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게 국회에서 추천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게 국회라는 것은 원내의 일이라는 것이고 원내 운영에 있어서는 원내대표인 내 몫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국감이잖아요. 국감이 끝나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의견을 듣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 하냐 하면 나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원내와 원외의 모든 업무를 다 내 총괄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에서 국회에서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원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러한 어떠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관계에 있어서 원내대표의 권한이 당 대표의 권한 안에 모두 포섭이 되는 것이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약간 해석이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 최수영 : 그런 과정에서 여당 의원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친한계 의원들이 추 원내대표에게 특별감찰관 관련 입장 표명해놔라 하니까 추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그럼 특감 논의 하겠다 의총 열겠다. 다만 국감이 마무리되면 하겠다고 그랬는데 곧 국감 마무리되잖아요? 

■ 강전애 : 국감이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나니까 지금 의총을 그 바로 직후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총을 해서 어떠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그러고서는 거기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구속되는 것이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은 당대표로서 원내 업무뿐만 아니라 원외의 업무 전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이거는 끝낼 일이야 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원총회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반대 입장을 보인다든지 그렇게 되면 정말로 정면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 이익선 : 궁금한 게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 때 감찰관을 추천하지 않았던 것은 이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니겠어요? 

■ 강전애 : 아마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다혜 씨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문다혜 씨가 문재인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태국으로 이주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전 남편이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을 하는 과정에 어떤 권력형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환치기 논란이 있잖아요. 태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트와 원화를 환치기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당시 청와대 행정관들이 관여했었다는 정황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에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짚어낼 수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요. 정권이 끝났지만 그 이후에 문다혜 씨의 사건들이 또 이렇게 다시 도드라지면서 어떠한 진보 쪽에는 공격적인 이런 좀 내분이 되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가족과 관련해서 미리 정리 이게 만약에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특히나 정권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여기 이 부분이 보수에 있어서의 어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수영 : 장 변호사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왜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 11월 선고 전에 이 문제가 결론 나야 된다. 왜 시점을 그 미묘하게 못 박았을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 장윤미 : 아마 저는 여당의 내홍이 이게 해결될 조짐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감정적으로 치닫고 원내대표는 사실 대통령의 대리인처럼 지금 행세를 하시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원내 원외를 구분하는 게 어딨습니까? 정치 영역에서 당 대표는 당원들의 선출을 받은 사람이고 원내대표는 그냥 의원들의 선출을 받았기 때문에 무게감도 저는 당 대표가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논의를 하는 거지 이건 내 일 이건 당신 일 이러는 건 좀 못 봤던 광경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정치적 모멘텀이 아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11월 15일 전에 있으니까 그게 여당에서는 거의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최수영 : 유죄 판결이 나올 것 같다? 

□ 장윤미 : 그걸 전제로 그전에 빨리 해야 될 거다. 어떤 변수가 생기기 전에 내 의지대로 좀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만 일단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당장 특별감찰관으로는 국민들 이반된 민심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 강전애 :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5일이라는 기한을 어떠한 설정했다는 것이 맞는지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어떤 정권의 탄압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정치 검찰로부터의 이런 피해자 프레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불기소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라든지 다른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낮게 나오는 이유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 라는 또 국민적인 여론들이 있는 부분들 이거를 봤을 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선택적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검찰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상 특히 명태균 씨와 관련한 부분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그거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과연 정확히 알고서 대응하는 것이냐 왜냐면 대통령께서 명태균 씨 두 번 봤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도 한 네다섯 번 정도는 직접 보신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떠한 유죄가 나왔을 때 이 효과라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정권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아마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 판결 전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11월 15일이라는 걸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태균 씨와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는 딱히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관여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계속적인 의혹들 이런 게 11월 15일까지 다 밝혀질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뭔가에 협조를 해서 사실관계를 얘기를 한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또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국민들께서 받아주실 것인가도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것처럼 11월 15일이라는 날짜를 못 박는 것은 조금은 서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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