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난 사각만 입는데..." 와이프 차에서 남성 삼각팬티 발견...블박 보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9-26 08:20  | 조회 : 261 
□ 방송일시 : 2024년 9월 26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서정민 변호사

- 아내 차량에서 남성 삼각팬티 발견...외도 정황 의심
- 아내 핸드폰에서 상간남과 대화 캡처...'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역으로 형사고소 가능
- 아내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발견...가지고 올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 (형법 제321조 자동차수색죄)
- 카톡 대화나 블박 자료, 민사 또는 가사소송에서는 증거로 활용 가능 
- 카톡 대화 또는 블박 영상 대신 모텔의 CCTV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바둑을 둘 때 한발 떨어진 거리에서 구경하던 훈수꾼이 묘수를 짚어낼 때가 종종 있죠. 구경꾼의 눈에 기막힌 수가 보이는 건 승패에 대한 부담없이 한 발 떨어져서 바둑판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일도, 한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서정민 변호사(이하 서정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 사연자 : 저와 아내는 결혼 7년차 부부이고 네 살 두 살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급여를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살아왔고 나름 행복하게 결혼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아내는 맞벌이 부부인데 얼마 전부터 아내가 말수가 부쩍 줄었고 회사 일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옆에도 못 오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 일이 많은가보다 하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새벽 아내가 누군가와 소곤소곤 전화 통화하는 소릴 들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던 저는 다음날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열어봤고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한 것 같아 아내가 자는 동안 자동차도 살펴봤습니다. 차안에는 놀랍게도 남성용 삼각팬티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각팬티만 입어서 당연하게도 제 속옷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저는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아내가 상간남을 태우고 다니면서 한 부정행위 녹음이 있었고 모텔에 들어가 주차하는 영상도 여럿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아놓은 자료를 써도 될지, 썼다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망설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증거 수집에 관한 사연이었는데요, 사연자분은 아내의 핸드폰에서 상간남과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이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 서정민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 제11호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서 카카오톡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하였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는 타인을 비밀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이 되었다는 점이나 상습범이 아니라는 점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인섭 : 아내의 차량에 들어가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찾아서 가지고 나온 것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나요?

◆ 서정민 :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형사처벌이 됩니다. 우선 아내의 차량을 열어서 들어간 다음 블랙박스 메모리를 찾는 행위는 형법 제321조 자동차수색죄에 해당합니다. 방실수색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점이나 찾아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면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카카오톡 메시지와 블랙박스 메모리를 확보하는 것이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라면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 서정민 :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으나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핸드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하여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를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파이앱에 의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면 무조건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증거가 있다면 이를 기초로 부정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도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조인섭 :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아내가 상간남과 모텔에 출입한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죠.

◆ 서정민 : 우선 사연자분이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다면 담당 재판부에다가 모텔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서 해당 모텔의 CCTV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아직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먼저 신청해서 해당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러나 CCTV영상은 보관하는 곳마다 그 보관 기간이 제각각이므로 빨리 증거보전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이 아내의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차량에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를 가져간 행위는 자동차수색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와 블랙박스 메모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상간남과 모텔에 출입한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하려면 법원에 모텔을 상대로 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서정민 :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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