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08월 30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대학가에 이어서 10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불법 허위 합성물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대거 유포된 건데요. 학생과 교사들 모두 피해자가 되고 있고요. 가해자의 상당수도 10대 청소년입니다. 중학생이 직접 만든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라는 온라인 사이트도 등장했는데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처벌 못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재 성폭력 처벌법상 배포 목적 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이은희 변호사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은의 변호사(이하 이은의): 안녕하세요.
◆박귀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최근의 딥페이크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은의: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어머나 라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아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 라는 생각이라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터지느냐 어떤 양상으로 터지느냐 누구를 먼저 대상으로 터지느냐 같은 디테일이 좀 다를 뿐 지금같이 이렇게 대규모로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예견 가능한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 문제가 젠더 갈등 차원에서 봐야 될 문제가 아님을 오히려 이 사건이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 터지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게 또 한층 더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이제 피해자가 대부분 여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이거를 어떤 여성 문제로만 국한해서 볼 수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내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 자녀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자칫 또 이제 아직 잘 모르고 성장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미 가해자로 낙인찍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놓이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무엇을 간과했고 어떤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해 왔고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귀빈: 이번 사건을 보고 사실은 그렇게 놀랍지 않았다. 매우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터질 게 터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이전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계속 발생을 해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번에 논란이 된 학교 딥페이크 사건 이른바 이게 기존과 그래도 달리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은의: 기존과 조금 다르다면 이제 기존에는 좀 이제 특정 어떤 인민 대상이라든가 소규모로 이제 이렇게 소규모라는 게 뭐 피해자 입장에서 소규모는 아니지만 이제 전국 단위 뭔가 어떤 양상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초중고등학교 중심으로 이제 학생과 교직원이 그러니까 교원들이 피해 대상이 되면서 굉장히 전국적인 피해 사건 대규모로 일어났다. 이런 부분이 있고 기술의 발전이 예전에는 사진이라든가 영상에다가 얼굴을 합성하는 형식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가 이제 함께 맞물려서 나날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0초 30초 1분 이런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사람의 영상이 있거나 사진이 있으면 그대로 그 자체가 합성물로 가공돼서 변환되는 어떤 수준의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전과 이후가 크게 본질이 다르냐 그렇지는 않지만 뭔가 대규모로 피해가 어떤 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가 이게 마치 코로나 전염병처럼 확산돼 있는 이런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라는 걸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전에 주던 충격보다는 보편적 충격을 준 현재 그런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딥페이크 말 그대로 불법 허위 합성물을 말하는 건데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처벌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이 시간 오프닝할 때 말씀드렸는데 배포 목적 없이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은의: 이제 2020년에 이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이제 관련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성폭법이라고 말하는 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이제 성폭법 제14조에 의해 보면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시작 자체 그러니까 이 법률의 전제 자체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이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이런 것들을 이제 합성하거나 가공해서 이제 의사에 반해서 성적 욕망 추신 이런 걸 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가공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반포를 할 목적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러니까 유포할 목적이 아니라면 애초에 범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처럼 공유가 됐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피해가 공유되기 전에 이제 만약에 발견됐다라고 하면 이게 처벌이 안 되는 건데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누군가 내가 이제 목욕하고 있는 거 혹은 내가 성관계를 하는 거를 이제 내 의사에 반해서 몰래 촬영하는 것과 이게 봤을 때 이게 나인지 아니면 합성물인지를 유의깊게 보지 않으면 구분되지 않는 정도의 어떤 가공물을 만들어서 누군가 보는 상태 만든 사람이 보는 상태를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 이 피해를 입은 쪽에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이 법을 만들 때 애초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게 피해인가를 보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폭이 넓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범죄가 될 수 있는 폭을 훅 줄이다 보니까 이게 유포 정도가 돼서 애초에 만들 때 돌려보기를 하든 판매를 하든 어쨌든 유포할 목적 그런 게 아니었다면 그거는 좀 처벌이 어렵지 않아? 범죄가 아니지 않아?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돼 있는 상태인 거죠.
◆박귀빈: 그렇군요. 딥페이크 관련 법 조항은 지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도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이은의: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 뭔가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가공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유포하게 되면은 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만약에 이걸 돈을 받기 위해서 배포를 하나 그러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단 규정은 그렇게 되어있어요
◆박귀빈: 이게 N번방 사건 계기로 2020년에 개정된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이은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만 놓고 보면 이 법이 처벌의 수위가 낮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정만 놓고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이제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20년에 사실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그제서야 이제 허위 영상물에 대한 양형 기준도 그때 이제 새로 비로소 이제 들어오거든요. 이 대법원 양형 기준에 근데 거기 보면 허위 영상물 기본 징역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중의 경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형되는 어떤 사유가 또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법으로는 5년까지도 처벌할 수 있대 유포까지 했어. 그럼 거기 다시 5년 그러면 한 10년 처벌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실형이 딥페이크만으로 실형이 나온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벌금이 나오거나 이랬고 이게 이제 딥페이크를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촬영물을 같이 끼고 있는 거예요. 사건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딥페이크로만 이제 처벌됐던 사례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실형의 확률이 굉장히 낮았고 이번에 이제 소위 말해서 서울대 n번방 사건이라고 해서 왜 서울대를 나온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는 동문 이제 여학생들의 사진을 공급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어떤 걸 기획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이제 지시를 하고 누군가는 또 이제 가담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여러 명이 했던 그래서 아주 수십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일부 지금 이제 피고인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불과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건 실형이 5년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생각해 보면 피해자의 숫자라든가 이 합성된 합성물의 숫자 유포된 숫자를 생각하면 이게 과연 충분했는지 의문이고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됐으니까 이 정도 처벌이 됐지만 이전까지 이 정도의 처벌이 된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박귀빈: 알겠습니다. 최근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가해자 대부분이 10대 학생들인데요. 그래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치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은의: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촉법 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들인데 사실 14세라는 나이가 예전에 14세와 요즘에 이제 14세가 많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디지털 쪽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이들에게 충분히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하고 뭔가 이렇게 됐을 때 충분히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제 촉법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처분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가지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는 되게 다양한 형태의 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촉법 소년의 연령을 뭐 이제 올려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른들이 입법 공백은 굉장히 뻥 크게 뚫어놓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법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또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해자 중심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어떤 상황 그리고 뭔가 이런 것들이 인식적으로도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사회의 상태를 두고 아이들의 어떤 처벌을 높임으로써 뭔가가 예방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맞지 않을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처벌의 어떤 정도를 강화하는 어떤 상황보다는 이 아이들에게 적합한 정도를 심어주고 그것을 이런 어떤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정도의 처분을 하는 거 이런 어떤 사회의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어난 곳이 주로 텔레그램이고 실제 수사가 어렵다 이런 말도 있는데 현재 좀 이제 관련해서 핫라인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법 체계 자체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만약 나의 피해 사실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은의: 일단은 피해가 있다면 학교에 알리고 경찰에 알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이제 사이트에 만약에 이게 꼭 해외 사이트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여러 가지 라인들을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렵지만 사적 제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들 이런 접근을 하는 거는 시기상조. 본질적인 어떤 처벌이나 혹은 예방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걸 다 같이 인식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 환란을 통해서 한 발 나아가는 사회의 어떤 상황이 되기 바라봅니다.